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계산기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 기준부터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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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계산기를 검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포털 검색창에 추납계산기라고 입력해서 이 글까지 오신 분들은 보통 둘 중 하나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 소득이 없던 시기가 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지나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나중에 가입기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했을 수도 있고, 이미 추납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정확히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려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산기 화면에 뜨는 숫자는 결과값 하나일 뿐이어서, 그 숫자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모르는 채로는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은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는 대상 기간의 범위, 금액을 정하는 방식, 나눠 낼 때의 조건을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제도의 골격을 국민연금법 제92조와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짚어 봅니다. 계산기 화면에 실제로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지, 원 단위로 얼마가 나오는지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그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기간이 대상이 되는지, 금액에 상한이 걸리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 낸 뒤 반영 시점은 언제인지는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순서를 따라가며 정리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쓰는 이유는 결국 가입기간을 늘려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납 신청 대상이 되는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을 보면, 추납 제도는 세 갈래의 공백 기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골라낼 수 있는 상한은 10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는 지점까지이며, 이 범위 안에서 전부를 신청하든 일부만 신청하든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갈래는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이후에 법 제9조제1호·제4호·제5호가 정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구간입니다. 둘째 갈래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처음 보험료를 낸 뒤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구간이고, 여기에 더해 법 제91조제1항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구간도 별도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셋째 갈래는 병역법 제3조가 정한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 그 병역의무 수행 기간 자체입니다.
다만 세 번째 갈래인 병역의무 기간은 전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구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1988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구간입니다. 법 제9조제1호·제4호·제5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가리키는지, 그 조문 본문까지는 이번에 확인한 발췌 범위 밖이라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산기에 기간을 입력하기 전에, 본인의 공백 구간이 이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들어맞는지부터 가려내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추납계산기가 계산하는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추납보험료 금액 자체는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이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낼 금액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 액수에, 추후 납부하려는 개월 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납부 기한이 아니라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 계산기에 입력되는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의 값을 따라가므로, 신청을 언제 넣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계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그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연금보험료에는 상한이 걸립니다. 이 상한은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르면 상한 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방식대로 산정한 금액에, 납부 기한이 속한 달에 적용되는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이 비율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가 정한 연도별 수치를 따르며, 특히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추후 납부 신청·납부 시점(12월 기준) | 연금보험료 상한 산정 비율 |
|---|---|
| 2025년 | 1천분의 90 |
| 2026년 | 1천분의 95 |
| 2027년 | 1천분의 100 |
| 2028년 | 1천분의 105 |
| 2029년 | 1천분의 110 |
| 2030년 | 1천분의 115 |
| 2031년 | 1천분의 120 |
| 2032년 | 1천분의 125 |
이 표는 임의가입자가 12월에 신청해서 같은 달 안에 납부를 마치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만 그대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신청 달이 다르거나 임의가입자가 아닌 일반 가입자라면 산정 방식이 이와 같은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만으로는 전부 가려지지 않으므로, 계산기가 보여준 결과와 본인 상황이 이 표의 조건과 맞아떨어지는지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 — 분할납부와 가산이자
추납보험료가 목돈으로 계산되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제92조제4항은 추납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나눠 낼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서 내야 한다는 원칙만 법률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62조제3항이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데, 가입자가 신청하면 60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눠 낼 수 있고, 각 회차마다 낼 금액은 개월 단위로 쪼개어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해서 낼 때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이자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시행령 제52조제1항과 제3항을 그대로 끌어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반납금에 대해 쓰인 규정을 추납보험료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 안에는 제52조 본문 자체가 담겨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자율이나 회차별 기한 계산법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화면에 분할납부 옵션이 뜨고 이자가 함께 표시된다면, 그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납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과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추납보험료를 실제로 완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국민연금법 제92조제5항은 추납보험료를 낸 만큼의 기간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새로 집어넣는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추가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도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즉 계산기가 보여준 금액을 실제로 완납한 시점이, 가입기간과 연금액 산정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연금이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는 별도로 제5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사라지는 달까지 나오지만, 추납보험료를 냄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계산 기준이 달라져서 추납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이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날 앞당겨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지급이 정지된 상태라면 정해진 지급일보다 앞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추납 대상 기간을 따질 때 한 가지 예외가 끼어듭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제2항은, 과거에 낸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이미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낸 것으로 쳐 주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앞서 살펴본 첫째와 둘째 갈래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반환일시금으로 정산이 끝났다면 다시 추납 대상에 넣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반환일시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법 제78조가 정한 반납금 형태로 공단에 다시 돌려낸 적이 있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반납금으로 다시 입금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여전히 추납 대상 판단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이 부분부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추납계산기 확인 후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하나
