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 대상 3가지와 신청 절차

제목요약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은 아직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이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미리 받아 두는 교육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가 이 교육의 근거이고, 관리업자의 대행 업무를 감독하도록 지정되어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 기준 석 달 안에 이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소방청장 쪽에서 마련한 과정을 통해 미리 능력을 쌓아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이 과정을 1호의 강습교육과 2호의 실무교육, 두 갈래로 나누어 규정해 두었습니다. 즉 법이 교육을 받는 시점과 대상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해 놓은 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강습교육이 선임되기 전 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먼저 그에 맞는 자격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을 얻는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습교육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받는 실무교육과는 받는 시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강습·실무 두 교육 모두 법 문언상으로는 소방청장이 직접 실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를 보면 소방관서장이 이 두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에 맡길 수 있다는 근거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수와 운영을 맡는 곳이 소방청 자체가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에 앞서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안에서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시행령 제33조가 열거하는 자격 인정 대상자입니다.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다.
  • 법 제24조제3항에 나오는, 관리업자의 대행 업무를 감독하도록 지정되어 선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선임이 이루어지고, 선임일 기준 석 달이라는 기한 안에 교육을 따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 법 제29조가 정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공사를 맡은 시공자 쪽에서 선임하며, 선임 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한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도 강습교육 수료증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2호를 보면, 보조자 선임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가운데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발급된 강습교육 수료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료증 한 장이 보조자 자격을 증명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도 쓰이는 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교육이 갈리는 지점을 시점·대상·주기·기관 네 기준으로 묶어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구분강습교육실무교육
받는 시점선임 전, 자격 인정 단계선임 후
대상자격 인정 희망자, 대행 감독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시기·주기대행 감독자는 선임 후 석 달 안(제24조제3항)선임 후 6개월 안, 이후 2년마다(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항)
실시기관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 위탁 가능)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 위탁 가능)
미이수 시이번 조문 발췌에서 별도 벌칙 확인 못함자격 정지·취소 사유(제31조제1항제4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제3항)

표에서 드러나듯 실무교육을 거른 경우에는 자격정지·취소라는 처분과 과태료라는 금전 제재가 또렷하게 법에 박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강습교육 자체를 건너뛴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이번에 들여다본 조문 범위 안에서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습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애초에 자격 인정 절차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선임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강습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그리고 두 방식을 섞은 혼용교육까지 세 갈래로 법 제34조제2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말하는 감염병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원래 집합·혼용으로 짜인 과정을 원격 방식으로 바꾸어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운영 방식과 감염병이 번지는 등 특수한 시기의 운영 방식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습교육의 실제 과목 구성과 시간, 세부 운영방법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들여다본 조문 발췌에는 그 별표의 제목만 확인되고 실제 시간표나 과목 목록까지는 담겨 있지 않아, 몇 시간짜리 과정인지나 과목이 몇 개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습교육 일정이 선임 기한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용승인일처럼 선임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안에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강습교육이나 자격시험 일정이 이 30일이라는 틀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때 사람을 앉힐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해서 선임을 늦춰 달라고 신청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먼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된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냅니다(제14조제3항). 신청서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을 통해 강습교육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새로 정한 선임기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14조제4항).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본인이 직접 맡아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쪽도 사정이 같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쓰는 서식 역시 똑같은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강습교육을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육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료증을 바탕으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임신고서에 수료증을 첨부로 넣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사본, 규격이 맞는 사진 한 장을 함께 붙여 소방청장 쪽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출을 받은 소방청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쓸 수 없게 됐다면, 같은 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신고할 때도 영 별표4가 가리키는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용 강습교육 수료증을 첨부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2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역시 선임신고서에 같은 수료증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이렇게 보면 강습교육 수료증은 자격증 발급 신청뿐 아니라 선임신고 자체를 뒷받침하는 서류로도 두루 쓰이는 셈입니다.

