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점은행제 학위 — 140학점과 84학점이 갈리는 지점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면 "학사 140학점"이라는 숫자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맞는 숫자입니다. 다만 그 숫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로가 시행령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학사학위인데 84학점인 경우가 있고, 48학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조문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본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먼저 구조 —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는 다른 단계입니다

법이 세 조문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 셋을 섞으면 숫자가 헷갈립니다.

조문단계내용
제7조학점인정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
제8조학력인정일정 학점을 인정받으면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
제9조학위수여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 또는 학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 수여

140학점은 제8조 학력인정의 기준입니다. 학위수여는 그와 별개로 제9조와 시행령 제16조가 다시 정합니다.

학력인정 기준은 몇 학점인가요?

시행령 제13조제1항입니다.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같은 조 제2항은 이 인정학점에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세부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교양·전공을 몇 학점씩 채워야 하는지는 부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학위수여는 경로가 둘입니다

법 제9조가 수여 주체를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경로 1 — 교육부장관이 수여 (제9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시행령 제16조제1항입니다.

경우요건
처음으로 학사·전문학사를 취득 / 전문학사 소지자가 학사를 취득제13조의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
학사 소지자가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다시 취득 / 전문학사 소지자가 전문학사를 다시 취득학사 전공과목 48학점 이상
전문학사 전공과목 36학점(3년제 42학점) 이상

경로 2 — 대학 등의 장이 수여 (제9조제2항)

법 제9조제2항은 다음 네 곳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합니다.

  1. 대학의 장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장

그리고 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이 경로의 학점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 기준입니다.

경우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처음 취득 등 (제1항제1호에 해당)84학점 이상48학점 이상 (3년제 65학점)
다시 취득 (제1항제2호에 해당)48학점 이상36학점 이상

같은 항은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140학점과 84학점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한 서로 다른 경로의 숫자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학점은 수업으로만 쌓이나요?

아닙니다. 법 제7조가 두 갈래로 정합니다.

제1항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2항은 다음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제1항은 "인정한다", 제2항은 "인정할 수 있다"로 어미가 다릅니다.

다만 각각 몇 학점인지는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시행령 제11조가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위임했고, 이번에 별표 3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두 군데에서 막습니다.

  • 제7조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한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학점 단계와 학위 단계가 각각 따로 취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위 계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합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15조입니다. 교육부장관 수여 학위는 신청서를 내면 교육부장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해 결정하고, 통지는 학위증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 따릅니다.

정리

  • 학점인정(제7조) → 학력인정(제8조) → 학위수여(제9조)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 학력인정 기준은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3년제 120학점)입니다 (시행령 제13조)
  • 학위수여 경로는 교육부장관과 대학 등의 장 둘입니다 (법 제9조)
  • 대학 등의 장이 수여하면 학사 84학점, 전문학사 48학점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
  • 이미 학위가 있는 사람이 다시 취득하면 전공과목 48학점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학점은 수업 외에 시간제 등록, 자격 취득, 시험 합격 등으로도 인정됩니다 (법 제7조제2항)
  • 세부 인정 학점은 시행령 별표 3, 교양·전공 세부 기준은 교육부령 소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제7조·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1. 27.] 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자격·시험별 인정 학점(별표 3), 교양·전공 세부 기준(교육부령), 기관별 수강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