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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모의계산 — 총급여액 기준 산정식으로 예상 지급액 가늠하는 법

제목요약

근로장려금모의계산을 앞두고 먼저 확인할 두 가지는 신청 자격을 갖췄는지, 그리고 산정 산식에 총급여액을 넣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근로장려세제 조문을 근거로 그 두 가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근로장려금모의계산은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근로장려금모의계산이라는 절차가 법에 따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청 전에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법이 정한 두 단계 기준에 스스로 대입해 보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로장려세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이며, 이 조문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의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환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가 신청 자격, 산정 방법, 신청 절차, 결정·환급, 환급 제한, 확인·조사 권한을 각각 나눠 규정합니다. 이 여러 조문 가운데 모의계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두 곳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제100조의3이 정한 신청 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제100조의5가 정한 산정 산식입니다. 자격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산정액이 얼마로 나오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격은 갖췄어도 계산 결과가 일정액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모의계산 전에 짚어야 할 자격 요건과 산정 산식, 신청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개인마다 소득·재산 내역이 달라 차이가 나므로, 아래 표와 산식은 어떤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과 산정 산식 가운데 어느 한쪽만 확인하면 실제 결정액과 어림값 사이에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열립니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는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조문에 표로 실려 있습니다. 아래 표가 그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가구원이 보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 요건이든 재산 요건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기준을 넘어서면 그 자체로 신청 자격을 잃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100조의3제2항은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혀 있는 사람도 별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인지,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모의계산 순서로 보면, 자신의 가구가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채우는지부터 살핀 뒤에 산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구원 구성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4천400만원 미만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근로장려금모의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자신의 가구 유형부터 가려야 산정 산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구 유형은 제100조의3제5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까지 아무도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혹은 배우자 없이 소득이 낮고 함께 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반대로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을 더한 뒤 비과세소득 일부를 뺀 금액이며, 산정 방법은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달라지면 총소득기준금액도, 산정 산식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총급여가 같아도 단독가구냐 홑벌이 가구냐에 따라 모의계산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둘 점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지내는 형제자매가 각자 홑벌이 가구 요건을 갖췄다면 시행령 제100조의4제2항에 따라 총급여가 더 많은 쪽 등 정해진 순서로 한 사람의 가구만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양자녀가 두 거주자 모두의 요건에 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00조의5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모의계산의 기준이 되는 산정 산식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모의계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제100조의5제1항이 정한 산정 산식입니다. 이 조문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세 갈래로 계산 방법을 나눠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에 못 미치면 그 금액에 400분의165를 곱한 값이 근로장려금이 되고, 400만원부터 900만원 사이 구간에서는 165만원으로 고정되며, 900만원을 넘어 2천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9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1천300분의165를 곱해 165만원에서 뺀 값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기준선이 달라져서, 700만원 미만이면 700분의285를 곱하고,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으로 고정되며, 1천400만원을 넘어 3천200만원 미만까지는 1천400만원 초과분에 1천800분의285를 곱한 값을 285만원에서 뺍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 구간에서 800분의330을 곱하고, 800만원부터 1천700만원까지는 330만원 그대로이며, 1천700만원을 넘어 4천4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1천700만원 초과분에 2천700분의330을 곱한 값을 330만원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벌수록 장려금도 늘고, 중간 구간에서는 금액이 멈춰 있다가,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다만 제100조의5제5항은 이 산식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구간별로 미리 만들어 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쓰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산식을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이 산정표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 구간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400분의165
단독가구400만원~900만원 미만165만원
단독가구900만원~2천200만원 미만16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천300분의165
홑벌이 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700분의285
홑벌이 가구700만원~1천400만원 미만285만원
홑벌이 가구1천400만원~3천200만원 미만285만원-(총급여액등-1천400만원)×1천800분의285
맞벌이 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800분의330
맞벌이 가구800만원~1천700만원 미만330만원
맞벌이 가구1천700만원~4천400만원 미만330만원-(총급여액등-1천700만원)×2천700분의330

재산이 많으면 산정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모의계산에서 자주 빠뜨리는 대목이 재산에 따른 감액 규정입니다. 제100조의5제4항은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식으로 나온 금액의 절반만 근로장려금으로 인정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신청 자격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그 금액이 1억7천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산정액은 반토막이 납니다. 이때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에 나열되어 있는데, 토지·건축물·주택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일정 요건의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같은 각종 회원권, 그리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까지 모두 합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은 시행령 제100조의4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해의 6월 1일이며, 거주자가 그 사이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 등에는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잔액이 자주 오가는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계산한다는 세부 규정도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만 보고 근로장려금모의계산 결과를 어림잡기보다는, 가구원 전체가 가진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을 모두 더해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 가운데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결정액에 가까워집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식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 신청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가 정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자격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적은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쳤다면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0조의7제2항은 기한후신청에 대해서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95만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정기 신청보다 불리한 조건이 붙습니다. 한편 제100조의6제7항은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위한 별도 창구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상반기분을 반기 신청하면 그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5제2항에 따로 계산 방식이 있어,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100분의35만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로 정산합니다. 결국 근로장려금모의계산을 하는 시점에는 자신이 정기 신청 대상인지 반기 신청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신청 시기와 최종 산정 방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청 후 결정과 환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제100조의7제1항에 따르면 정기 신청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반기 신청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뒤 각각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사실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에 못 미치면 제100조의7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낮은 구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감액 구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서 결정하는 최저 지급액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결정이 끝나면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반기 신청분은 15일 안에) 결정 사실을 알리고 환급해야 합니다. 신청자에게 밀린 국세가 있다면 제100조의8제4항에 따라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30을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00조의9제6항은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가운데 연 2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 생계 보호 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제100조의9제1항은 신청 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의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된 해(이미 환급까지 받았다면 그다음 해)부터 2년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다면 5년간 근로장려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모의계산 단계부터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파악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문 발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 발췌 범위 안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근로장려금모의계산을 어느 기관의 어떤 서비스나 화면에서 제공하는지,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이용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의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번에 읽은 조세특례제한법 발췌에는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100조의5제5항이 언급한 근로장려금산정표(시행령 별표 11)의 구간별 세부 지급액 수치는 이 발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산 항목 중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된 부분)의 세부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