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 — 자격시험 응시부터 선임신고까지 절차 정리

제목요약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보다 응시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화재예방법 제32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1조, 별표6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별표6에 나열된 경력·자격 요건의 세부 항목은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으로 단정해서 쓰지 않습니다.

절차 쪽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응시원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할 때 응시자격 증명서류와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사진을 함께 첨부해 소방청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를 구하는 일보다, 자신이 별표6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대조하는 일이 순서상 앞섭니다.

응시자격을 가장 정확히 확인하는 길은 매회 나오는 공고문입니다.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방청은 시험을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일시·장소와 함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응시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안내합니다. 급수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서, 1급이나 3급 대상자의 기준을 2급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고문을 통해 급수와 자격을 한 번 더 맞춰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시험 방식을 알아야 하나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선택형 문항과 주관식 서술형 문항이 함께 출제되는 혼합 구조입니다.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은 채점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1호에 따라 선택형 문항은 답안지를 전산으로 판독해 채점하고, 2호에 따라 서술형 문항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시험위원 3명 이상이 각자 채점한 뒤 그 평균 점수를 해당 문제의 점수로 확정합니다.

급수에 따라 치르는 방식도 갈립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만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2차 채점은 1차시험 합격자의 답안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제22조제3항). 반면 1급·2급·3급 시험은 1차·2차 구분 없이 단일 시험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를 볼 때도 선택형과 서술형이 함께 나온다는 점, 1차·2차 구분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목명과 배점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이 별표4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글은 별표4 원문에 적힌 실제 과목 구성과 배점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과목 구성은 매회 나오는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언제 열리나요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열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열립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소방청은 시험을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자격, 응시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제21조).

아래는 급수별 시험 실시 주기와 구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시험 실시 주기시험 구성
특급연 2회 이상1차·2차 구분, 1차 합격은 2년간 면제
1급·2급·3급월 1회 이상1·2차 구분 없이 한 번에 실시

이 공고가 매회 시험의 기준이 되므로,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로 학습 계획을 세울 때도 이 공고를 기준으로 일정과 과목을 다시 맞춰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응시원서를 낸 뒤에는 소방청이 시험응시표를 내어 줍니다(제20조제3항).

합격 기준은 몇 점인가요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마다 40점 이상을 얻고, 전 과목 평균이 70점을 넘어야 합격으로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평균이 7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과목별 하한선을 먼저 넘긴 뒤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순서로 학습 전략을 짜는 편이 기준에 맞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특급은 60일 이내)에 합격자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합격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제22조제4항). 다만 문자 통보는 소방청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일 뿐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므로, 합격 여부는 공고된 결과를 직접 찾아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과목별 40점 하한선이 있다는 사실은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체 평균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과목마다 40점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지를 기출문제 풀이로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합격 기준에 맞는 접근입니다.

시험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부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대리로 응시를 맡기거나 대리로 치르는 행위, 다른 수험자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몰래 보거나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답안지나 문제지를 서로 맞바꾸는 행위가 앞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 관련 대화를 나누는 행위, 시험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지니고 쓰거나 주고받는 행위, 시험장 안팎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명이나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송신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시험이 끝난 뒤에도 답안을 계속 고치는 행위까지 모두 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그 자리에서 정지되고 무효로 처리됩니다(제24조제2항). 이 때문에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로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시험 당일 반입 가능한 물건과 통신기기 소지 여부는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합격한 뒤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자격증은 신청서에 서류를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3일 이내에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발급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3.5×4.5센티미터 사진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3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제2항).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서만 내면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제3항).

자격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런 거래를 알선하면 화재예방법 제30조제4항 위반이 되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50조제2항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자격 자체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1조).

자격증을 받은 뒤 선임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격증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로부터 30일 안에 선임을, 선임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축·증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 등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신고서에는 자격증을, 업무를 대행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첨부하며, 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선임증을 내주어야 합니다(같은 조제6항).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제3항제3호).

단계하는 일기한
선임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사용승인일 등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 신고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실무교육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선임된 뒤에도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네, 선임 이후에도 교육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실무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최초 교육일을 기준 삼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임 전 1년 이내에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이미 마쳤다면 그 수료일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인정해 줍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부 대상은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똑같이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제4항). 교육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두 방식을 섞은 교육 가운데 하나로 실시됩니다(법 제34조제2항).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법 제52조제3항), 자격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제4호). 그러므로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로 시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합격해 선임된 뒤에도 실무교육 주기를 챙기는 일이 자격 유지의 또 다른 축입니다.

시험 일정에 맞지 않으면 선임을 늦출 수 있나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면, 선임기간 안에 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아예 없을 때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이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연기 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4조제3항).

신청서를 받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으로 강습교육 접수 여부나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선임기간을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제14조제4항). 다만 연기가 받아들여졌다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스스로 맡아야 합니다. 즉 연기는 서류 제출 기한만 늦춰 주는 것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도 같은 틀의 연기 절차가 있습니다.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안에 없어 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연기를 신청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3일 이내에 선임기간을 다시 정해 통보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선임기간이 촉박하다면,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 풀이와는 별개로 이 연기 절차를 관할 소방서에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습교육은 선임되기 전에 받는 교육이고, 실무교육은 선임된 뒤에 받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두 교육이 갈립니다. 화재예방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강습교육 대상에 들어갑니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감독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실무교육은 이미 선임을 마친 사람이 받습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대상입니다. 앞서 설명한 6개월·2년 주기가 바로 이 실무교육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대행업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법 제24조제3항 후단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6개월 기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실시 방식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혼용교육 가운데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34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된 집합교육이나 혼용교육을 원격교육으로 바꾸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대상받는 시점
강습교육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대행감독·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선임되기 전 또는 선임 절차와 함께
실무교육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겸직과 자격 유지에도 조건이 있나요

네,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자는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고, 선임 이후에도 관계인의 지도·감독 의무가 함께 작동합니다.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 지정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법 제24조제2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52조제1항제2호). 다만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임 이후의 책임 구조도 법에 담겨 있습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27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반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의 법령 위반을 발견해 관계인에게 개수·이전·제거·수리 등을 요구했는데 관계인이 고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27조제3항).

관계인이 이 조치요구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27조제4항, 제50조제3항제5호). 결국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위는 자격증을 유지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겸직 제한과 신분 보장까지 함께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화재예방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근거로 썼습니다. 다음 사항은 발췌된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는 건물의 구체적인 범위(시행령 별표4 원문)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세부 요건(시행령 별표6 원문)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 명칭과 과목별 배점(시행규칙 별표4 원문)
  •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자격증 발급 업무가 안전원에 실제로 위탁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경우의 접수창구
  •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체적인 범위(시행령 원문)
  • 2급소방안전관리자기출문제를 소방청이나 관련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창구가 따로 있는지 여부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