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

소방안전관리자1급교재 — 자격시험·강습교육·선임신고 전 확인 사항

제목요약

소방안전관리자1급교재를 찾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교재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쪽인지, 경력이나 보유 자격증만으로 인정받는 쪽인지를 나누는 일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보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얻는 길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소방청이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국가기술자격이나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처럼 시행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 인정받는 길입니다. 결국 교재 구입이 필요한지, 경력 서류 제출만으로 절차가 끝나는지는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독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예정인 사람,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소방공무원 근무 이력으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소방 업무와 상관없이 단순히 교재 자체만 궁금하다면 뒤에 이어지는 선임ㆍ신고ㆍ교육 절차는 해당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온 분들 가운데는 교재를 펴기 전에 본인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되는지, 강습교육부터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확인 순서를 조문 근거와 함께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 조문을 근거로 아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격을 얻는 두 가지 경로부터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의 차이,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절차, 선임과 신고 기한, 실무교육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교재는 어디까지나 강습교육 단계에서 쓰이는 참고자료일 뿐이어서, 앞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과 시험 절차를 건너뛰면 교재만으로는 선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두 가지 경로를 비교하면

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이 정한 두 경로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소방청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고, 둘째는 네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면서 시행령이 정한 조건까지 갖춘 경우입니다. 그 네 부류란 소방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그리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과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이 가운데 시험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별표4가 정한 대상물별 자격 기준 충족자로 다시 한번 규정해 둡니다. 다만 별표4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국가기술자격 종류나 실무경력 연수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분자격 취득 방법근거 조문
시험 경로소방청장이 주관하는 자격시험 합격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제1호
경력·자격증 경로국가기술자격, 실무경력, 소방공무원 경력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0조

어느 경로를 거치든 마지막 단계는 동일합니다. 소방청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비로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30조제2항). 시험으로 합격했든 경력으로 인정받았든 이 마지막 절차는 똑같이 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재가 실제로 쓸모 있는 쪽은 시험 준비자와, 선임되기 전 강습교육을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경력이나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경로를 택했다 해도 선임 대상 등급에 따라서는 강습교육이 따로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어떻게 치러지나요?

1급 시험에 누가 응시할 수 있는지는 화재예방법 제32조제1항과 시행령 제31조가 위임한 별표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력이나 경력을 갖춰야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그 별표6에 담긴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합격선은 시행규칙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특급 시험은 연 2회 이상, 1급과 2급ㆍ3급 시험은 월 1회 이상 치러집니다. 응시 전에 알아야 할 자격 요건, 시험 과목, 일시와 장소는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험일 30일 전 소방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나옵니다. 응시원서를 낼 때는 사진과 응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합격선은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고 전체 평균 70점을 넘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객관식 문항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서술형 문항은 채점위원 3명 이상이 매긴 점수를 평균 내 그 문제의 점수로 삼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합격 여부는 시험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특급은 60일 안)에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휴대전화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리 응시나 답안지 교환, 통신기기를 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24조). 일정과 합격 기준이 조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교재 선택과는 별개로 실제 공고문을 직접 챙겨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교재보다 먼저 챙겨야 할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선임돼 근무 중인 사람에게도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4조제1항은 이를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강습교육 대상에는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대행업체 감독자로 선임될 사람(제24조제3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사람(제29조)이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33조는 그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특급ㆍ1급ㆍ2급ㆍ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구체화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은 한자리에 모여 받는 집합교육, 인터넷으로 듣는 원격교육, 둘을 합친 혼용교육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제34조제2항). 감염병 유행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집합교육이나 혼용교육을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는 교재 자료는 바로 이 강습교육 과목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습교육의 세부 과목과 시간, 운영 방법은 시행규칙 제28조와 별표5가 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에 몇 시간이 배정되는지, 그에 맞춰 지정된 공식 교재가 따로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출판사나 교재명을 못박은 조항은 발췌한 범위 안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강습교육의 접수와 운영을 소방청이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제48조제2항제7호), 위탁받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일정과 교재에 관해서는 실제 교육을 공고하는 기관의 안내문을 직접 찾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격증은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받나요?

시험으로 합격했든 경력으로 인정받았든, 소방청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실제 선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30조제2항).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정리돼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서류(합격증 또는 경력·자격증 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국가기술자격이 발급 요건에 해당하면 소방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격증 사본을 따로 받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소방청은 3일 안에 자격증을 내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이미 받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이때 처리 기한도 똑같이 3일입니다(같은 조 제3항).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중개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됩니다(제30조제4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50조제2항제2호),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제31조제1항제3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제2항).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강습ㆍ실무교육을 들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하지만(제47조), 그 구체적인 금액을 담은 별표9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임은 언제까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4조제1항). 선임 기한은 사유별로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때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해 공석이 된 때는 근무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건물을 양수하거나 경매ㆍ환가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때는 권리 취득일이나 소방서장에게서 선임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모두 30일 이내에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선임을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신고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이름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항목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의 명칭과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ㆍ선임일자ㆍ연락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자격증을 제출하고, 업무를 대행 계약으로 처리했다면 계약서 사본까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냅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선임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절차기한근거 조문
선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선임신고선임일부터 14일 이내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50조제3항제3호). 선임은 했는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52조제2항제3호).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강습교육과는 별도로,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첫 교육을 받고, 이후로는 최초 교육일을 기준 삼아 2년마다 한 번 이상 다시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그때 받은 교육을 실무교육으로 갈음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선임일부터 6개월 안에(국가기술자격으로 지정된 사람은 3개월 안에) 첫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뒤 주기는 똑같이 2년마다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4항).

실무교육의 대상, 일정, 횟수는 소방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실시일 30일 전까지 날짜와 장소를 공고해 대상자에게 알립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ㆍ제2항). 이 교육을 거르면 두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하나는 화재예방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 자격이 취소되거나 1년 이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제31조제2항에 따라 2년 동안 재발급이 막히므로, 실무교육 일정을 챙기는 일이 교재를 다시 펴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업무수행 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하고(시행규칙 제10조), 자위소방대를 연 1회 이상 소집해 편성 상태와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소방교육까지 실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이 두 가지는 실무교육과 별개로 선임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발췌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그 발췌 범위 안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체적 범위(연면적, 층수 등) — 시행령 별표4 원문
  •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세부 기준 — 시행령 별표6 원문
  • 강습교육의 과목·시간·운영방법 — 시행규칙 별표5 원문
  • 자격시험 과목과 세부 시험방법 — 시행규칙 별표4 원문
  • 응시료,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강습·실무교육 교육비의 구체적 금액 — 시행규칙 별표9 원문
  • 소방안전관리자1급교재라는 이름의 공식 지정 교재가 있는지 여부
  • 제48조제2항이 말하는 위탁 기관(안전원)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구체적인 범위, 금액, 응시자격은 소방청이나 관할 소방서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교재를 펼치기보다 자격 경로와 선임ㆍ신고ㆍ실무교육 기한을 조문으로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