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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제척기간 — 원칙 10년에서 1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와 예외

제목요약

증여세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과세관청이 더는 그 증여에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 시점까지의 기간을 증여세제척기간이라고 부르고, 그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세뿐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세목마다 그 길이가 다르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도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소멸시효와 자주 혼동됩니다. 두 제도는 작동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살아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되어 고지까지 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순서로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먼저이고 소멸시효는 그 뒤에 옵니다. 지금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앞 단계, 즉 세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한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과거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거나,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했던 증여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기간이 몇 년인지, 어떤 경우에 늘어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원칙 기간과 연장 사유, 그리고 기간이 지나도 부과가 가능한 예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증여세제척기간, 원칙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거래가 얽힌 역외거래라면 7년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의 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즉 증여세제척기간의 원칙은 10년이며, 이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일반 국세의 원칙 기간인 5년보다 두 배 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다른 세목보다 길게 잡은 이유를 법 조문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거론되는 배경은, 증여나 상속이 신고 없이 조용히 이뤄질 가능성이 다른 거래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매출이나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신고되는 소득과 달리, 가족 사이의 무상 이전은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제때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더 길게 두어 과세관청에게 더 오랜 확인 기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세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칙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부정행위로 포탈
일반 국세(역외거래 제외)5년7년10년
상속세·증여세10년15년15년

표에서 보듯 이 기간은 원칙 10년에서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어떤 경우에 15년이 적용되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증여세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는 제출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로, 이때는 거짓·누락된 부분에 한해서만 15년이 적용됩니다

세 사유의 공통점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이나 정확한 과세표준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데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어도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유인 거짓신고·누락신고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 글에서 확인한 국세기본법 발췌 안에는 그 시행령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아 어떤 누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15년이 적용되는 세 사유 모두 원칙 10년보다 5년이 더 긴 것이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부정행위나 무신고가 있었더라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이 조항만으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다루는 별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제척기간도 같이 늘어나나요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넘기면서 그 재산에 딸린 채무(예컨대 담보대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떠안는 방식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전체 재산 중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후단은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증여세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라면, 그 부과제척기간도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원칙 10년, 앞서 본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15년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신고를 피하거나 축소했을 때 증여세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쪽 제척기간도 함께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증여세 부분만 신경 쓰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15년까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부담부증여를 계획할 때는 두 세금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은 부과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비율의 계산 방법이나 신고 서식과 같은 실무적인 절차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글이 정리한 제척기간의 큰 틀을 참고하되, 세부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면서 재산을 특정한 방식으로 숨긴 경우에는, 앞서 본 증여세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 재산 은닉 방식은 법 조문이 여덟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상속 개시로 등기·등록·명의개서 없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 없는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
  • 수증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상속·증여재산인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다만 이 예외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증여자·수증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포탈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모두 합쳐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1년 예외 규정은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은닉형 탈루에 한해 작동하는 조항입니다. 소액의 증여를 뒤늦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이 예외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없습니다.

불복 절차 중이라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처럼 세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 제척기간의 계산이 또 한 번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은 이런 불복 절차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앞서 본 모든 제척기간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즉 원칙 10년이든 예외 15년이든, 그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불복 절차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는 그 결정·판결 내용에 따라 경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뤄진 경우, 경정청구나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 대해 각각 별도의 처분 가능 기간을 두고 있는데, 공통된 취지는 불복이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원래의 제척기간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증여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진행 중인 납세자라면 그 절차가 끝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척기간의 원칙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제척기간,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대입하려면 몇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문제가 되는 증여가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시행령 발췌에는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산일 계산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1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신고는 했지만 재산가액이나 공제 적용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면 그 착오가 법에서 말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 재산의 규모와 은닉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국외 재산, 금융자산, 가상자산처럼 법이 나열한 은닉 유형에 해당하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예외 대상이 됩니다.

넷째,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면, 원칙적인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절차가 확정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조문 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기산일 계산이나 15년·1년 예외의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과세관청이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즉 부과제척기간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애초에 납세의무 자체가 언제 생기는지를 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이 성립시기를 다룹니다.

제21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을 실제로 받은 그 순간부터 증여세를 낼 의무가 생기고, 그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성립시기와 앞서 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성립시기는 납세의무가 생기는 시점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의무를 바탕으로 실제 부과가 가능해지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앞서 밝힌 대로 이 글에서는 세부 산식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의 성립시기도 함께 짚어둘 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제11호는 가산세 종류별로 성립시기를 따로 정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는 순간 가산세 납부의무도 함께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증여를 받은 날 즉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기한이 지나면 무신고 상태에 따른 가산세 의무가 별도로 성립하며, 여기에 부과제척기간이라는 또 다른 시간 축이 함께 작동합니다. 세 시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실제 상황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부과제척기간 안에 들어온다는 것과,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분에 40%(국외 거래가 얽힌 역외거래는 60%)를 가산세로 물리고, 나머지 과소신고분에는 10%를 더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 착오나 실수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체 과소신고액의 10%만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구분가산세율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40%(역외거래 60%) + 나머지분 10%
부정행위 아닌 과소신고10%

이 규정은 증여세에도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가 증여세를 국세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제47조의3은 특정 세목을 제외한다는 예외를 따로 두지 않는 한 모든 국세 신고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에는 이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별도 면제 사유도 있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부정행위가 아닌 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여기서 다룬 것은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적어낸 경우의 가산세율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 발췌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세를 낼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하나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기본법 제24조가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또는 수유자)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도 국세에 속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그 증여세를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떠안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무한정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그중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부분은 보험금 관련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두고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받은 보험금 전액을, 또는 피상속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다면 체납 일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보험금만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대신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부고지나 독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사망했다면, 제척기간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고 그 안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피상속인의 증여세 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번에 새로 다룬 납세의무 성립시기, 가산세, 납세의무 승계 부분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신고서 자체를 아예 내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이번 발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것은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뿐입니다.
  •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계산식에서 '피상속인이 국세를 체납한 일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절차의 세부 방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발췌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산세 면제 사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처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요건은 이번 시행령 발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