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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증여세얼마 — 공제·세율보다 먼저 봐야 할 과세대상과 신고 절차

4억증여세얼마 정리

“4억증여세얼마”라는 검색어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아마도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이에 상당한 재산이 오갈 상황에 놓여 계실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 세율표 하나를 곧바로 대입해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먼저 어떤 재산이 과세 대상인지를 가려내고, 그 재산에 대해 누가 납부 책임을 지는지, 어느 세무서가 관할인지를 차례로 확정한 뒤에야 공제와 세율 적용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억증여세얼마” 앞에 놓인 계산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다만 오늘 확인한 조문 발췌 안에는 증여재산공제의 정확한 금액이나 세율 구간을 정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임의로 채워 넣으면 그 자체로 잘못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세액 대신 그 앞 단계 — 무엇이 증여재산으로 잡히는지, 세금을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신고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 를 조문 근거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실제 공제액과 적용 세율은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스스로 챙겨 신고해야 하는 쪽은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의 계좌 이체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조문을 순서대로 짚으면서,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는 상황에 실제로 걸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받아야 증여세 대상이 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증여세가 붙는 재산의 범위를 몇 갈래로 나눠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 없이 넘겨받은 재산이나 이익입니다. 계좌로 현금을 받는 것이 제일 흔하지만, 조문의 범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사들이거나 시세보다 크게 높은 값에 팔아 생긴 차익도 증여재산으로 잡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끼리의 거래라면, 그렇게 거래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없었을 때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재산을 사들인 다음 그 값어치가 시간이 지나 올라간 경우의 이익 역시 같은 조문에서 과세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문은 여러 개별 조항(제33조에서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등)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도 증여재산에 넣고, 이런 개별 조항과 실질이 비슷하면 그 계산 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어두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발췌에는 이 가운데 일부 조항의 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35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의2, 제45조의4는 원문을 직접 읽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대목은,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들이 협의로 재산을 나누다가 특정 상속인이 원래 몫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더 가져간 부분은 몫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이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다고 제4조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을 끝냈거나 분할이 무효 혹은 취소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이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싸게 사고팔아도 증여로 봅니다

제35조는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시세보다 낮게 사들이거나 시세보다 높게 파는 거래를 다룹니다. 실제 주고받은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재산을 넘긴 날이나 넘겨받은 날을 증여일로 삼아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익을 본 쪽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거래라도, 정당한 사정 없이 시세와 동떨어진 값으로 거래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그 거래 대가가 법인세법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이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것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입니다. 자녀나 부모 사이에서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익이 생겼다면, 단순히 증여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35조가 적용되어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얼마 이상의 차액부터 과세되는지를 정한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번 발췌에는 해당 대통령령 원문이 없어 정확한 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자녀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제44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를 다룹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넘기면, 넘겨받은 쪽이 그 재산가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매매 형식을 갖췄더라도 이 추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뒤 그 제3자가 3년 안에 원래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넘긴 경우에도, 다시 넘어간 시점의 재산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처음 양도자와 중간에 낀 제3자가 낸 소득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로 추정할 때의 세액보다 더 크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추정이 깨지는 사유도 조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경매,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국세징수법상 공매, 증권시장이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 그리고 배우자등에게 실제로 대가를 받고 넘겼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증여 추정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매매 형식을 취했더라도 세무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시작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대가가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과 무관하게 원래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제4항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재산도 증여로 봅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르면, 제45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무관하게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이 조문의 적용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세를 피할 목적이 없었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했거나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매매로 소유권을 얻으면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사실을 신고했거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으면서 상속세 신고 등과 함께 그 재산을 과세가액에 넣어 신고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예금이나 주식을 넣어두는 식으로 재산을 사실상 넘겼다면,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

증여세를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증여자가 대신 책임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는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걷기 힘든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제4조의2 제6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무서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제6조가 정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수증자·증여자 상황증여세 관할 세무서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주소가 분명한 경우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제45조의2) 상황은, 수증자 주소지가 아니라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는 점도 제6조 제2항 제3호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처부터 틀리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속이 열리면 이 증여는 어떻게 되나

재산을 증여받은 뒤 시간이 지나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그 증여가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8조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매길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과세표준 가운데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어서까지 공제해주지는 않는다고 제28조 제2항이 정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상속개시 전 몇 년 이내의 증여까지 합산되는지를 정한 조문 원문은 이번 발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나눠서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재산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는 이런 방식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43조 제2항은 제35조를 비롯한 여러 개별 조항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년 안에 같은 종류의 거래가 또 있었다면 그 거래들에서 생긴 이익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가양수나 초과배당처럼 이익 계산 방식이 법에 정해진 유형의 거래라면, 1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쪼개어 이뤄진 거래를 모아 하나의 이익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증여 행위에 여러 조항이 동시에 걸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 이전이 저가양수 규정과 다른 개별 규정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해당하는 규정 가운데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조항 하나만 적용한다고 제43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항을 각각 적용해 이익을 중복으로 더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합산과 적용의 세부 계산 방법을 정한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여러 시점으로 나눠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나눈다고 해서 항상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거래를 반복하면 합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번에 걸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전체 일정을 세무 전문가와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았다가 사정이 바뀌어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조 제4항은 이 상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준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조항은 금전이 아닌 재산에 한정되며, 조문 본문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받은 뒤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는 증여 자체를 취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돌려주는 경우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다면,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 자체에는 별도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음의 증여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증여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남고, 돌려주는 행위에만 추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한 값어치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았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재산 가치가 나중에 크게 올랐다면

제42조의3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특정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뒤 그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를 다룹니다. 적용 대상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했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빌린 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얻은 재산이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가·허가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가치가 오르면, 그 상승분을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분 전부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생긴 날 기준의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 본인이 가치를 올리기 위해 쓴 돈을 뺀 나머지를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 이익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데, 그 기준금액은 취득가액 등을 뺀 금액 합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가운데 더 적은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사들인 뒤 실제로 개발사업이 진행돼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 자체가 별도의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번에 살펴본 조문들과 관련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증여재산공제의 정확한 금액과 세율 구간을 정한 조문 원문은 이번 발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제4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거래를 합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정한 대통령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합산 대상 기간을 정한 제13조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제42조의3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가운데 개발사업, 형질변경, 사업 인가·허가 외에 시행령이 정하는 다른 유사 사유가 더 있는지는 발췌 범위 안에서 전체 목록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