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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 인터넷 무료 발급과 종류 선택, 위반건축물 확인까지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과 종류 선택 정리

건축물대장은 집의 신분증 같은 서류입니다.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이걸 안 보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받으려고 하면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고르라고 하고, 잘못 고르면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만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 수수료는 인터넷이면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방법열람발급(등본·초본)
인터넷 (정부24)무료무료
방문 (시군구·읍면동)1건 300원1건 500원
무인민원발급기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예: 강남구 400원)
건축물현황도(도면)1면당 100원

같은 규칙 제34조 제2항이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를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주민센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다릅니다 — 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열람본을 출력해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등본·초본)

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첫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담당자 성명·연락처가 표기되고 관인이 날인됩니다.

열람

제11조 제6항에 따라 관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장 중앙에 "열람용"이 찍히고, 마지막 장에 다음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면적·용도·위반건축물 여부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 → 열람으로 충분
  • 은행·법원·관공서에 제출 → 반드시 발급(등본 또는 초본)

등본은 전체 내용이고, 초본은 일부만 표시한 것입니다. 현 소유자만 표시한 초본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적힙니다.

대장 종류 고르기 —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건축물대장은 법적으로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두 가지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다시 표제부전유부로 나뉘고, 한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이면 총괄표제부가 따로 작성됩니다.

대장구분 — 일반인가 집합인가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은 소유자 수입니다.

  • 소유자가 한 명이거나 공동명의 → 일반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
  • 아파트·빌라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 → 집합

대장종류 — 무엇을 보고 싶은가

보고 싶은 것대장구분대장종류
아파트 내 집 한 채 (101동 1004호)집합전유부
아파트 한 개 동 전체 (층별 현황)집합표제부
아파트 단지 전체 (여러 동)집합총괄
단독주택·상가 건물 전체일반일반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일반총괄

"우리 집 건축물대장"을 떼려면 집합 → 전유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정부24가 든 예시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01동~105동과 상가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면, 6개 동 전체는 총괄, 상가동 한 동 전체는 표제부, 101동 1004호는 전유부입니다.

발급 절차

어디서 하나 — 정부24와 세움터의 역할이 다릅니다

  • 정부24 — 건축물대장 본문 4종(일반 / 집합 표제부 / 집합 전유부 / 총괄표제부)
  • 세움터평면도·배치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도면)

정부24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공식 안내끼리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24 FAQ에는 "온라인상에서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평면도 이미지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필요하시면 세움터를 먼저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장 본문만 필요하시면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단계

  1.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페이지 접속
  2. [발급하기] 클릭 →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3. 주소 입력 (대표지번 기준)
  4. 대장구분(일반/집합)과 대장종류(총괄/일반/표제부/전유부) 선택
  5. 집합건축물이면 팝업창에서 동번호·호번호 선택
  6. 발급 또는 열람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로그인은 필요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로그인 방식 중에 "비회원 로그인(개인) — 회원가입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안 해도 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람한 경우 결과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 원인은 대개 둘입니다

정부24가 공식 FAQ에서 밝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1. 대장구분·대장종류를 잘못 골랐다

아파트인데 "일반"으로 골랐거나, 전유부를 봐야 하는데 "표제부"로 골랐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이고, 위 표대로 다시 고르면 해결됩니다.

2. 대표지번이 아니라 관련지번을 입력했다

지번이 여러 개인 필지는 대표지번으로만 조회됩니다. 정부24 안내는 이 경우 "해당기관(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한 지번 확인 후 신청"하라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이 주소의 대표지번이 뭔가요"라고 물으면 알려줍니다.

같은 화면이 계속 반복된다면 — 팝업 차단입니다

집합건축물은 팝업창에서 동번호와 호번호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브라우저가 팝업을 막고 있으면 아무 반응 없이 같은 화면만 돌게 됩니다.

  • 크롬 — 우측 상단 점 세 개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 → 정부24 허용
  • 엣지 — 우측 상단 점 세 개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팝업 권한 → 허용에 추가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법

이게 건축물대장을 떼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규칙 제8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 대장 첫 장, 장번호란 위에 표기됩니다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시정명령한 내용 — 변동사항란에 기재됩니다

대장 첫 장 맨 위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위반건축물" 네 글자가 있으면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반인지는 변동사항란을 읽으면 나옵니다.

시정되었거나 법령 개정으로 적법해지면 이 표시는 삭제됩니다. 반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장 자체가 조회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이 경우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지은 건축물은 애초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대장구분·종류도 다 맞게 골랐는데 조회가 안 된다면, 구청 건축과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 인터넷(정부24) 열람·발급은 무료, 방문은 열람 300원 / 발급 500원
  • 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
  • 아파트 내 집 → 집합 → 전유부. 이것만 외우면 대부분 해결
  • 도면(평면도)은 세움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회원가입 불필요, 비회원 로그인으로 가능
  • 조회 실패의 원인은 대장 종류 오선택이거나 대표지번 불일치
  • 위반 여부는 대장 첫 장 맨 위의 "위반건축물" 표시로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정부24 민원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지자체 조례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원칙은 생활 정리소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