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예외를 정해 두었습니다.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피해자의 중상해입니다.

운전자보험이 다루는 건 바로 이 예외 구간입니다. "자동차보험 있는데 왜 또"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9일입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다루지 않습니다. 담보 이름과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에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성격대인배상 I은 의무보험임의보험
내는 대상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운전자 본인에게 생기는 형사 비용
대표 항목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 자기차량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은 남에게 줄 돈, 운전자보험은 나에게 드는 돈입니다. 겹치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4조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방해
  2.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2번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종합보험 특례가 깨집니다.

12대 중과실은 무엇인가요?

제3조제2항 단서에 열거된 열두 가지입니다. 2025년 1월 7일 개정분 기준입니다.

  1. 신호 또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 중 포함)
  8.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3번은 20km/h가 기준선입니다. 규정속도를 조금 넘긴 정도로는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6번은 횡단보도 사고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조제1항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수위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문의 상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담보한다고 하는 벌금이 이 조문의 벌금입니다. 다만 담보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고, 고의나 무면허 등은 면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것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4주가 되는 날 지급 의사 종료를 통지합니다. 8주를 넘기는 장기치료는 7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로 갈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반의사불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형사합의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물피(대물) 사고도 해당되나요?
제3조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Q. 어떤 상품을 들어야 하나요?
이 글은 제도만 다룹니다. 담보 항목과 한도, 면책 조항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직접 보시고 필요하면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게 줄 돈,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드는 형사 비용
  • 종합보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특법 제4조제1항)
  • 예외 셋 — 12대 중과실·뺑소니·음주측정 거부 / 피해자 중상해 / 보험 무효·해지·면책
  •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중상해면 특례가 깨집니다
  • 과속은 시속 20km 초과가 기준선
  • 처벌 상한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조제1항)
  •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는 4주 이내 진단서 제출.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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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 6. 4.] 제3조·제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부칙.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이 글은 특정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