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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총정리 — 계약 전에 받아야 하는 서류와 이전등록 15일

중고차 이전등록과 성능점검

중고차 거래에서 법이 정해 둔 것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계약 전에 받아야 할 서류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못 넘기는 차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계약 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특정 매매업체나 차종을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입니다.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내용
1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에 서류를 주는 건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둘째, 120일입니다. 점검일부터 120일이 지난 기록부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실 때 점검일 날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개정으로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명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전등록은 언제까지인가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이 사유별로 나눕니다.

사유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소유권 이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속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방식입니다.

매매업자에게 샀다면 누가 등록하나요?

업자가 합니다. 제12조제2항입니다.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매매업자끼리의 거래,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명의를 안 옮기고 되팔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제12조제3항입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간 명의를 건너뛰는 거래를 막는 조문입니다.

산 사람이 등록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4항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시·도지사가 이를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합니다. 그 기간에 이의도 없고 신청도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차를 팔았는데 상대가 명의를 안 옮겨서 과태료가 날아오는 상황의 해결 경로가 이것입니다.

전손 처리된 차는 다릅니다

제12조제6항입니다.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은 제4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합니다.

수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명의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매물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58조제4항입니다.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광고할 때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해야 합니다.

이력과 판매자 정보가 없는 매물은 이 조문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

  •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침수 사실, 압류·저당 여부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받습니다
  •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날짜를 먼저 보세요
  • 이전등록은 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은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 매매업자에게 샀다면 업자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명의를 안 옮기고 바로 되팔 수 없습니다
  • 상대가 등록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관청이 7~15일 최고 후 정리합니다
  • 전손 처리된 차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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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제12조·제58조,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제26조·제27조.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과태료 금액은 별표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