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통상임금 176시간 vs 209시간 — 버스 임금협상이 갈리는 지점

제목요약

지금 서울 시내버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했고, 사용자 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매년 5천394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든다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정하고 시급을 7.85%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진행 중인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소급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측은 이 두 요구가 동시에 관철되면 임금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조 요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시급 7.85% 인상
  • 사측 계산: 노조 요구 수용 시 연간 5천394억원 추가 비용 발생
  • 9호봉 운행 사원 연봉 6천870만원(지난해 기준)에서 8천509만원으로 상승

서울 시내버스는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파업한 바 있어, 노사 양측 모두 두 번째 파업이 시민들에게 미칠 부담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왜 176시간과 209시간으로 갈리나

이번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은 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나누는 기준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된 고정 급여를 뜻합니다. 이 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하려면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 이 기준시간이 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에 따라 시간당 단가와 각종 수당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준시간이 작을수록 같은 월급을 더 적은 시간으로 나누게 되어 시간당 단가는 올라가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초과근로수당이나 인상분도 함께 커집니다. 노조가 176시간을 고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측은 다른 광역시들이 통상 209시간을 기준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노조는 이미 법원이 176시간을 인정한 이상 되돌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76시간과 209시간이라는 두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더하고 빼서 산출되는지, 그 계산식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시간 구성 방식은 사업장별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 근거는 노사가 제출한 자료나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 협상 지형을 어떻게 바꿔놨나

노조가 176시간이라는 숫자를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올해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관련 소송에서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판결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서울 시내버스 노사 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업종의 판례로서 노조 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미 정리한 기준을 서울 버스 회사들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그동안 이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된 임금을 소급해서 받아내겠다며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이 판결이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지금 당장 176시간 기준과 소급분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정확한 선고일과 사건번호, 판결 이유의 세부 내용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판결문 원문이나 법원 공식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파업까지 어떤 절차를 밟나

노사 임금 교섭이 평행선을 달릴 때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노동쟁의는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서울 버스 노사도 조정회의라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일정을 정리하면, 노조는 오는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15일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갖습니다. 이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즉 파업은 협상 결렬과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찬반투표를 통한 조합원 의사 확인과 조정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현실화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조정이 결렬되면 예고한 날짜에 맞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조정 절차의 세부 진행 방식이나 이번 사안이 관련 법상 어떤 사업 유형으로 분류되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절차와 기한은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파업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 또 파업이 벌어지면 올해 들어 두 번째가 됩니다. 사측은 입장문에서 한 해 두 차례 파업이 시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노선이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대체 교통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될지 등 실행 방안의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예고된 시점부터 실제 파업 여부가 확정되는 15일 조정회의 결과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파업 예고일 전후로 서울시나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내놓는 공지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 방법이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11일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이고, 둘째는 15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는지 여부이며, 셋째는 조정이 결렬됐을 때 16일 실제로 파업이 시작되는지, 혹은 일부 노선만 정상 운행되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영향입니다.

  •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선고일자와 사건번호
  • 176시간·209시간 산정 방식의 구체적인 계산 근거
  • 이번 노사 갈등이 관련 법상 어떤 조정 절차 유형에 해당하는지
  • 파업 시 서울시가 마련할 구체적인 대체 교통수단 계획

이 네 가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며,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협상이라는 것이 결국 숫자 하나하나의 근거를 따지는 절차인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정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경기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