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행정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제출기한 — 선임일부터 14일, 지나면 과태료 200만원

제목요약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기한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며칠 안에 뽑아야 하는지와, 뽑은 뒤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시계로 돌아갑니다. 선임 자체의 기한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건물 사용승인일처럼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안입니다. 그 선임을 마친 날짜가 다시 새 출발점이 되어, 그날부터 14일을 세어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 글은 새로 짓거나 증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체된 건물의 관계인, 경매나 매매로 건물을 넘겨받아 관리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을 향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건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신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기준일기한근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용승인일 등 사유발생일30일 이내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선임신고서 제출선임한 날14일 이내법 제26조제1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선임한 날14일 이내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그러므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루하루 셈해 보면, 최장 44일 안에는 선임과 신고가 모두 마무리돼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 기한을 뭉뚱그려 기억하기보다, 선임을 마친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그날부터 14일을 세는 방식이 실수를 줄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제1항이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앉혀야 합니다. 업무 보조 인력이 필요한 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까지 함께 선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선임 시점은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아래 사유가 생긴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선임을 끝내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아야 하는 경우 — 그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기준
  •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새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었거나 등급 자체가 달라진 경우 —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간 날이 기준
  • 건물을 사들이거나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같은 절차로 권리를 새로 얻은 경우 — 권리를 얻은 날, 또는 소방서장에게서 선임 안내를 받은 날이 기준
  • 기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이나 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 근무가 끝난 날이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 그 처분을 받은 날이 기준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리를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이 막아 둔 내용입니다. 2급이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데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선임 기간 안에 잡혀 있지 않아 당장 사람을 뽑기 어렵다면,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을 근거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선임 시기를 늦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가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과 별표4가 정합니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특정소방대상물을 등급별로 나누고, 그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과 필요 인원을 함께 묶어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뽑아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25조제2항과 별표5가 따로 정해 둡니다. 관리 권원이 여러 곳으로 쪼개진 복합건축물이나 지하가처럼 사정이 복잡한 경우는 화재예방법 제35조가 따로 다루는데, 이때는 권원별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세우고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까지 함께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 범위에는 별표4·별표5 본문(연면적, 층수, 용도별 세부 기준표)까지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이 몇 급 대상물인지, 보조자까지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지는 이 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할 소방서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4·별표5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는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이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을 씁니다.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붙이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아래처럼 나뉩니다.

  •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내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세운 경우라면, 감독할 수 있는 직위임을 보여주는 서류와 대행계약서 사본
  •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함께 맡는 경우라면, 겸임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나 선임 내역이 적힌 자격증
  • 권원이 나뉜 건물이라면, 계약서나 권원 분리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까지 선임했다면 서식이 달라집니다 — 별지 제18호서식을 쓰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나 강습교육 수료증, 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해 온 경력을 보여주는 서류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붙입니다. 보조자가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 확인을 대신할 수 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따로 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라면 또 다른 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쓰고 자격증과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까지 붙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담긴 절차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 온라인과 방문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를 받아 주는 곳은 건물이 속한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관할 소방서가 바로 그 창구입니다.

내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접수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류를 챙겨 관할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 내는 방문 접수입니다. 둘 다 법적인 효력은 같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해임한 경우는 신고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화재예방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이나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 해임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후임을 뽑을 때 이전 선임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이라면 신고 의무자가 공사시공자로 바뀝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계속 선임하고 있어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안에 같은 방식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후 받는 선임증과 게시해야 할 사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선임증(별지 제16호서식)을 내줍니다. 이전에도 선임된 이력이 있어 그 내용을 확인받고 싶다면, 별지 제17호서식인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한 장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은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 등을 게시하는 것까지 함께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게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이름과 등급
  •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과 선임된 날짜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번호
  •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위치(화재 수신기실 또는 종합방재실)

이 네 가지는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에 맞춰 게시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를 나란히 붙여 둘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제때 했더라도 이 게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서 제출과 게시는 하나의 세트로 묶어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선임을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재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선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선임은 했지만 신고나 게시를 늦춘 경우는 근거 조문도, 제재 수위도 다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아예 뽑지 않은 관계인이라면 화재예방법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과태료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에 속합니다.

반대로 소방안전관리자는 뽑아 놓고도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14일을 넘겨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이름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역시 같은 조항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다룹니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뒤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제5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별도로 매겨집니다. 신고서 한 장을 늦게 내는 것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조항으로 다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나요

대행은 가능하지만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아래인,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대행 대상이 되고, 맡길 수 있는 범위도 소방안전관리업무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로 한정됩니다.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이런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행을 맡을 수 있는 쪽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 한정됩니다.

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관계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감독해야 하고, 대행하지 않는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업무는 본인이 직접 맡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행 계약을 맺더라도 건물 쪽에서 감독 역할을 할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해 두어야 합니다.

대행 인력 역시 아무나 투입할 수 없습니다. 제25조제2항은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같은 준수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1이 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별표1의 구체적인 배치 인원이나 자격 요건까지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행 비용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가 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대행 계약서를 쓸 때는 이 산정 방식에 맞게 금액이 책정됐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 계약을 맺었다면 선임신고서에도 감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계약서 사본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선임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로도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34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는 강습교육과, 이미 선임된 사람이 받는 실무교육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실무교육 주기는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첫 실무교육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처음 받은 실무교육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돌아오는 그 기준일 전까지 한 번 이상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된 사람은, 그 수료일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직이나 재선임이 잦은 사람이라면 교육 수료 일자를 따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기한은 원칙적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지만, 시행령 별표5 제2호마목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라면 3개월로 더 짧게 잡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4항). 이후 반복 주기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똑같이 2년입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이 둘을 섞은 방식 가운데 하나로 진행됩니다(제34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감염병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집합교육이나 혼용교육을 원격교육으로 바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제31조제1항제4호), 앞서 본 것처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 권원이 여러 곳으로 나뉜 건물은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관리권·점유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제1항은 지하층을 뺀 층수가 11층을 넘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복합건축물), 지하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물 가운데 관리 권원이 나뉜 경우를 다룹니다. 이런 건물은 권원별 관계인이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이 권원을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으로 나눕니다. 다만 둘 이상의 권원이 같은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권원으로 묶어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계약으로 공동 관리하는 경우, 또는 화재 수신기나 소화펌프가 하나만 설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원으로 보아 1명만 선임합니다(시행령 제34조제2항). 반대로 화재 수신기나 소화펌프가 구역마다 따로 설치돼 있다면, 그 감지·소화·경보 범위별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권원이 지나치게 많아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판단하면, 권원을 조정해 선임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5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4조제3항).

이렇게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세운 뒤에는,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35조제2항).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가운데서 고르거나 별도로 새로 뽑을 수 있으며, 자격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와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꾸려, 건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교육, 공용부분의 소방시설·피난시설 관리 같은 업무를 협의회 논의를 거쳐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법 제35조제4항, 시행령 제37조).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화재예방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발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발췌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가르는 구체적인 연면적·층수·용도 기준 — 시행령 별표4·별표5 표 자체
  • 특급·1급·2급·3급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의 세부 내용
  •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와 강습·실무교육 교육비의 정확한 금액 — 제47조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부분
  • 과태료를 매기는 세부 기준과 단계별 금액 — 시행규칙 별표3, 시행령 별표9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이 몇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정확한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선임신고서 제출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는 두 시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선임일자와 신고 기한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