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 승모판 재건술 급여 등재 — 본인부담률 5%와 대상 기준

승모판 재건술 건강보험 급여 등재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본인부담 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5%, 50%, 80%로 갈립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30일 낸 보도자료에 적힌 급여 기준과 비용만 옮긴 것입니다. 시술의 내용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으며, 대상 여부는 진료 현장에서 정해집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급여가 되나요?

급여로 등재되는 항목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고, 시행일은 7월 31일입니다.

보도자료의 설명으로는,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전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승모판을 재건하는 시술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재됩니다.

★ 그럼 다 본인부담 5%인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급여 기준은 승모판 폐쇄부전의 유형을 나눠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유형급여 기준이 정한 대상적용본인부담률
일차성 중증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선별급여50%
이차성 중증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한 심실성(심실 기능장애)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5%
같은 조건의 심방성(좌심방 확장)선별급여80%

일차성 기준에는 관련 학회와 유럽심장학회 가이드라인(ESC guideline) 등 임상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차성과 이차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도자료가 밝힌 구분은 이렇습니다.

  •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
  •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

승모판 폐쇄부전(MR, Mitral Regurgitation)에 대해서는,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고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합니다. 환자는 '25년 주상병 청구현황 기준으로 2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환자가 내는 금액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급여 산정 금액과 본인부담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구분금액
현행(비급여) 시술비용약 4,000만 원~5,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고가 치료재료 포함)
급여 산정 금액2,830만 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치료재료 2,600만 원 포함)
본인부담금140만 원 (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140만 원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선별급여 50% 또는 80%가 적용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심장통합진료는 왜 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급여 적용 조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차성은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판단이, 이차성은 심장통합팀 전원의 동의가 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심장통합진료는 심장질환 관련 전문의 간 통합진료를 통해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이 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게 적용 중인 통합진료료를,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심장통합진료로 결정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동맥판막 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먼저 등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TAVI)입니다.

시점내용
2015년건강보험 등재,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 80%)
'22년재평가 후 80세 이상, STS score(수술위험도 지표) 8% 초과 수술 고위험군, 수술 불가능 환자 급여 전환
2026년 7월심장통합팀 전원이 시술 필요성에 동의한 경우로 급여 적용 확대

등재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임상자료를 쌓습니다. 보도자료는 시술 대상 결정 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면서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성과 등을 재평가·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자주 묻는 것

Q. 시행일이 언제인가요?
A. 7월 31일입니다.

Q. 본인부담금 140만 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Q. 선별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이 자료 기준으로는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일차성에서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50%, 이차성 심방성은 80%입니다.

Q.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A. 급여 기준이 심장통합진료와 심장통합팀의 판단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진료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정리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7월 31일부터 급여로 등재됩니다
  • 일차성 중증 — 수술 불가능 환자는 급여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 50%
  • 이차성 중증 — 심실성은 급여 5%, 심방성은 선별급여 80%
  • 급여 산정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2,830만 원(치료재료 2,600만 원 포함)
  •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140만 원 수준
  • 종전 비급여 시술비용은 약 4,000만 원~5,000만 원이었습니다
  • 심장통합진료 결정에 따른 시행에도 통합진료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3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비용만 옮겼습니다. 시술 여부와 치료 방향은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2026. 7.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