선임 자체는 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마쳐야 하고, 선임을 마친 뒤의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쪽에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화재예방법 제47조제3호가 못박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47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자격증을 새로 받거나 다시 받으려는 사람, 강습·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까지 네 부류 모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내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법률 조문에 또렷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행정안전부령, 다시 말해 시행규칙에 딸린 별표에서 따로 정하도록 미뤄 두었고, 이번에 들여다본 발췌 자료에는 그 금액이 적힌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내야 할 교육비가 얼마인지는, 접수를 맡는 기관(소방청이거나 위탁을 받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직접 물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습교육만 받으면 자격이 인정되나요, 시험을 꼭 봐야 하나요

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얻는 길을 두 가지로 열어 두었습니다. 1호는 소방청장이 치르는 자격시험에 붙는 길이고, 2호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처럼 대통령령이 정해 둔 사람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시행령 제33조가 하나하나 꼽아 둔 강습교육 대상자들, 곧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2호 길을 전제로 강습교육을 받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강습교육을 받는 것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자격을 얻는 서로 별개인 두 통로이며, 한쪽을 골랐다고 다른 쪽 요건까지 저절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풀어 보면, 시행령 제31조·별표6이 요구하는 응시 자격을 아직 못 갖췄거나 시험 일정이 당장 맞지 않는 사람이 시행령 제33조가 꼽은 강습교육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면, 강습교육 쪽 통로로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반대로 시행령 제33조 어느 호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어느 통로를 거치든 마지막에는 화재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실제로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강습교육 수료나 시험 합격, 그 자체가 곧 자격증은 아니고, 그다음 발급 신청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급별로 정확히 어떤 경력이나 자격을 갖춰야 강습교육 대상자로 인정받는지,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4에서 등급마다 나뉘어 있어서 이번 조문 발췌로는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나요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부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미만의 대상물에 한해, 관계인이 등록된 관리업자에게 업무 가운데 일부를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넘긴다는 점입니다.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두고, 그 범위 밖의 일은 관계인이 직접 둔 소방안전관리자가 여전히 맡아야 합니다.

이때 관계인은 관리업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할 사람을 따로 정해 소방안전관리자로 둘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항). 바로 이 사람이 앞서 살핀, 선임일로부터 석 달 안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업무는 대행업자가 수행하더라도 그 수행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자리에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법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감독자에게도 교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행하는 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같은 준수사항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1)으로 정하고, 대행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가 말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제25조제3항). 다만 대행 대상이 되는 정확한 연면적 기준, 대행 가능한 업무의 구체적 범위, 대가를 실제로 어떻게 매기는지는 이번에 들여다본 대통령령·별표 범위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임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를 둔 관계인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쪽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이 기한을 넘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6조제1항을 지키지 않아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화재예방법 제52조제2항제3호가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와 애초에 선임 자체를 안 한 경우는 제재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제24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을 어겨 소방안전관리자나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제50조제3항제3호가 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만 늦은 경우는 과태료 선에서 끝나지만, 선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으로 넘어간다는 차이가 생깁니다.

선임을 마친 뒤에는 대상물을 드나드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를 게시해야 합니다(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이 게시 의무를 안 지켜도 앞서 본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선임을 안 한 관계인에게 선임을 명령할 수 있고(제28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50조제1항제2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령을 이행할 시기를 늦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1항).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강습교육의 구체적인 과목, 시간, 운영방법은 시행규칙 별표에 담겨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습교육 자체를 받지 않았을 때 따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습교육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드는 수수료와 교육비의 실제 금액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47조는 내야 한다는 의무만 정해 두었을 뿐, 실제 액수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데 이번 발췌 범위 밖입니다.

등급별(특급·1급·2급·3급)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갈리는지에 관한 전체 기준(시행령 별표4), 그리고 시행령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별 세부 경력·자격 조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의 구체적인 연면적 기준, 대행 가능 업무의 정확한 범위, 대행 대가의 실제 산정 방식 역시 이번 조문 발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