자동차 정기검사는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 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내 차 검사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는 안내문은 잘 오지 않거나 이사·명의변경 과정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차의 검사 기간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 부터 차종별 주기, 유효기간, 과태료 계산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회 자체는 1분이면 끝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는 방법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 에서 확인합니다. 민간 사이트가 아니라 공식 기관 사이트이므로 여기 나온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조회 순서 사이버검사소(cyberts.kr) 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검사 유효기간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량등록번호 (번호판 번호)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를 입력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검사 유효기간과 다음 검사 종류가 표시됩니다.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도 현재 소유자 기준 으로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에 정기검사 인지 종합검사 인지도 함께 나오므로,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 차는 몇 년마다 받아야 할까 — 차종별 검사 주기 검사 주기는 차종과 용도(비사업용·사업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최초 검사 이후 주기 승용차 (비사업용) 신규 등록 후 4년 2년 마다 승용차 (사업용) 신규 등록 후 2년 1년마다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등록 후 2년 1년마다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라면 출고 4년째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받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검사 유효기간 많은 분들이 "만료일 당일에만 받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 약 넉 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 만료일이 6월 30일 이라면 → 4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에 받으면 됩니다.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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