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1급합격률 — 실제 수치 대신 법이 정한 합격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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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1급합격률, 법령에 정해져 있나요
합격률이라는 백분율 자체는 법령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이 못박아 둔 것은 합격선, 즉 어느 점수를 넘어야 통과로 인정받는지에 관한 두 가지 조건뿐입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을 보면 특급·1급·2급·3급 모든 등급의 자격시험에서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두고,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안 되며 전체 과목 평균도 70점을 넘어야 합격자로 분류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조문이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커트라인이고, 응시생 가운데 몇 명이 통과했는지를 가리키는 비율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몇 퍼센트가 붙었는지는 소방청이 시험을 마친 뒤 내는 합격자 공고와 집계로만 드러나는데, 이번 글이 참고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발췌에는 그런 집계치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소방안전관리자1급합격률이라는 백분율 대신, 그 바탕이 되는 합격 기준과 시험·선임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답합니다.
이 글이 염두에 둔 독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고 자격시험을 치르는 사람, 그리고 이미 합격해 자격증 발급과 선임신고를 앞둔 사람입니다. 특급이나 2급·3급을 준비하는 사람도 합격선의 큰 틀은 같이 적용받지만, 시험이 몇 차례 열리는지와 1차·2차로 나뉘는지는 등급마다 달라 뒤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합격률을 찾아보는 이유는 보통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려는 데 있지만, 실제 당락은 그날 받은 점수가 과목별 40점과 평균 70점이라는 두 기준을 함께 채웠는지로만 갈립니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못 넘으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떨어지므로, 소방안전관리자1급합격률을 검색하는 사람이라면 평균 관리보다 과목별 최저점 관리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1급 자격시험의 합격선은 과목마다 40점을 넘고 전체 평균이 70점을 넘는 것입니다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점수를 내는 방식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택형 문항은 답안을 전산 판독으로 처리하고,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자격을 갖춘 시험위원 셋 이상이 각자 배점 기준표를 보고 점수를 매긴 뒤 그 평균을 최종 점수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는데, 2차 답안지는 1차를 통과한 사람의 것만 채점 대상이 되고, 1차 합격자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다시 1차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달리 1급·2급·3급은 1차·2차 구분이 없어, 단 한 번의 시험 안에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시험 과목의 세부 구성과 배점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이 별표4에 위임해 두었는데, 이 글이 확인한 조문 발췌본에는 별표4의 실제 내용까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배점과 출제 범위는 소방청이 내는 시험 공고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내고 채점을 맡는 시험위원은 소방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가운데서 임명되거나 위촉됩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부정행위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시험이 정지되고 무효가 되므로, 대리응시나 답안지를 바꿔 내는 행위, 통신기기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점수와 무관하게 응시 자체를 무효로 만듭니다(시행규칙 제24조).
■ 소방안전관리자1급합격률 대신 알아야 할 시험 실시 방식은
1급 시험은 특급과 달리 월 1회 이상 치러집니다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같은 조문은 등급별로 시험이 열리는 횟수를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특급은 연 2회 이상 실시되며 1차와 2차로 갈라지는 반면, 1급·2급·3급은 그보다 자주, 월 1회 이상 열립니다. 응시 기회가 많다는 것은 준비 기간을 스스로 조절할 여지가 더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열려는 경우 소방청은 치르는 날로부터 30일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시자격, 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1급합격률이 궁금해 들어온 사람이라도, 당장 챙겨야 할 일은 그 공고문에서 자신의 자격과 일정을 미리 맞춰보는 것입니다.
아래는 발췌된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등급별 실시 방식 비교입니다.
| 구분 | 실시 횟수 | 1차·2차 구분 |
|---|---|---|
| 특급 | 연 2회 이상 | 있음 (1차 합격 효력 2년) |
| 1급·2급·3급 | 월 1회 이상 | 없음 |
표에서 보이듯 1급은 2급·3급과 묶여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특급만 1차·2차 체계를 따로 갖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나 시험 운영 같은 실무는 소방청장이 맡거나, 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에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실제로 어느 쪽이 맡아 운영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응시자 입장에서는 소방청이 공고하는 시행 주체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 합격자 발표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합격자는 시험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안에 공고되고, 특급은 60일 안입니다(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소방청은 이 기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합격 여부를 알리고, 휴대전화 문자로도 따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특급만 더 긴 것은 1차·2차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밝힌 별도 설명은 조문에 없습니다. 1급 응시자라면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기준으로 소방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걸리면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그 시험은 정지·무효 처리됩니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대리로 시험을 보게 하거나 대신 응시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알려주는 행위, 답안지·문제지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중 대화, 시험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몰래 지니는 행위,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청을 따르지 않는 행위, 종료 뒤에도 답안을 계속 쓰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무효가 되므로,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 1급 시험에 응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응시하려는 사람은 사진과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붙인 원서를 소방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구체적으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사진 한 장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해 제출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소방청장 쪽에서 시험응시표를 내줍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1급 시험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 자격, 즉 어떤 학력·경력·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는 화재예방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은 시행령 제31조와 별표6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조문 발췌에는 별표6의 세부 요건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응시 자격 요건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응시 전에는 시행일 30일 앞서 나오는 시험 공고문에서 본인이 그 요건에 맞는지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치르는 데 드는 돈도 따로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47조제1호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와 시행 같은 운영 업무는 소방청장이 직접 맡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넘길 수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4호).
