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1급기출문제 — 합격 기준·응시 서류·선임 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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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1급기출문제를 찾아 들어오셨다면 합격선부터 확인하세요. 1급 시험은 과목마다 40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평균 70점을 넘겨야 합격입니다. 이 글은 1급 자격을 따려는 사람, 그리고 합격 뒤 건물에 선임되어 신고와 교육을 챙겨야 하는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반대로 문제 풀이집처럼 문항 자체를 구하는 분께는 맞지 않습니다. 법령에는 문항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기출문제는 법령에서 어디까지 확인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1급기출문제의 문항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령은 시험을 치르는 틀만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이 자주 나오는지, 어느 단원이 까다로운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확인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래 표는 읽은 조문에서 확인된 내용만 모은 것입니다. 오른쪽 열의 조문 번호는 모두 이 글이 직접 읽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근거 |
|---|---|---|
| 시험 횟수 | 1급·2급·3급은 매달 한 번 이상 |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 공고 시점 | 시험일 30일 전, 소방청 누리집 | 시행규칙 제21조 |
| 합격 기준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 합격자 발표 | 시험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특급은 60일) |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
| 자격증 발급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 |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표를 보면 시험 자체보다 그 앞뒤 절차가 더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방식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이 별표 4에 넘겼는데, 별표 본문은 읽은 자료에 없었습니다.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역시 시행령 제31조가 별표 6으로 넘겼고, 그 본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응시 대상인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치르는지는 해당 별표를 직접 열어 보셔야 합니다.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 파일과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 열리고,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1급 시험은 매달 한 번 이상 열리고, 소방청장이 시험일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와 제21조가 이 두 가지를 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한 달 전에 이미 공고가 나와 있어야 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고에 담길 내용도 조문에 있습니다. 응시자격, 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를 응시를 원하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날짜와 장소뿐 아니라 접수하는 방법까지 공고문 한 곳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온 일정보다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은 회차마다 다르고, 이 글은 특정 회차의 날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급 시험과 1급 시험은 방식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특급만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르고,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1급보다 적습니다. 그 결과 특급 1차 합격자에게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1급 준비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면제는 특급 1차 합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시험 일정이 선임 기간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건물의 관계인(소유자나 관리자처럼 건물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2급·3급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만 선임 연기 신청을 열어 두었습니다. 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선임 기간 안에 열리지 않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 1급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도 같은 연기 제도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읽은 조문에서 연기 대상으로 적힌 것은 2급과 3급뿐입니다.
합격선은 몇 점이고, 채점은 어떻게 하나요?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보아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균도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이 두 조건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평균이 70점을 넘어도 한 과목이 40점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반대로 모든 과목이 40점을 넘더라도 평균이 70점에 닿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이 몇 개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별표 4에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점 방식은 문제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선택형은 답안지를 기계로 읽어 채점합니다. 서술형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시험위원이 채점하는데, 세 명 이상이 문항별 배점표와 채점 기준표에 따라 각자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냅니다. 1급 시험에 서술형이 몇 문항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술형이 있다면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점수가 정해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은 조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문제 유형 | 채점 방법 |
|---|---|
| 선택형 | 답안지 표기를 전산으로 읽어 채점 |
| 주관식 서술형 | 시험위원 3명 이상이 따로 채점한 뒤 평균을 점수로 삼음 |
시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나옵니다. 소방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인 사람, 대학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넘게 재직한 사람,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입니다. 출제·검토·채점을 이런 사람들이 맡는다는 뜻이지만, 문제의 난이도나 유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시행규칙 제24조가 열한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대리 응시, 답안지 맞바꾸기, 시험 중 대화, 통신기기로 답을 쓰는 일, 감독관의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일, 종료 후 답안을 계속 쓰는 일이 들어갑니다. 적발되면 그 시험은 정지되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합격선 근처라 해도 종료 뒤에 답을 고치는 행동은 점수가 아니라 시험 전체를 잃게 합니다.
응시원서는 무엇을 붙여 어디에 내나요?
응시원서는 소방청장에게 내며 사진과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별지 제23호서식 원서에 이 두 가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내는 것도 허용합니다. 접수를 마치면 소방청장이 시험응시표를 내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응시표를 받아야 접수가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고 갈 서류는 무엇인가요?
읽은 조문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사진과 응시자격 증명서류, 두 가지입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입니다. 응시자격 증명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별표 6에 달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창구도 따져 봐야 합니다. 조문상 접수 상대는 소방청장이지만, 화재예방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시험 업무를 안전원에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접수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접수 사이트 주소나 기관의 정식 명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재예방법 제47조는 응시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낸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부칙에는 일정 시점까지 옛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 규정이 있으나, 지금 금액은 읽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접수 전에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단계 | 하는 일 | 확인된 기한·서류 |
|---|---|---|
| 공고 확인 | 일시·장소·응시 절차 살피기 | 시험일 30일 전 공고 |
| 원서 제출 | 소방청장 앞으로 응시원서 제출 | 사진, 응시자격 증명서류 |
| 응시표 수령 | 접수 후 시험응시표 받기 | 발급 기한은 확인하지 못함 |
| 합격 확인 | 인터넷 공고 확인, 문자 안내는 선택 사항 | 시험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 |
합격자는 시험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응시자에게 문자로 알려 줄 수도 있다고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적혀 있습니다. 문자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므로 기다리기보다 공고를 직접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합격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합격한 뒤에도 자격증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30조 제1항은 시험 합격자 등이 소방청장에게서 자격증을 받아야 비로소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시험에 붙은 것만으로는 자격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선임 신고를 할 때도 자격증이 서류로 요구됩니다.
