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행정

복지급여 부정수급과 영구임대주택 — 자동차 신고의무·소득인정액 기준

복지급여 부정수급 제도

이 사건이 보여준 두 가지 제도

전북의 한 경찰서가 1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로 7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친딸 이름으로 등록된 수입 승용차(배기량 2000cc급 이상)를 본인이 평소에 몰고 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보장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이런 방식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여성은 본인이 배정받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살지 않고 자녀 집에서 지내면서, 정작 그 임대아파트는 제3자에게 몰래 세를 놓아 570만원가량의 월세 수익을 챙긴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 글이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동시에 건드린 두 개의 제도입니다. 하나는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을 판정하는 소득인정액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두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안에서 각각 어떻게 짜여 있는지, 확인한 조문을 근거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명의'와 '실제 사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는 딸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작 몰고 다닌 사람은 수급자 본인이었고, 임대주택은 본인 이름으로 배정받았지만 실제로 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도가 신고를 요구하는 지점도 결국 이 '명의와 실제의 차이'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왜 그런지를 조문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생활 여력이 있다고 보고, 그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처럼 계산해 반영합니다.

법 제6조의3은 소득평가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함께 자동차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5조의4는 이 계산식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임대보증금·대출금 등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금융재산과 자동차 가액에도 각각 소득환산율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별도로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가는 독립된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소득이 적어 보여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받던 급여가 끊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재산 변동, 특히 자동차 보유·사용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어,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히는 이유와 신고의무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는 지방세법 제124조가 정한 자동차를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차량은 이 범위에서 빠지므로, 모든 자동차가 일률적으로 재산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량이 구체적으로 제외 대상인지, 그 고시 내용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별가구에서 빠진 사람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실제로 쓰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개별가구원이 있다면 그 재산 역시 개별가구 재산 계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가 자녀 앞으로 되어 있어도 수급자 본인이 평소 그 차를 몰고 다닌다면, 시행령상 재산 산정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외제 승용차가 친딸 명의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문제를 피해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이 일정 수준(2000㏄) 이상인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평소 사용할 경우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신고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느 조문이나 고시에 근거하는지는 이 글이 확보한 법령 발췌 범위 안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소득환산액 산정 구조를 보면, 자동차 보유·사용 사실이 소득인정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취지 자체는 제도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기준이 되는 재산이고, 그 가액은 소득환산율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면 본인 명의든 가족 명의든 평소 이용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그것이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상한, 즉 선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이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직접 못 박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제8조제2항),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00분의 40 이상(제12조의3제2항),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00분의 50 이상(제12조제3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법이 정한 최저선이고, 실제로 매년 적용되는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합니다(제6조).

급여 종류선정기준(법정 하한)소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상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보건복지부(세부는 별도 법률)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상교육부

표에서 보듯 생계급여로 갈수록 선정기준이 낮고 엄격하며, 교육급여로 갈수록 선정기준이 높아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받고 있던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져 있었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었는데도 급여가 계속 지급됐을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선정기준을 얼마나 넘었는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누구에게 공급되나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는 '공공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임대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자유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공적 주체가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얼마의 임대료로 공급할지는 개인 간 계약이 아니라 공적인 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이 글이 확인한 공공주택특별법 발췌 범위에는 영구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이나 배정 절차를 직접 규정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과 기금이 투입돼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배정 대상과 조건이 법령과 별도 고시로 촘촘히 관리되는 구조라는 점은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정받은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제5조는 이 법이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정하면서도,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결국 '주택'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 관련 법 체계와 맞물려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특정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배정받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배정받은 사람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면, 정작 그 집이 필요한 다른 대기자에게 돌아갈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다만 전대(轉貸), 즉 배정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문은 이 글이 확보한 공공주택특별법 발췌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대 금지와 그 예외, 위반 시 절차를 직접 규정한 조문 번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전에 주택을 공급한 기관에 먼저 문의해 정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는 급여를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장기관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수급자·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급여 실시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9조제4항). 재산이나 소득 변동을 확인하는 조사 업무도 이 보장기관의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행정기관의 급여 조정·환수 절차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형사사건입니다. 다만 부정수급액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 급여 중단이나 수급자격 재심사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근거 조문과 수위는 무엇인지는 이 글이 확보한 법령 발췌 범위 안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보장기관이 재산·소득 변동을 확인하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수급자격을 재심사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 가운데 부정하게 받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흐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조문과 절차, 실제로 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았고 이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개별가구는 누구까지 묶이나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니라 '개별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개별가구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그 사람의 배우자, 미혼 자녀 가운데 30세 미만인 사람,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은 현역 군인,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이 확인된 사람,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해 보면, 성년의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제로도 따로 살고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개별가구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개별가구에서 빠진 사람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곧바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녀 명의 재산을 수급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별도로,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사람의 재산을 개별가구원이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와 '누가 실제로 쓰는가'를 다른 잣대로 보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와 친딸이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요건상 실제로 분리된 개별가구였는지, 혹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개별가구로 판단됐는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이 사건과 어떻게 다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대표적인 부양의무자 관계입니다. 이 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법 제8조제2항과 제12조의3제2항 등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법 제8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6에 여러 유형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징집·소집된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부양의무자인 딸의 부양 능력이나 부양 여부가 아니라, 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씨 본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를 가리는 소득인정액 산정 제도는 이처럼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를 둔 별개의 심사 영역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조사가 별도로 이뤄졌는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자동차만이 아니다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일반재산으로,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과 입목, 어업권·양식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 취득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금융재산으로, 현금과 금융자산, 보험상품이 포함됩니다. 셋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유독 눈에 띄기 쉬운 것은 등록 정보로 소유·사용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제도상으로는 세 범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재산 구분포함되는 항목(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상 동산·입목, 어업권·양식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 취득 권리
금융재산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일부 제외)

같은 조 제4호는 이들 재산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으로 소비된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가액은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다시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동차는 세 가지 재산 범주 가운데 한 항목이었을 뿐이며, 같은 논리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사항이어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매일신문 보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발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배기량 2000㏄ 이상 자동차에 신고의무를 두는 구체적인 근거 조문이나 고시 번호
  •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전대(재임대)를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문
  • 이번 사건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구체적 절차와 근거 조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구체적 수위와 근거 조문
  • 영구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등 구체적인 입주자격 조문
  • 이 사건 수급자의 실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비워 두었습니다. 정확한 조문과 수치가 필요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공공주택특별법 원문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매일신문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