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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제척기간 — 10년·15년·1년 특례, 언제까지 세금이 나올까

제목요약

증여세부과제척기간, 무엇을 뜻하는 제도인가

국가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에 선을 긋고,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부릅니다. 증여세도 이 조문이 적용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을 검색해 이 글에 온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증여를 세무서가 지금이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마친 경우와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일반적인 세목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원칙은 5년이고 국외 거래가 끼면 7년으로 늘어나며,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7년(국외 거래 10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면 10년(국외 거래 15년)까지 길어집니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이 일반 기준과 분리해 다루면서, 원칙 기간 자체를 10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이동은 외부에서 포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이나 무신고, 사실과 다른 신고가 겹치면 15년까지 늘어나고, 재산을 숨긴 정황이 특정 유형에 해당한다면 세무서가 사실을 파악한 날부터 1년 안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은 하나의 숫자로 끝나지 않고, 원칙과 예외와 특례가 겹겹이 쌓인 구조로 봐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새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 글은 부과제척기간만 다루며, 앞서 확인한 조문의 숫자와 요건에 한정해서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의 기본값은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를 기한 안에 마쳤고 신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10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법률 조문에는 시행령 내용까지 담겨 있지 않아, 정확한 기산일 계산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성립한다는 점만은 조문상 분명합니다.

일반 세목의 원칙 기간이 5년인 것과 비교하면 증여세의 10년은 두 배에 이릅니다. 국세기본법이 상속세·증여세를 별도 항으로 떼어 이렇게 긴 기간을 둔 이유는, 가족 간 재산 이전의 특성상 과세관청이 그 실체를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신고를 성실히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그 증여 건에 대해 새로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이 10년이 15년으로 바뀌는 조건이 따로 있는데, 이어지는 항목에서 다룹니다.

부정행위·무신고·거짓신고가 있으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각 호는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까지 늘어나는 세 가지 상황을 정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덜 내거나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가 요구하는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입니다. 세 번째는 신고서는 냈지만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일부를 빠뜨린 경우로, 이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15년이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소득세가 함께 매겨지는 경우, 그 소득세 쪽 기간도 증여세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는 내용이 같은 항 뒤쪽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기간을 표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간적용 조건
원칙10년기한 안에 신고했고 부정한 방법·무신고·거짓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15년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거나, 무신고이거나, 거짓·누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특례안 날부터 1년은닉 유형에 해당하고 포탈세액 산정 기준 재산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 경우(같은 조 제5항)

이 표에서 보듯 무신고로 인한 15년 적용에는 별도의 고의 요건이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겨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15년 기준이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정한 방법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는 시행령이 정한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그 시행령 내용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 발췌 범위 밖입니다.