■ 합격 후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시험에 붙었다고 자격증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방청장에게 별도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서류, 신분증 사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짜리 사진을 붙여 소방청장에게 냅니다.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3일 안에 자격증을 내줘야 하고, 등급별로 나눠서 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같은 서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때도 3일 안에 새로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리는 것, 그걸 중간에서 이어주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30조제4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제50조제2항제2호),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이 곧바로 취소됩니다(제31조제1항제3호). 취소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2년 동안 다시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1조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경우도 같은 취소 대상입니다.
■ 자격증 발급 후 선임·신고·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격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앉히고, 앉힌 날로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알릴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임신고서에 자격증,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라면 그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붙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방문 말고도 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임증을 내주고(같은 조 제6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드나드는 사람이 알 수 있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등을 현황표에 붙여둬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처음 앉히는 경우라면 사용승인일 같은 기준일로부터 30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앉힌 다음에는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앉은 사람은 앉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첫 교육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한 번 이상 다시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3항). 교육을 거르면 화재예방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합격 이후 이어지는 일을 기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기한 |
|---|---|---|
| 자격증 발급 | 소방청장에게 발급 신청 |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
| 선임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 사용승인일 등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 선임신고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
| 실무교육 | 최초 실무교육 이수 |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실무교육(계속) | 재교육 이수 |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한을 넘기고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바로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화재예방법 제50조제3항제3호.
이 조항은 제24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을 어겨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지 않은 사람을 겨눕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두지 않은 관계인에게 선임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제28조제1항), 이 명령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져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제50조제1항제2호). 즉 선임 자체를 미루는 것과 명령을 받고도 안 하는 것은 처벌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선임은 했는데 14일 안에 신고를 안 했거나 성명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형벌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다뤄집니다(제52조제2항제3호).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운영, 훈련 같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제52조제1항제3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2조제3항). 따라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앉은 사람은 신고 기한(14일), 업무수행 기록·유지, 실무교육 기한(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후 2년마다)을 각각 따로 챙겨야 하며, 어느 하나를 놓쳐도 그에 맞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9에 담겨 있는데, 이 글이 확인한 발췌에는 별표9의 금액표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2급·3급과 달리 1급은 선임을 미룰 수 있나요
선임을 늦추는 제도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열려 있습니다. 1급은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이 조항은 2급 또는 3급 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선임기간 안에 없어 소방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는 경우에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둡니다. 1급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이 연기 조항이 닿지 않으므로, 1급 시험 일정이 선임 기한과 맞물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을 늦출 별도 장치는 조문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2급·3급보다 일정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2급·3급 관계인이 연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내야 하고, 그러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 접수나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서를 받은 쪽은 3일 안에 새 선임기간을 정해 알려줘야 하며(같은 조 제4항), 그 사이에도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만큼은 스스로 맡아야 합니다. 1급 대상물의 관계인이라면 이런 연기 길이 없다는 전제 아래, 사용승인일 등 기준일로부터 30일이라는 선임 기한에 맞춰 시험과 강습교육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나요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대상물은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다만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맡길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이때도 제24조제3항에 따라 앉힌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대행 범위 밖의 업무는 직접 맡아야 합니다(제25조제1항 후단). 즉 대행을 주더라도 관계인 쪽에서는 감독할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둬야 하므로, 대행이 선임 의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앉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34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24조제3항 후단).
대행하는 쪽은 인력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1에 들어 있습니다(제25조제2항). 대행 비용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제25조제3항). 따라서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대행 범위, 감독할 소방안전관리자를 누구로 둘지, 비용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의 정확한 연면적 기준과 별표1의 세부 준수사항, 대가 산정의 구체적 계산 방식은 이 글이 확인한 조문 발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선임 미이행·연기신청·대행과 관련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9의 금액표)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의 정확한 연면적 등 규모 기준
-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의 세부 내용(시행규칙 별표1)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대행 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식
- 1급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세부 요건(시행령 별표6)과 실제 합격률 통계, 응시 수수료의 정확한 금액
이 항목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이 필요하다면 관할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