발급 신청은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 신청서에 세 가지를 붙여 소방청장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되면 재발급 신청서를 내면 되고, 이때도 3일 안에 재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발급과 재발급에도 화재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가 있지만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호는 발급 업무도 안전원에 맡길 수 있다고 하므로 실제 창구가 위탁기관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루는 일에는 무거운 제재가 붙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0조 제4항은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그 중개를 하는 일을 막고, 제50조 제2항은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정합니다. 제31조에 따르면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고, 취소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동안 새 자격증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도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제46조).
선임은 30일, 신고는 14일 안에 해야 하나요?
두 기한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선임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정한 기산일(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부터 30일 안에 마쳐야 하고, 신고는 화재예방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건물 관계인이 사람을 구하는 데 쓸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고, 구한 뒤에는 14일 안에 관할 소방서(소방본부)에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을 하나로 착각하면 신고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 선임이 필요해진 상황 | 30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새로 선임할 때 | 사용승인일 |
| 건물을 사들이거나 경매·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권리를 얻었을 때 | 권리를 얻은 날 또는 소방서의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 기존 관리자가 해임·퇴직해 업무가 끝났을 때 |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등 근무가 끝난 날 |
| 관리자의 자격이 정지·취소되었을 때 |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이 표는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일곱 가지 경우 중 네 가지만 줄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증축·용도변경으로 대상물이 된 경우, 관리 권원이 갈라진 경우, 업무 대행 계약이 끝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해임이나 퇴직으로 자리가 비면 그날부터 다시 30일이 흐릅니다.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 선임신고서에 자격증을 붙여 관할 소방서(소방본부)에 냅니다. 전자문서로 낼 수 있고 종합정보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거나 권원이 갈라진 건물이라면 계약서 같은 서류가 더 붙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선임증이 발급되고, 이전 선임 이력 확인을 신청하면 이력 확인서도 받습니다. 신고 뒤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현황을 걸어 두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게시 사항은 대상물 이름과 등급, 관리자 성명과 선임일, 연락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입니다.
어느 건물이 1급 대상물인지는 시행령 별표 4에 있습니다. 이 글은 별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규모나 용도별 구분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세요.
선임 후 실무교육은 언제 받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처음 받고, 이후 2년마다 한 번 이상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내용이며, 2년의 기준은 처음 교육받은 날입니다. 다만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마치고 1년 안에 선임된 사람은 그 수료일을 교육받은 날로 칩니다. 그 결과 합격 직후 강습교육을 듣고 1년 안에 선임된 사람은 수료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습니다. 시행령 별표 5 제2호 마목으로 지정된 보조자는 3개월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2년마다 받습니다.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며,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인터넷에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방식은 모여서 듣는 교육, 원격교육, 두 방식을 섞은 교육이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34조 제2항). 교육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의무 위반 | 제재의 상한 | 근거 |
|---|---|---|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음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화재예방법 제52조 제3항 |
| 기한 내 신고를 안 함, 현황을 걸지 않음 | 과태료 200만 원 이하 |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3호 |
| 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음 | 벌금 300만 원 이하 |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
| 관리 업무를 하지 않음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표의 금액은 모두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9의 부과기준에 달려 있으나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건너뛰면 과태료 외에 자격 정지·취소 사유도 됩니다. 화재예방법 제31조 제1항 제4호가 이를 사유로 들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행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자위소방대는 연 1회 이상 소집해 점검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순서를 어떻게 잡나요?
소방안전관리자1급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 순서를 한 번 그려 두면 좋습니다. 시험, 자격증, 선임, 신고, 교육은 단계마다 기한과 창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일 30일 전에 나오는 공고에서 일시·장소·응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응시원서에 사진과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내고 시험응시표를 받습니다.
- 과목별 40점, 평균 70점을 채워 합격하면 합격자 공고를 확인합니다.
- 발급 신청서에 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을 붙여 내고 3일 안에 자격증을 받습니다.
- 선임할 건물이 있다면 기산일부터 30일 안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 선임 후 6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한편 화재예방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3조는 1급 대상물의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강습교육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시험으로 자격을 얻는 길과 이 강습교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읽은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화재예방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시험이 아니라 소방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으로 자격을 얻는 길도 있다고 밝히지만, 어떤 자격증이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4에 달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의 관계인이라면 선임 말고도 지킬 일이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7조 제4항은 관리자가 시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를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선임은 신고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지도·감독과 처우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읽은 조문에 적힌 것만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며, 해당 별표나 공고를 직접 열어 보셔야 합니다.
- 기출 문항, 출제 유형, 과목별 문항 수는 읽은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험 과목과 방식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다는 점만 알 뿐 본문은 읽지 못했습니다.
- 응시 요건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으나 본문을 읽지 못했고, 그래서 응시자격 증명서류가 무엇인지도 적지 못했습니다.
- 1급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 범위와 선임 인원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있으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강습교육·실무교육 교육비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의 과목·시간(시행규칙 별표 5, 별표 6)은 읽지 못했습니다.
- 자격 정지·취소의 세부 기준(시행규칙 별표 3)과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9)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접수 창구의 정식 이름, 접수 사이트, 특정 회차의 시험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으로는 소방청장과,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안전원만 확인됩니다.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읽은 시행본 이후에 바뀐 내용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