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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 원금·이자 지급부터 청약 자격·재납입 특례까지 정리

청약통장 해지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받고,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는 없습니다. 올해 1~8월에만 244만좌가 해지됐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통장을 정리할지 고민하는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통장을 해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미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제7조) 해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올해 1~8월 244만좌는 어떤 숫자인가요?

올해 8월까지 여덟 달 동안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4만좌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새로 만들어진 통장은 211만좌였습니다. 해지가 33만좌 더 많았던 셈이며, 그만큼 통장이 순수하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좌'는 계좌 하나를 세는 단위이고, '순해지'는 가입보다 해지가 많아 전체 통장 수가 줄어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수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의원실에 낸 자료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며, 우리는 원자료를 직접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해지가 가입을 웃돈 해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다섯 해째입니다. 가입과 해지의 차이는 2023년에 76만좌, 2024년에 45만좌, 작년에 19만좌로 해마다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덟 달 만에 33만좌가 되어 작년 한 해치를 앞질렀습니다. 따라서 줄어들던 추세가 올해 들어 다시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올해 1~8월비교
전체 해지244만좌신규 가입 211만좌를 33만좌 웃돎
가입 11년 이상 통장 해지29만좌작년 한 해 30만좌에 근접
가입 16~20년 통장 해지9만좌작년 한 해 6만좌를 이미 초과
20대·30대 해지34만좌·41만좌(합계 75만좌)2030 신규 가입 67만좌보다 8만좌 많음
서울신규 41만좌·해지 49만좌순해지 8만좌, 작년 한 해 4만좌의 두 배

오래 유지한 통장의 해지도 눈에 띕니다. 해지된 통장 가운데 가입 11년 이상인 것의 몫은 2023년 5.8%에서 작년 9.0%, 올해 11.9%로 계속 커졌습니다. 20대와 30대가 해지 통장에서 차지하는 몫은 열 중 셋 안팎입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왜 해지했는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숫자만으로 해지가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 글도 해지 여부를 권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해지하는 때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가 이 내용을 정하고 있고, 나누어 지급한다는 규정은 이 글이 본 발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지 시점에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정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해 산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 이자율을 정할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한다고 밝힙니다. 쉽게 말해 이자율은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지는 값이고,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이자율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 직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항목제13조의 내용
지급 방식원금과 이자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이자율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적용
가입 1개월 이내 해지이자 지급 없음

해지 절차에서 하나 더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통장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은행)은 영업환경 변화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계좌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관 절차와 가입자 보호 방법이 담긴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해지 창구와 필요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통장을 만든 취급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지하면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에게 이 조건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집 공고가 나는 날 통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단지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지 시점은 곧 청약 가능 여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규칙이 가입 여부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그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본 발췌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점제에서 통장은 어떤 몫을 차지하나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세 항목을 별표 1의 기준으로 점수화해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뽑는 방식입니다(제2조 제8호). 통장 가입기간이 세 항목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통장을 해지하면 이 항목에서 쌓아 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별표 1의 점수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기간을 셀 때 확인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전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경우 이전 가입기간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을 가점제에서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한다는 제10조 제6항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 일반 재가입에서 기간이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하며(제2조 제4호), 이 요건은 통장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해지한 통장을 되살리는 특례는 누구에게 있나요?

해지한 통장을 다시 납입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는 규칙이 정한 일부 사유에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이 사유와 기한을 나열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해지한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이 글이 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유다시 납입해야 하는 기한
제57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람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통장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
제57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사업주체가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
2024년 10월 1일 전에 통장을 해지한 사전당첨자2024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이 먼저 오면 그 전까지)

표의 마지막 사유는 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유가 가리키는 제57조와 제58조의 내용은 이 글이 본 발췌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주택공급절차 담당, 044-201-3343) 같은 공식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항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종전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 사람이 해지한 다음 날부터 재납입 전까지 새 통장에 가입해 납입했다면, 그 납입금과 횟수를 종전 통장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특례가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공백 기간에 쌓은 납입 실적도 버리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때 월납입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이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이 범위 안에서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미리 더 넣거나 늦게 넣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0조 제1항은 저축 총액이 별표 2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리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미리 낸 금액이 24회 월납입금 합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2의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낸 월납입금은 약정납입일에 연체일수와 선납일수의 차를 납입횟수로 나눈 만큼의 날을 더한 날에 낸 것으로 봅니다.

