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증여세얼마 — 공제·세율 대신 먼저 확인할 과세대상과 신고 관할
![]()
■ "5억증여세얼마" — 공제·세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억증여세얼마"라는 검색어로 들어오신 분들께 먼저 밝힙니다. 이번에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발췌 안에는 증여재산공제(기본공제)의 금액과 세율표를 정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증여받았을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숫자로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법에는 3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조문도 있지만(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이것은 상속세 쪽 규정이고 증여재산공제와는 성격이 다른 조문입니다. 이 글은 "5억증여세얼마"에 숫자 하나로 답하는 대신, 확인된 조문을 토대로 어떤 재산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가족 간 재산 이전이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지,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받은 재산을 되돌려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정확한 공제액과 세율,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금액을 계산해 주는 글이 아니라, 그 질문 뒤에 놓인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의 거주 여부, 증여자와의 관계, 재산의 종류(현금·부동산·주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 자체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는 금액 하나만으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겼더라도 법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거꾸로 신고기한 안에 재산을 되돌려주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검색해서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놓치기 쉬운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에 나온 과세대상, 증여 추정, 신고 의무자, 관할 세무서, 재산 반환 처리를 순서대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합니다.
■ 증여세는 어떤 재산에, 어떤 경우에 매겨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증여세가 매겨지는 대상을 조문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돈이나 부동산을 공짜로 받는 경우뿐 아니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서 생긴 차익, 재산을 가진 뒤 그 가치가 올라서 생긴 이익까지도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4조 1항을 보면 △ 대가 없이 넘겨받은 재산이나 이익 △ 특수관계인 사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에서 시세와 다른 가격으로 사고팔아 생긴 차익 △ 재산을 가진 뒤 가치가 늘어서 생긴 이익이 모두 증여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과배당, 주식 상장으로 인한 이익,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 명의신탁재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처럼 법이 따로 '의제증여'로 분류해 둔 유형(제41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도 증여세 대상으로 묶입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자주 걸리는 유형은 저가·고가 거래(제35조)와 재산가치 증가(제42조의3) 두 가지입니다. 제35조는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값으로 재산을 사고팔아서 그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제42조의3은 스스로 돈을 모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족에게서 증여받거나 돈을 빌려 재산을 산 뒤, 5년 안에 개발이나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인허가 등으로 그 재산 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이 이익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는데, 시행령 제32조의3은 이 기준을 '오른 금액의 30%'와 '3억원' 가운데 더 적은 쪽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재산을 싸게 넘기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 이름으로 재산을 사 둔 뒤 값이 크게 오르면, 현금을 직접 건넨 적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가족에게 5억원을 "판 것"으로 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결론은 그렇다는 쪽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넘어간 재산은 법에서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까지 끝냈더라도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양도 시점의 재산 값을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습니다. 이 추정은 중간에 제3자를 한 번 끼워도 깨지지 않습니다. 제44조 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재산을 그 사람이 3년 안에 당초 넘긴 사람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넘기면, 역시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음 넘긴 사람과 중간에 산 사람이 낸 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증여로 추정할 때의 증여세보다 많으면 이 추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추정이 걸리지 않는 예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근거 |
|---|---|
| 법원 결정에 따른 경매로 처분된 경우 | 제44조③1호 |
|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된 경우 | 제44조③2호 |
|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처분된 경우 | 제44조③3호 |
| 증권시장이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거친 유가증권 처분(불특정 다수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 제44조③4호 |
| 대가를 받고 넘긴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 제44조③5호 |
정리하면,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자금의 출처·계좌 이체 기록 같은 증거로 정상적인 유상거래였음을 보일 수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질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증거 없이 서류로만 매매를 꾸몄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조문상으로는 증여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부동산이나 지분을 유상으로 넘길 계획이라면,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과세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가 맡나요
원칙은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2항은 증여세의 과세 관할을 수증자의 주소지(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등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예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와 거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 즉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를 맡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수증자와 증여자 둘 다 비거주자이거나 둘 다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 쪽 사정은 불분명한데 증여자가 일부 의제조항(제38조2항, 제39조2항, 제39조의3 2항, 제45조의3,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자로 간주된 경우라면, 이번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맡습니다(제6조 3항). 상황별 관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관할 세무서 |
|---|---|
| 일반적인 경우 | 수증자 주소지(불분명하면 거소지) 관할 |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 주소지 관할 |
|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모두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자 주소지 관할 |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증여자 주소지 관할 |
| 수증자·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불분명 등(제6조③)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
즉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중 누구의 주소가 분명한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증여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평범한 가족 간 현금·부동산 증여라면 대부분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가 맞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끼어 있거나 명의만 빌린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해지면 관할이 증여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세무서인지는 수증자(해당될 때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온라인 신고 절차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 밖입니다.
