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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1편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 인터넷 무료 발급과 종류 선택, 위반건축물 확인까지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 인터넷 무료 발급과 종류 선택, 위반건축물 확인까지

건축물대장은 집의 신분증 같은 서류입니다.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이걸 안 보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받으려고 하면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고르라 고 하고, 잘못 고르면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만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 수수료는 인터넷이면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방법 열람 발급(등본·초본) 인터넷 (정부24) 무료 무료 방문 (시군구·읍면동) 1건 300원 1건 500원 무인민원발급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예: 강남구 400원) 건축물현황도(도면) 1면당 100원 같은 규칙 제34조 제2항이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를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주민센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다릅니다 — 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열람본을 출력해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등본·초본) 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첫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와 담당자 성명·연락처가 표기되고 관인이 날인 됩니다. 열람 제11조 제6항에 따라 관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장 중앙에 "열람용"이 찍히고, 마지막 장에 다음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면적·용도·위반건축물 여부를 내 눈으로 확인 하는 용도 → 열람으로 충분 은행·법원·관공서에 제출 → 반드시 발급(등본 또는 초본) 등본...

8월 2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