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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납 — 신청 요건·절차와 관할 세무서,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제목요약

증여세분납, 결론부터 확인해야 할 것

증여세분납이라는 말은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때 세액을 나누어 내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조문 가운데 일부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령 발췌 안에는 증여세분납의 구체적인 기준금액이나 분납 가능 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증여세 관련 법령 체계 안에는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다루는 별도 조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에 검토한 자료의 범위 안에서는 그 조문 번호와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증여세분납 자체의 세부 규정을 단정해서 알려드리는 대신, 분납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변 제도부터 순서대로 짚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는지, 어느 세무서가 관할인지, 신고기한이라는 개념이 법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된 조문으로만 설명합니다. 증여세분납을 준비하는 독자라면 이 글에서 확인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읽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세액이 크고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일수록, 정확하지 않은 기준금액을 참고해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어낸 숫자를 믿고 자금 계획을 짰다가 실제 기준과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글은 확인된 사실만 단정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라고 밝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증여세는 누구에게, 언제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넘겨받아 발생한 이익, 재산을 취득한 뒤 그 가치가 증가해 발생한 이익 등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어 제4조의2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즉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또한 같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중과세 배제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낼 세금을 연대해서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양수나 초과배당 등 일부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를 요구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절차 규정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증여세분납을 검토하기 전에 이 납세의무자 구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납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수증자인지,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관여하게 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분납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생기나

증여세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은 여러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넘기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넘기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의2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하게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제41조의3과 제41조의5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합병을 거치면서 가치가 오른 경우, 그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의3은 자력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재산을 취득한 뒤, 개발사업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그 재산 가치가 오른 경우를 다룹니다. 이런 조문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현금이 오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재산 가치의 증가나 이익의 이전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이런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이익이 가장 많이 계산되는 조문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그 이익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고도 규정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현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큰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분납이 필요해지는 지점은 바로 이런 상황, 즉 산정된 세액은 큰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은 부족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발췌에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나 절차를 정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증여세분납 신청은 어느 세무서로 해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는 과세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이거나 둘 다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는 규정도 이어집니다. 이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진다는 큰 원칙입니다. 증여세분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 관할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수증자 본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가 신고와 납부, 그리고 분납 관련 절차까지 담당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발췌 조문에는 분납 신청서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같은 전자 시스템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할이 명확한 것과 분납 절차 자체가 명확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분납과 신고기한은 어떤 관계인가

이번에 확인한 법령 발췌 안에는 제68조라는 조문 번호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례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다루는 제41조의2 제3항 역시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신고기한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면서, 제68조라는 기준 조문을 함께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제68조라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정하는 별도의 조문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에 검토한 발췌에는 제68조 본문 자체, 즉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신고기한이 며칠인지를 직접 밝힌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고기한 일수를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분납을 신청하려는 시점이 신고기한 이전인지, 신고 이후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인지에 따라 실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신고기한과 분납 신청 시점의 관계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뒤에 분납을 시도하는 경우와, 신고와 동시에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지도 이번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여세분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가 대신 책임지나

세액을 나눠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면, 결국 누가 그 세금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앞서 살펴본 제4조의2 제6항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 세금을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 연대납부의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 특정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대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요구할 때는 그 사유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절차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증여세분납과 연결해서 보면, 만약 수증자 본인이 분납을 신청했는데도 여전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책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분납 중인 세액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발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액이 크고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일수록 수증자와 증여자 양쪽이 이 조문의 존재를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증여세분납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할 공제와 과세특례

증여세 세액을 줄이거나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장치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28조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함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상속과 증여가 겹치는 상황, 즉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다시 걷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43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증여 행위에 여러 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때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조문 하나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같은 증여에 대해 여러 조문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세액이 부풀려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44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나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공매,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이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공제와 예외 규정들은 증여세분납을 검토하기 전에 세액 자체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공제나 예외를 놓친 채 세액을 확정해 분납을 신청하면, 나중에 세액이 조정되면서 분납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적용 가능한 공제와 특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계확인해야 할 내용근거 또는 확인 방법
증여재산 확정무상이전, 저가양수, 재산가치 증가 등 과세대상 해당 여부제4조
납세의무자 확인원칙적으로 수증자, 예외적으로 실제소유자·증여자제4조의2
관할 확인원칙적으로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제6조
신고기한 확인제68조에 근거를 둔 신고기한 존재, 구체적 일수는 별도 확인제68조(구체 내용 미확인)
증여세분납 가능 여부기준금액·분납기간을 정한 조문 확인 필요이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음, 관할 세무서·홈택스 확인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일부 조문만을 발췌해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분명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첫째, 증여세분납을 직접 규정하는 조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법령 체계 안에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다루는 별도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발췌 범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분납이 가능한 세액의 기준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이상의 세액부터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숫자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분납이 허용되는 기간, 즉 몇 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제68조가 정한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정확히 며칠인지도 이번 발췌 본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분납 신청 시 이자상당액이나 가산세가 별도로 붙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한지, 서면 신청만 가능한지도 이번 자료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안내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로 채우기보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쪽이 독자에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