계산기로 대략의 규모를 가늠했다면 다음은 실제 신청입니다. 시행령 제62조제1항은 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단에 납부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숫자를 확인했다고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금보험료나 추납보험료를 받는 창구가 반드시 공단 한 곳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이런 수납 업무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실제로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지처럼 보건복지부령 차원의 세부 사항까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담겨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의 부담 규모를 가늠한 다음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통해 대상 기간과 정확한 금액, 신청 서식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오납금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되나 — 충당과 반환의 순서
추납보험료를 내고 난 뒤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니 더 냈거나 잘못 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처리 순서는 시행령 제73조가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렇게 생긴 과오납금이 있으면 정해진 순서대로 다른 채무부터 채웁니다. 체납처분비를 가장 먼저 채우고, 그다음으로 환수금과 여기에 딸린 연체금을 채우며, 이어서 아직 못 낸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채웁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다음에 낼 한 달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만큼은 돈을 돌려받을 사람의 뜻에 반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고도 돈이 남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정해진 순서로 돌려줍니다. 우선순위는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이며,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한 기여금 부분만큼은 그 근로자를 낸 사람으로 대신 봅니다. 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급권자, 그다음으로는 상속인 순서로 넘어갑니다. 돌려주거나 충당할 때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자는, 자격이 바뀌었다는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생긴 경우라면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그 밖의 경우라면 잘못 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을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충당했거나 반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 절차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징수 과정에서 생긴 과오납금에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낸 추납보험료 금액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이 충당·반환 순서를 근거로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순서 | 내용 |
|---|---|---|
| 충당 순서 | 1 | 체납처분비 |
| 2 | 환수금과 연체금 | |
| 3 |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 |
| 4 | 다음 달 연금보험료(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불가) | |
| 반환 순서 | 1 |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 |
| 2 | 유족연금 수급권자 | |
| 3 | 낸 사람의 상속인 |
반환일시금의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
추납보험료를 낸 뒤 사정이 바뀌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붙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계산할 때 더하는 이자는, 추납보험료를 포함한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계산 기간 안에 이자율이 바뀌거나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면,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이자율을 평균한 값을 씁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급 사유 발생일은 상황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대로 씁니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는 옛 조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일을 적용하는데, 수급권자의 지급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5년이 차기 전에 60세가 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로 앞당겨 잡습니다. 결국 추납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면, 추납보험료를 낸 날짜 역시 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추납 규정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 적용례
추납과 관련한 조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되었고, 그때마다 부칙에 적용례를 따로 두어 어느 시점의 신청자부터 새 규정을 적용받는지 갈라 두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은 법률 제6286호 개정 당시의 연금 지급기간 규정을, 그 법이 시행된 2000년 12월 23일 이후에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92조제1항, 즉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개정 규정은 그 개정 법률이 시행된 뒤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표로 정리했던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연도별 비율 특례 역시, 그 기간 중 12월에 신청해서 같은 달에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다시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쪽 부칙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을 정한 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그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이미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했는데 아직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한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하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도 있습니다. 상한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도 특정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다시 한번 기준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적용 기준일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 보니, 계산기가 보여준 숫자가 본인이 신청하려는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반영한 값인지는 결국 공단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의 발췌 조문만을 근거로 썼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 범위 안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나눠 낼 때 붙는 가산 이자의 정확한 이자율과 계산 방식(시행령 제52조 본문)
- 임의가입자 상한을 산정할 때 쓰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의 실제 양식과 함께 내야 하는 서류 목록(보건복지부령 사항)
- 추납계산기 화면에 실제로 입력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시 금액
- 제9조제1호·제4호·제5호, 제91조제1항이 정한 연금보험료 미납 사유의 구체적인 조문 본문
- 과오납금 이자 계산에 쓰이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의 실제 수치
- 반환일시금 이자 계산에 쓰이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실제 수치
- 임의가입자 상한 규정 적용의 기준이 된 법률 제21146호의 정확한 시행일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