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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 농도 구간별 법정형과 측정거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을 찾아보면 숫자가 여러 개 나와 헷갈립니다. 같은 법에 초범 조항과 재범 조항이 따로 있고, 측정거부는 또 다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본문을 직접 확인해 조문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시작합니다. 아래에 적는 숫자는 모두 법정형, 즉 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제44조제4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18년 12월 24일 개정으로 들어온 숫자입니다.

금지 대상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 규정과 벌칙 규정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의 여러 항이 괄호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좁히고 있습니다. 제1항 괄호는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한 번 더 좁힙니다.

★ 농도 구간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초범에 해당하는 것이 제148조의2제3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낮은 구간만 하한이 없습니다. "1년 이하",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위 두 구간은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으로 하한이 붙습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더 가벼운가요?

구간에 따라서는 반대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어긋나기 쉬운 지점입니다.

제148조의2제2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3항 제3호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행위징역벌금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1년 이하500만원 이하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측정거부 쪽은 하한이 붙고 상한도 높습니다. 조문상 "불면 걸리니까 안 불겠다"가 더 무거운 구간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제44조제2항 마지막 문장은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3항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4년에 새로 생긴 금지 — 추가 음주

제44조제5항이 2024년 12월 3일 신설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법적 이름이 붙었고, 제148조의2제2항제2호가 벌칙을 정합니다. 측정거부와 같은 항, 같은 법정형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148조의2제1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 ...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구분법정형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 위반 (측정거부·측정방해)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제1항 위반 중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제1항 위반 중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 기준은 적발 이력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초범 조항(제3항)은 농도를 3구간으로 나누지만, 재범 조항(제1항)은 0.2퍼센트를 경계로 2구간으로만 나눕니다

이 조항에는 별도의 이력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 말미에 2021년 11월 25일, 2022년 5월 26일, 2022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3일 법률 제19158호로 제1항이 개정됐다는 표시가 세 줄 남아 있습니다.

약물운전도 같은 조문에 있나요?

제45조가 술 외의 상태를 정하고,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이 벌칙을 정합니다. 2025년 4월 1일 신설된 부분입니다.

  • 제5항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항 — 그런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항 — 10년 내 재범이면 제45조제1항 위반은 2년 이상 6년 이하, 제2항 위반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제2항도 2025년 4월 1일 신설로,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를 지웁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건드리면요?

제148조의3이 2023년 10월 24일 신설됐습니다.

행위법정형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등으로 시동을 걸어 준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93조제1항이 행정처분을 정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이고, 제2호가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취소·정지 기준과 결격기간은 행정안전부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정리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제44조제4항)
  • 금지 대상에는 자전거도 들어 있지만, 벌칙 조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로 범위를 좁힙니다
  • 초범 법정형은 3구간입니다 — 0.03~0.08 / 0.08~0.2 / 0.2 이상 (제148조의2제3항)
  •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0.03~0.08퍼센트 구간보다 하한·상한이 모두 높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신설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도 금지됩니다 (제44조제5항)
  • 10년 내 재범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해 별도 조항으로 가중됩니다 (제148조의2제1항)
  •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이며 행정안전부령이 기준을 정합니다 (제9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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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제44조·제45조·제93조·제148조의2·제148조의3.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위에 적은 형은 모두 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이 아닙니다. 면허 취소·정지의 세부 기준과 결격기간(행정안전부령), 개별 사건의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