■ 증여세,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중 누가 내야 하나요
1차 책임은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에 해당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제4조의2 2항). 준 사람, 즉 증여자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4조의2 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해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에게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로 거둬들여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함께 낼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저가·고가 양도 이익(제4조 1항 2·3호)이나 여러 의제증여 조항, 공익법인 관련 조항처럼 법이 따로 열거한 경우에는 이 연대납부 의무에서 빠집니다.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세금을 물릴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절차 규정도 같은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이 밖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소득세나 법인세가 매겨진 경우(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포함)에는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또 매기지 않는다는 원칙도 확인됩니다(제4조의2 3항, 4항). 하나의 이익에 소득세·법인세와 증여세를 겹쳐 매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는 1차 책임은 받은 사람 몫이고, 받은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낼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특수한 상황에서만 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넘어갑니다.
■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돌려주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4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양쪽이 합의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제68조)이 끝나기 전에 증여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돌려주기 전에 이미 세액이 결정(제76조)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뒤라도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재증여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금전(현금)이 이 반환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가 돌려주는 경우라면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금전이 아닌 재산을 돌려줄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나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사정이 바뀌어 돌려줄 계획이라면, 신고기한을 넘기기 전인지 넘긴 뒤 3개월 안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처리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았다가 돌려주는 경우라면 이 보호 규정을 받지 못해 원래 증여와 돌려주는 행위 모두 따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은 빠집니다)을 실제 주인과 다른 이름으로 올려 두면,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1항은 이런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를 때,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 값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식처럼 등기 대신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을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세금을 피할 목적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거나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또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거나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고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정합니다(제45조의2 3항). 다만 매매로 소유권을 얻으면서 이전 소유자가 양도소득 신고 등을 하며 소유권 변경을 함께 알린 경우, 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으면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등을 하며 그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의 증여에 여러 의제증여 규정이 동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43조는 이럴 때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저가·고가 양도(제35조)를 포함한 몇몇 조항은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년 안에 같은 종류의 거래가 되풀이되면 그 이익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이름을 빌려 주식이나 재산을 사 두었거나, 짧은 기간에 비슷한 거래를 여러 번 나눠 했다면, 개별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아도 합산 과세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묶여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둬야 합니다.
■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가운데 공개된 조문 발췌만을 근거로 썼습니다. 다음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첫째, 증여재산공제(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을 정한 조문이 발췌에 없어 "5억원을 증여받으면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증여세 세율표(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를 정한 조문도 발췌에 없어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은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셋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제68조)이 증여일로부터 정확히 며칠·몇 개월인지는 다른 조문에서 인용만 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간은 이 발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홈택스 등 온라인 신고 방법이나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도 이번 조문 발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제35조·제41조의3 등에서 시행령에 맡긴 일부 기준금액은 확인했지만, 그 밖에 시행령·시행규칙에 더 세부적으로 맡겨진 계산 방법과 금액까지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 세율, 신고기한, 구비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억증여세얼마"라는 질문의 최종 답은 이런 확인되지 않은 항목들이 채워져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