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 — 법 조문에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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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로 이 글을 찾아보신 분들께 결론부터 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는,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을 찾아본 결과, 추후 납부 절차를 없앤다고 밝힌 조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같은 법과 시행령 조문 중 추납과 관련된 부분을 뽑아,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라는 말 가운데 사실로 확인되는 대목과 확인되지 않는 대목을 나누어 정리하는 글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보면, 정의 규정인 제3조제1항제19호 안에서 추후 납부 절차가 가입대상기간을 계산하는 요소로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에 살펴본 범위에서는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다만 추납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한 제92조의 본문 자체는 이번 발췌 범위 바깥에 있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대상자나 신청 기간이 좁아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를 검색해 들어온 분이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보고 있는 정보가 조문에 바탕을 둔 것인지 전망이나 추측에 바탕을 둔 것인지입니다. 이 글은 추측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내용만 다룹니다. 추납 조항과 실제로 관련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가 된 사람, 그리고 18세부터 27세 사이에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빠졌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27세를 넘긴 뒤 계속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 온 사람처럼 이 범주 밖에 있는 분에게는, 이 글이 다루는 추납 조항이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추납(추후 납부)이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요
추납은 원래 가입 기간으로 잡히지 않았던 기간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되살려, 가입 기간처럼 인정받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는 가입대상기간을, 18세가 된 날부터 초진일(장애 원인이 된 질병·부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날)이나 사망일 전까지의 기간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로 규정해 둡니다. 가입대상기간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쉽게 말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릴 때 원래 가입했어야 할 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낸 기간을 견주기 위해 쓰는 잣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조문은 가입대상기간을 계산할 때 처음부터 빼 주는 기간과,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되돌려 채워 주는 기간을 나누어 둡니다. 추후 납부는 바로 이 되돌려 채우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그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별도 조항인 제92조에 맡겨져 있는데, 이번에 확인한 발췌에는 그 본문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납으로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한이 있는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같은 숫자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3조가 제92조를 가입대상기간 계산의 근거로 거듭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추납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특정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처럼 인정받도록 해 주는 절차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야 연금을 받는 최소 요건을 채우기 쉽고 매달 받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비어 있던 기간을 메워 주는 추납은 수급권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납이 적용되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는 가입대상기간에서 빼는 기간을 가목, 나목, 다목 세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추후 납부로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적힌 것은 나목과 다목 두 가지입니다. 나목은 18세부터 27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 가운데, 제9조제3호 요건에 해당해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빠지는 구간을 가리킵니다. 다목은 같은 나이대에서 제9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구간을 가리킵니다. 조문은 이 두 구간에 대해, 초진일이나 사망일 전에 제92조 절차로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그 낸 기간을 가입대상기간 쪽으로 되돌려 넣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가목, 즉 제6조 단서로 애초에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로 되돌려 넣는다는 문구를 이번 발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18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가 된 경우는 따로 규정을 두어, 18세 전 기간 중 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넣어 주고, 제92조제1항제1호의2 요건에 맞는 기간을 추후 납부했다면 그 구간도 함께 넣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조문 |
|---|---|---|
| 18세 전 가입 기간 |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후 납부 기간이 함께 가입대상기간에 들어감 |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 단서 |
| 18~27세, 지역가입자 제외 구간 |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가입대상기간에 들어감 | 제3조제1항제19호 나목·제9조제3호·제92조 |
| 18~27세, 보험료 미납 구간 |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가입대상기간에 들어감 | 제3조제1항제19호 다목·제91조제1항·제92조 |
| 가입 대상 제외 구간 | 추후 납부로 들어간다는 문구를 찾지 못함 | 제3조제1항제19호 가목·제6조 단서 |
가입대상기간이란 무엇이고 왜 따로 계산하나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은 가입대상기간을 정하기에 앞서 초진일과 완치일의 뜻을 먼저 정해 둡니다. 초진일은, 지금 겪는 장애의 원인이 된 병이나 사고로 병원에서 맨 처음 진료를 받은 날짜를 가리킵니다. 완치일은 그 병이나 사고가 나아서 더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보거나,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 등을 가리킨다고 조문이 밝힙니다. 가입대상기간은 이 초진일이나 사망일을 기준점으로 잡아, 18세가 된 날부터 그날까지의 기간에서 일정 부분을 뺀 나머지를 가리킵니다.
