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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증여세얼마 — 계산 구조와 신고 절차부터 확인하는 방법

제목요약

2억증여세얼마, 결론부터 — 공제·세율 조문 없이는 세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억증여세얼마를 찾아 들어오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일 것입니다. 다만 이 글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그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을 정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발췌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임의로 채워 넣는 대신, 이 글은 확인된 조문을 근거로 증여세 신고 절차의 골격만 정리했습니다.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로 받은 재산이 과세대상인지 먼저 가리고, 제4조의2로 누가 신고·납부 의무를 지는지 확인한 뒤, 제6조로 관할 세무서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앞의 세 단계는 조문을 근거로 그대로 짚을 수 있지만, 마지막 계산 단계의 구체적 수치만은 이번 발췌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세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수증자가 과거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다른 재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한 한도가 달라지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변수를 모른 채 세액을 단정하면 실제와 다른 금액을 안내하게 되므로, 이 글은 숫자 대신 확인 경로를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정확한 세액이 급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모의계산 메뉴나 관할 세무서 상담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인가 — 제4조가 정한 6가지 유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재산·이익을 여섯 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이 여섯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신고·납부 절차가 달라지므로, 세액을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호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1호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호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이전한 경우의 이익
3호재산 취득 후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이익
4호제33조부터 제42조의3까지 등 개별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또는 이익
5호제44조 배우자 등 양도, 제45조에 해당하는 재산 또는 이익
6호제4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이익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조건 없이 그대로 준 경우처럼 2억증여세얼마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은 1호의 무상 이전에 해당합니다. 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거래해 이익이 생긴 경우는 2호나 4호로 넘어가며, 이때는 단순히 이전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제4조 제2항은 제45조의2에서 제45조의5까지 정한 명의신탁이나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해, 현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억증여세얼마, 신고와 납부는 누가 하나 — 제4조의2

원칙은 간단합니다. 증여세를 실제로 내야 하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며, 제4조의2 제1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세금이 부과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억증여세얼마를 따질 때 실제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즉 제45조의2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로 바뀝니다(제4조의2 제2항). 그리고 특정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도 수증자 몫의 세금을 함께 책임지도록 정해 두었는데, 그 사유는 수증자 주소가 불분명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증자에게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제4조의2 제6항). 다만 일부 개별 이익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연대납부 대상에서 빠진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이렇게 증여자에게도 세금을 물릴 때는 그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절차 규정도 함께 있어, 증여자가 사정을 모른 채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억증여세얼마,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 — 제6조

신고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수증자 주소지 관할이지만, 몇 가지 조건에서는 증여자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로 바뀝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황과세 관할
수증자 주소가 분명한 일반적인 경우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모두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국내 거주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는 가장 흔한 경우라면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신고 창구가 증여자, 즉 부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바뀌므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4조 제4항

증여를 받은 뒤 사정이 바뀌어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원래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면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일로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이후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되돌리는 부분에 한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금전으로 증여받은 경우는 애초에 이 반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금전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최초 증여는 과세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관할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보는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았다가 되돌리려는 경우라면, 신고기한과 그 뒤 3개월이라는 두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왜 더 까다로운가 — 제35조, 제44조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제35조는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시세보다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넘긴 경우, 그 차액이 시행령이 정한 일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번에 확인한 법령 발췌에는 제35조에 대응하는 시행령 기준금액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44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양도 거래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넘긴 시점의 가액을,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으로 일단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경매, 파산 처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증권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처분,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재산을 사고파는 형태로 거래했더라도, 실제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3항은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 별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는 이 저가양수·고가양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만 옮겨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45조의2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 소유자와 이름을 올린 사람이 다르면, 제45조의2는 그 재산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적용 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을 분명히 빼두고 있어, 부동산 명의 문제는 이 조가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 별도 제도로 다뤄지고,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주로 주식처럼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그 밖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또 조세를 피할 목적 없이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거나,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어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도 정해, 그 반대를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나 실제소유자 쪽에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매매로 취득해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을 신고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등과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구체 기준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 돈으로 산 재산 값이 올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 제42조의3

나이나 직업, 소득, 재산 상황에 비춰 스스로 그런 거래를 할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그냥 증여받았거나, 특수관계인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얻어 값을 치르고 재산을 취득했거나,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차입한 돈이나 그의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은 이렇게 재산을 얻은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가·허가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그 재산 가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을 별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산 토지가 나중에 개발 인가를 받아 가격이 뛰었다면, 최초 증여와는 별개로 이 가치 상승분에 다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 상승분 전부가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은 이 이익 가운데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도록 정하면서, 그 기준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즉시 전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물가나 지가 상승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3억원에 못 미치는 소액 상승분은 걸러낸 뒤 남는 금액만 증여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는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까지는 이번 발췌만으로 전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증여에 여러 규정이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제43조

하나의 증여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넘겨받은 거래가 저가양수를 다루는 제35조 요건과, 상장 이익을 다루는 제41조의3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은 이런 경우 제33조부터 제42조의3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 가운데 이익이 가장 많이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조항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증여세가 중복해서 부과되지는 않으며, 그중 세액이 가장 높게 나오는 계산 방식 하나로 정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규정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도 있습니다. 제43조 제2항은 같은 종류의 개별 이익산정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일에서 거슬러 1년 안에 똑같은 거래가 또 있었다면 그 여러 거래에서 나온 이익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을 한 번에 넘기지 않고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 거래 등을 여러 차례로 쪼개 1년 안에 나눠 진행하더라도, 과세 기준이 되는 이익은 합산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합산 규정은 주로 저가양수·고가양도, 초과배당 등 개별 이익산정 조항에 적용되며, 단순 현금 증여인 제4조 제1항 제1호의 무상이전 자체를 나눠 받았을 때 10년 단위로 합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이번 발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의 거래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증여세라고 하면 흔히 부모와 자녀, 부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 조문은 그렇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낮은 대가로 재산을 넘겨받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넘긴 데서 생기는 이익을, 제3호는 재산을 얻은 뒤 그 값이 오른 데서 생기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두 호의 본문 자체는 특수관계인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단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값 차이가 나더라도 그럴 만한 합당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유독 싸거나 비싸게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이런 정당한 사유 유무를 따지는 절차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면 바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결국 같은 형태의 저가·고가 거래라도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붙는 문턱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셈이며, 이 때문에 가족 간 거래는 남남 간 거래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번에 정리한 내용에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과 세율 구간을 정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발췌 범위 안에 없어 액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의 세부 산정 방식은 재정경제부령에 다시 위임돼 있어, 그 구체적인 계산식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가 말하는 '현저히 낮은 대가'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제43조 제2항의 합산 규정이 단순 현금 증여를 나눠 받은 경우에도 10년 단위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발췌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 기준금액을 정한 시행령 조항, 정확한 신고기한 일수와 가산세율을 정한 조문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