"안 날로부터 1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은 앞서 본 10년·15년과는 별개로,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특례가 작동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조문이 정한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이 열거한 유형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넘겨받은 경우,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로 넘겨받은 경우, 등기나 명의 이전 절차 자체가 필요 없는 유가증권·그림·골동품류를 넘겨받은 경우, 증여자 소유이지만 이름만 수증자로 돼 있는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실제로 갖고 쓰는 경우, 명의신탁 재산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두 가지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하나는 관련 당사자, 즉 상속인이나 증여자·수증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긴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특례는 당사자가 살아 있고, 은닉 규모가 50억 원을 넘는 사건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소액 증여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1년 특례가 걸리지 않습니다. 앞서 본 15년 기준이 붙는 무신고·거짓신고와, 이 1년 특례가 붙는 고액 은닉 사건은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라는 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열리는 시점,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는 점과 견주면, 증여세는 재산을 넘겨받는 순간 자체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과,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할 때 출발점이 되는 날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제26조의2 제9항은 이 출발점을 시행령에 넘겨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률 조문 발췌에는 시행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기산일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는 성립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을 넘기는 순간 성립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쌓여 갑니다. 즉 본세인 증여세와 여기에 딸린 가산세는 성립하는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재산을 받은 시점, 신고기한, 부과제척기간의 출발점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기준입니다. 언제 증여받았는지는 쉽게 확인되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정확히 어느 날부터 몇 년 뒤 끝나는지는 시행령까지 함께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증여세부과제척기간과는 별도로,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붙는 가산세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다룹니다. 고의적인 방법이 없는 단순 과소신고라면 그 부족분의 10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섞인 과소신고·초과신고라면 그 부분에는 40퍼센트, 국외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60퍼센트가 매겨지고, 여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퍼센트가 더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줄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은 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제47조의3 제4항은 일부 상황을 가산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재산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를 적용하다 생긴 착오, 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경우 등은 가산세를 매기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세금을 늦게 낸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제47조의4는 내지 않은 세액에 하루하루 쌓이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신고·납부하면 이런 부담은 있지만, 부과제척기간 자체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는 무신고·부정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미처 내지 못한 채 상속이 개시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다 내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기본법 제24조가 정한 상속 승계 규정이 함께 걸립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상속이 열리면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 몫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낼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민법이 정한 자기 몫만큼 세금을 나눠,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함께 책임지며(제3항), 이때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납부를 대표할 사람을 정해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고지나 독촉 같은 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은 이 책임을 피하려고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룹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액을, 세금을 밀린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다면 밀린 기간의 비율만큼 계산한 금액을 물려받은 재산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합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걷힌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처럼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이 예외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보다도 앞서 걷도록 같은 조 3항에서 다시 정해 두었습니다. 결국 증여세는 다른 세금보다 한층 강한 우선순위를 갖는 셈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제척기간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원칙 10년, 예외 15년이 지났다고 해서 언제나 과세관청의 손이 완전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1호는, 이의신청부터 심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각종 불복 절차의 결론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다시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원래의 10년·15년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사이에 원래 기간이 지나버렸더라도, 그 절차의 결론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다시 1년이 새로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항 1호의2는, 그 결론과 연결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도 똑같이 1년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1호의3은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어 특정 소득이 새로 확인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경정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쟁송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원래 기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진행 중이던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 읽힙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두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10년·15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기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복 절차의 결론이 확정되는 시점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은 앞서 본 6항 1호의 결론이나 판결로 특정 사실관계가 새롭게 드러난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처음 내렸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론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다음 세 부류의 대상자에게 다시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만 빌려준 사실이 드러난 경우로, 이때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둘은 과세 대상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로, 이때는 재산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셋은 소득세법 제119조와 법인세법 제93조가 말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로, 그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앞서 본 5항의 '안 날부터 1년' 특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 부과제척기간 자체를 늘려 주는 규정인 반면, 7항은 이미 진행된 불복 절차에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새로 밝혀졌을 때 처분 상대방을 바로잡는 규정입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세금을 매길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얽힌 증여라면, 처음 세금이 부과된 상대방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람이 다를 수 있고, 그 관계가 쟁송을 거쳐 밝혀지면 이 7항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재산이 얽힌 증여라면 상호합의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국외 재산이 얽힌 증여는 국내 거래와 다른 절차가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2호는, 조세조약과 어긋나는 과세 조치가 있었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가 신청되고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합니다.

같은 조 8항은 상호합의 절차 자체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처리는 그 법률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확인한 국세기본법 조문 발췌에는 그 법률 제51조의 내용까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안 날부터 1년' 특례에서도 해외 재산을 증여로 넘겨받은 경우가 별도 유형으로 다뤄졌던 것처럼, 국세기본법은 국외 거래나 국외 재산이 얽힌 사안에 여러 조항에서 별도의 기간과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원칙 10년·예외 15년이라는 기준 말고도 조세조약과 상호합의 절차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처분·상호합의 관련 특례를 표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상황기산일기간
제26조의2 제6항 1호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의 결론 확정결론이 확정된 날1년
제26조의2 제6항 2호조세조약 위반 조치에 대한 상호합의 성립상호합의가 끝난 날1년
제26조의2 제7항명의대여·재산 실질귀속·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가 새로 확인결론이 확정된 날1년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첫째, 부과제척기간의 출발점이 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시행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거짓신고·누락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제7항에 따라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실제로 경정 처분을 진행하는 세부 절차와 방법은 이번 발췌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가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명의대여나 실질귀속자 확인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바뀌는 경우, 그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도 이번 조문 발췌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