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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검사기준 분리 — 친환경차 21개 항목과 휠 너트 부적합 판정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입법예고

전기차 검사가 내연기관차와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검사항목은 내연기관차 24개, 친환경차 21개로 나뉘고, 배터리 진단정보를 받는 시점이 앞당겨지며, 휠 너트·볼트 이탈은 검사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9일 낸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검사기준과 절차만 다루고 특정 차종이나 제조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이 입법예고됐나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늘어난 상황에 맞춰 친환경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입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네 갈래입니다.

  •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 분리
  •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제공시기 개선
  •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 구체화
  • 바퀴 이탈사고 방지를 위한 주행장치(바퀴) 검사기준 강화

★ 검사항목이 몇 개로 갈리나요?

내연기관차 24개, 친환경차 21개입니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차량 특성을 고려해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준 자체를 나눕니다.

구분검사항목 수보도자료가 든 항목 예시
내연기관차24개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친환경차21개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항목 수가 적다고 검사가 느슨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자료의 표현은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차에만 있는 원동기·연료장치 같은 항목이 친환경차 기준에서 빠지고, 대신 고전원전기장치가 친환경차 쪽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검사 대상은 신규검사와 정기검사입니다.

진단정보를 언제 받아 두나요?

신차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깁니다. 지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주면 됐습니다.

구분기존개정안
진단정보 제공 시기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왜 앞당기느냐면, 차가 먼저 팔리고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검사할 때 필요한 자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터리는 무엇을 보고 검사하나요?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제작사만 가진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 —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 — 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입니다

진단기를 만들 수 있어야 검사장에서 배터리 상태를 읽을 수 있고, 셀 전압과 SOH·SOC 같은 항목이 열려 있어야 그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 휠 너트가 빠져 있으면 검사에서 떨어지나요?

개정안대로라면 부적합 판정입니다.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서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부적합을 받은 뒤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항목은 친환경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퀴는 구동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차에 있고, 보도자료도 이 대목을 차종 구분 없이 '자동차 검사 시'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입법예고는 규칙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이지 시행이 아닙니다. 개정 시행규칙의 확정 내용과 시행일은 이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견을 낼 방법은 안내돼 있습니다.

  • 개정안 전문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 기간 — 입법예고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전기차 검사가 더 까다로워지는 건가요?
A. 보도자료가 쓴 표현은 '검사기준 분리'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를 포함한 21개 항목으로, 내연기관차는 24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Q. 검사 주기나 수수료도 바뀌나요?
A. 검사 주기와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Q. SOH, SOC가 무엇인가요?
A. 보도자료는 이를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으로 최대·최소 셀 전압과 함께 들었습니다. 각 지표의 정의나 합격 기준은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Q. 재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비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정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검사기준이 갈립니다 — 내연기관차 24개, 친환경차 21개 검사항목
  • 친환경차 항목에는 고전원전기장치가 들어갑니다
  • 진단정보 제공 시기가 신차 판매 후 6개월 이내 →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겨집니다
  • 무상 제공 대상은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와 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입니다
  •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입니다
  •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 아직 확정이 아니라 입법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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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년 8월 1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정안의 확정 내용과 시행일은 이후 공포되는 시행규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 (2026. 8. 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