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손해배상 신청과 등록금 지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전부개정된 특별법 자체는 2026년 4월 7일 공포돼 2026년 10월 8일 시행됩니다.

이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6월 1일 낸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만 옮긴 것입니다. 개별 피해 사건의 인정 여부나 배상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면 이제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을 받는 절차이고,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 확정돼 있는 것과 아직 예고 단계인 것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상태일정
특별법 전부개정확정2026년 4월 7일 공포 · 2026년 10월 8일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은 전부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개정안은 지급 종류를 사망한 경우와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로 갈라 규정했습니다.

구분손해배상금 지급 종류
사망한 경우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개별 세부 기준과 금액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보도자료는 향후 개별 세부 기준과 금액이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를 다시 다 내야 하나요?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해서 내면 됩니다.

신규 손해배상금 신청자는 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후유장해진단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 다 묶이나요?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학생 피해자에게 새로 생기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
  •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항목입니다

배상 심의는 누가 하게 되나요?

심의체계가 개편됩니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배상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 개정안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신설해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게 합니다.

배상에 쓰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원료사업자가 내는 몫이 올라갑니다.

구분현행개정안
원료사업자 분담률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100분의 25100분의 45

체납에 대한 수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1을 가산금으로 매일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합니다.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

자주 묻는 것

Q. 의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A.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입니다.

Q.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A. 이 자료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가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Q. 대학 등록금은 몇 학기까지 지원되나요?
A.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입니다.

Q. 본인일부부담금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

정리

  •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입니다
  •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특별법 전부개정(2026년 4월 7일 공포, 2026년 10월 8일 시행)입니다
  • 손해배상금 지급 종류는 사망과 건강피해로 나뉘어 규정됐습니다
  • 개별 세부 기준·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만, 없으면 갈음 표시로 대신합니다
  • 향후 치료비·간병비는 원하면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피해자에게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이 새로 도입됩니다
  • 원료사업자 분담률은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조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정안의 내용과 일정만 옮겼습니다. 개별 피해 인정과 배상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2026. 6.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