이런 계산을 두는 까닭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사고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금이 가입했어야 할 기간 대비 실제 가입 기간을 따져 수급 요건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가입대상기간 전부를 채우지 못해도, 법은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구간(가목)과 추후 납부로 되살릴 수 있는 구간(나목, 다목)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추납은 가입대상기간이라는 기준 기간 자체를 줄여 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 기준 기간이 줄면, 똑같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라도 기준 기간에 대비한 비율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라는 말이 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메울 수 있는 구간이 줄거나 사라지면, 기준이 되는 가입대상기간은 그대로인데 메울 길이 없어져 수급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영향을 숫자로 보여줄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조만 설명하는 데서 그칩니다.
18세 미만과 27세 미만, 대상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을 나이대로 나눠 보면 두 집단으로 갈립니다. 첫째, 18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가 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 단서는 이때 18세 전 기간 중 보험료를 실제로 낸 구간을 가입대상기간에 넣어 주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 요건에 맞는 기간을 추후 납부했다면 그 구간까지 더해 넣는다고 적어 둡니다.
둘째, 18세부터 27세가 되기 전까지인 사람입니다. 이 나이대는 국민연금법 제9조제3호에 따라,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조문은 보험료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제외 규정에서 빠진다고 괄호로 덧붙여 둡니다. 같은 나이대에서 제9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도 다목이 가리키는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확인한 추납 관련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18세 전에 가입한 사람과 18세~27세 사이 지역가입자 제외나 미납 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27세를 넘긴 뒤 계속 보험료를 내 온 사람이나, 애초에 제6조 단서로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을 가진 사람은 이번에 확인한 나목·다목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이 글만으로 가릴 수 없고, 실제 가입 이력을 공단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가입기간과 연금 수급권은 어떻게 바뀌나요
국민연금법 제17조는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따지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해 둡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을 못 채울 수 있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앞서 설명한 가입대상기간 대비 납부 비율로 요건을 가립니다. 추후 납부로 특정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넣는 것은, 이 비율을 계산할 때 기준 기간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가 가입대상기간에 들어간다는 것과, 그 기간이 노령연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가입기간 자체로 똑같이 더해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업 기간에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19조의2 규정을 보면, 더해지는 기간을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에 각각 다르게 반영한다고 조문이 따로 정해 둔 예가 있습니다. 추납(제92조)에서도 가입대상기간에 들어가는 효과와, 실제 연금액을 정하는 기본연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같은 조항에서 함께 적혀 있는지는 이번 발췌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추납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느는지는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추납으로 해당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넣으면 그만큼 기준 기간이 줄어 수급 요건을 채우는 데 유리해진다는 구조뿐입니다. 본인의 가입대상기간과 실제 납부 기간이 어떻게 계산돼 있는지는,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은 어디로,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전반에서, 가입자와 관련된 신청과 확인은 공통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거칩니다. 제2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세운다고 정하고, 제25조는 공단이 할 일로 가입자 기록의 관리·유지와 보험료 부과 업무를 꼽습니다. 제14조는 가입자였거나 가입자인 사람이 언제든, 자격을 얻거나 잃은 사실과 가입자 종류가 바뀐 사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같은 비슷한 성격의 신청도 모두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추납 역시 공단을 거쳐 신청하는 절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추납 자체를 정한 제92조 본문이 이번 발췌에 없어서, 접수 창구가 공단의 어느 부서인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방문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추납을 실제로 신청하려는 분은, 이 글에서 정리한 가입대상기간과 대상 기간의 틀을 참고한 뒤, 본인의 가입 이력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쪽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 창구와 구비서류는 공단에 문의해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 —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의 발췌만을 근거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추납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정한 국민연금법 제92조의 본문입니다. 신청 대상, 낼 수 있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 추납 가능 기간의 상한, 신청 기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췌 범위 밖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라는 말이 실제로 어느 법 개정안이나 정부 발표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률과 시행령의 발췌 안에는 추납을 없앤다고 직접 적은 조항이 없었지만, 그 바깥에 있는 개정 논의나 보도까지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 추납 신청의 접수 창구가 국민연금공단의 어느 창구인지,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추후 납부로 가입대상기간에 들어간 기간이 실제 연금액 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본인의 가입 이력, 추납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법 조문은 계속 바뀌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의 최신 조문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확인한 조문만으로는 국민연금추납제도폐지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고, 추납 대상은 18세 전 가입자와 18세~27세 사이 지역가입자 제외·미납 기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정확한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