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증여세면제한도 — 세대생략증여 시 짚어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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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증여세면제한도, 이 검색어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현금, 예금, 부동산 등을 넘겨줄 계획을 세우면서 손자증여세면제한도라는 말을 검색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공제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을 더 매긴다는데 그 비율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한 조문과,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할증세율을 적용하는 조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 조문 범위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들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공제 한도액과 할증 세율 자체를 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손자증여세면제한도를 구성하는 절차와 원칙을 확인한 조문을 근거로 짚어 드리고,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할증 세율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히는 방식으로 씁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준 재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증여세를 매기는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받은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넘겨받아 이익을 본 경우, 재산을 취득한 뒤 그 가치가 올라 이익을 본 경우 등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것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부모가 살아 있든 아니든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2는 세금을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손자녀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다만 손자녀의 주소나 거처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걷기 어렵거나, 손자녀에게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한 조부모가 그 세금을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자녀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조부모의 책임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손자증여세면제한도를 확인할 때 이 납세의무 구조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 손자증여세면제한도를 따로 보는 이유
같은 액수의 재산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손자녀에게 곧바로 주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부릅니다. 조부모, 부모, 손자녀로 이어지는 재산 이전 과정에서 부모 세대를 건너뛰면 그 세대에서 한 번 더 매겨졌어야 할 세금이 빠지게 되므로, 법은 이런 형태의 증여를 일반 증여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범위 안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별도의 세율을 더하는 조문 자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을 정한 제4조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정한 제43조처럼, 하나의 증여 행위에 여러 조문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그중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조문 하나만 적용한다는 원칙 정도입니다.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 여부와 그 비율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 글에서 다룬 조문만으로는 손자증여세면제한도에 세대생략 할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조문을 별도로 찾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손자증여세면제한도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공제를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르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자증여세면제한도라는 말이 가리키는 실제 숫자는 바로 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증여세액 공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처럼 상속과 관련한 공제 조문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여재산공제 자체의 한도액을 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 대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편이 독자에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정한 조문을 직접 찾아 관계별 한도액과 적용 기간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를 실행하는 시점의 시행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싸게 팔거나 되사는 방식의 우회 증여도 손자녀 앞으로는 걸립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세를 피하려고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이런 우회를 막기 위한 장치를 여러 겹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44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시점에 그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손자녀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팔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손자녀 쪽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기거나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되사는 경우, 그 차액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을 이익을 본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조문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2조의3은 스스로 재산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재산을 취득한 뒤, 그 재산의 가치가 개발이나 인허가 등으로 올라 이익을 본 경우 그 이익도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미성년 손자녀 명의로 재산을 마련해 두는 경우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돌려주는 경우의 예외,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증여를 진행한 뒤에 사정이 바뀌어 재산을 돌려주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일정한 조건과 기한 안에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 안에서는 그 정확한 반환 기한과 적용 대상, 금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까지 명확하게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반환·재증여 특례의 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증여를 실행한 뒤 되돌릴 계획이 있다면, 실행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사를 통해 반환 특례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확인할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부터 정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증여 할증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매매나 명의신탁처럼 우회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피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마칩니다
손자증여세면제한도라는 검색어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