월납입금이 많으면 전부 인정되나요?

저축 총액을 산정할 때는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으로 계산합니다(제10조 제5항 제1호). 이 때문에 25만원을 초과해 넣어도 그 초과분은 이 산정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이 어떤 순위나 선정 단계에 쓰이는지는 제27조 등에 달려 있고, 그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확인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제14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조건, 월납입금, 선납, 해지 시 원금·이자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2조는 상속으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를 빼고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장을 일시 정지하거나 쉬어 가는 제도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59㎡ 분양가 15억 9343만 원, 왜 해지 이야기로 이어지나요?

당첨이 되어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통장의 쓸모를 흔든다는 설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도된 청약홈 분석을 보면 보도 직전 달 서울 전용 59㎡의 평균 분양가가 15억9343만원이었고, 1년 앞선 같은 달의 12억1183만원과 견주면 3억8160만원, 비율로 31.5% 올랐습니다. 가장 작은 평형을 골라도 1년 사이 필요한 목돈이 4억원 가까이 늘었다는 계산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원자료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신규 가입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서울의 신규 가입은 2021년 111만좌에서 작년 63만좌로 줄어 43.2%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23.2%의 거의 두 배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서울에서 41만좌가 새로 생기고 49만좌가 사라져 8만좌가 줄었으며, 작년 한 해 감소분 4만좌를 벌써 두 배로 넘겼습니다. 분양가 부담이 큰 지역에서 통장 수가 더 빠르게 줄었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대출 관련 항목보도된 내용
적용 지역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
총액한도주택가격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은 4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지역에 4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과 기존 빚을 함께 보아 심사하며, 대출 가능액이 줄면 자기 자금 부담이 커짐

따라서 당첨되어도 대출로 채울 수 있는 부분에는 선이 그어져 있어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보도에는 서울 청약 경쟁률이 146.64대 1로,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통장이 줄어도 인기 단지로는 사람이 몰린다는 뜻이며, 지역과 입지에 따라 갈린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의 근거 법령과 수치는 이 글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대출은 금융기관과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지하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통장 가입 현황과 순위를 확인하고, 그다음 해지 조건과 대안을 비교해 본 뒤 결정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해지는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정산되고(제13조) 청약 신청에는 공고일 현재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제11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단계하는 일확인한 창구·근거
1가입 여부와 순위 확인, 가입(순위)증명서 발급 문의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증명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맡음(제7조의2). 발급 방법은 확인하지 못함
2해지 시 받을 원금·이자 확인통장을 개설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13조의 이자율은 고시 기준
3다시 납입하는 특례 해당 여부 확인제14조 제1항. 불확실하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3) 문의
4유지할 경우 납입 방식 확인제9조·제10조

길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대로 해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통장을 유지하면서 월납입금을 조정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특례 사유에 해당해 1년 안에 다시 납입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이 글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무주택 여부, 가점, 자금 계획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지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해 해당 은행에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발췌와 보도 한 건을 바탕으로 했고, 발췌는 이 규칙의 제15조 앞부분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순위와 가점 계산을 정하는 제27조 이하 조문은 읽지 못했습니다. 아래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별표 1의 가점제 점수표와 별표 2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제13조가 가리키는 고시의 구체적 이자율
  • 해지 접수 창구, 해지에 필요한 구비 서류, 해지 처리 기간
  • 일반 재가입 시 예전 가입기간이 이어지는지 여부
  • 제57조·제58조의 내용과 제14조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제14조의2에 따라 고시된 청년 대상 가입조건의 구체 내용
  • 우선공급·특별공급에서 통장 가입 여부를 따로 정한 조문의 내용
  • 대출 규제의 근거 법령과 수치, 그리고 보도된 통계의 원자료와 해지 사유

이 글은 통장을 해지하라거나 유지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3)나 통장을 개설한 취급기관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뉴시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