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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 — 공백 기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조건

제목요약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공백 기간을, 나중에 보험료를 냄으로써 가입기간으로 되돌려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92조인데, 이 글이 확인한 법령 발췌본에는 제92조 조문 자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몇 번까지 나눠 낼 수 있는지, 이자가 붙는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대신 제3조와 제17조 두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 — 어느 공백이 추납 대상으로 거론되는지, 추납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을 중심으로 풀어 갑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라는 제도 자체는 국민연금법 제92조를 근거로 두고 있고 이 조문은 다른 여러 규정에서 거듭 인용됩니다. 제3조제1항제19호를 보면 가입대상기간을 정의하는 자리에서 제92조에 따른 추후 납부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 추납이 실재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가 가입기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들은 제92조를 근거로만 끌어다 쓸 뿐, 신청 자격이나 신청 기한, 나눠 낼 수 있는지와 그 횟수, 이자 산정 방식 같은 제92조 고유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축으로 나눠 다룹니다. 하나는 제3조와 제17조로 뒷받침되는 사실 — 어떤 공백이 추납 대상으로 거론되는지, 그대로 두면 가입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발췌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 — 분할 납부가 실제로 가능한지와 그 절차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된 것처럼 적지 않기 위해 이 구분은 글 전체에서 유지됩니다. 가입기간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금액을 함께 좌우하는 숫자이므로, 중간에 비어 있는 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납 여부를 따져 볼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절차는 이 글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를 이해하려면 가입대상기간부터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가입대상기간(가입자가 될 수 있었던 전체 기간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남긴 기간을 가리키는 국민연금법상 용어)을 알아야 추납이 되살리는 공백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는 열여덟 살부터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에 처음 진료를 받은 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 가운데 일정한 구간을 빼고 남는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빠지는 구간은 셋으로 나뉩니다. 먼저 제6조 단서로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이고, 다음은 27세가 되기 전 20대 시기 중 제9조제3호에 의해 지역가입자 범위에서 벗어난 기간이며, 마지막은 같은 나이대에 제91조제1항 각 호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은 이렇게 빠진 구간이라도 제92조에 따라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다시 가입대상기간으로 되돌린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 추납이란 한 번 빠진 구간을 사후에 복구하는 조치이고, 그 효과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가입대상기간 계산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가입대상기간과 가입기간이 서로 다른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은 실제로 돈을 낸 달수를 세는 것이고, 가입대상기간은 원래 가입할 수 있었던 전체 구간에서 제외 사유를 걷어낸 나머지입니다. 둘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추납으로 바뀌는 지점을 정확히 보려면 가입대상기간 쪽 조문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 어떤 공백 기간이 대상으로 언급되나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 단서가 밝히는 공백 구간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봅니다.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8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그 어린 시기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낸 구간을 가입대상기간에 넣어 줍니다. 조문은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구간을 같은 조에 따라 나중에 납부했다면 그 구간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성년이 되기 전 일부 기간도 추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의2가 정확히 어느 기간을 뜻하는지는 이번 발췌에 해당 본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9조제3호는 27세가 되기 전 나이대에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사람(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예외)을 지역가입자 범위에서 빼 줍니다. 제3조제1항제19호 나목은 이 구간을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구간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구간을 제92조 절차로 나중에 납부했다면 가입대상기간에 다시 넣는다고 적습니다. 즉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묶이지 않았던 20대 시절도, 추납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길이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3조제1항제19호 다목은 같은 나이대 중 제91조제1항 각 호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구간을 가입대상기간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2호 사유라면 27세를 넘긴 이후의 구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진다고 돼 있어, 사유에 따라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가입대상기간에 다시 포함됩니다. 다만 제91조제1항 각 호가 정확히 어떤 미납 사유를 가리키는지는 이번 발췌에 해당 조문 본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 가입기간과 가입대상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기간(보험료를 실제로 낸 달을 세어 합한 기간을 가리키는 용어)의 계산 방식은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자격을 얻은 날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바로 앞날이 속한 달까지를 월 단위로 세어 가입기간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가입대상기간은 앞서 살핀 대로 성년이 될 무렵부터 장애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구간에서 제외 사유를 걷어낸 결과입니다. 두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가입대상기간이 실제로 어느 급여의 수급 요건 산정에 쓰이는지는 이번 발췌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제3조제1항제19호가 가입대상기간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정의 속에 추납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뿐입니다. 따라서 가입대상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급여 계산에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더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은, 추납이라는 행위의 효과가 가입기간이 아니라 가입대상기간이라는 개념 쪽에서 먼저 확인되고, 그 결과가 실제 가입기간 계산에도 반영된다고 조문이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백 기간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짚은 세 가지 공백 구간 유형과 근거 조문을 표로 묶었습니다. 추납했을 때 가입대상기간에 다시 들어가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공백 기간 유형근거 조문추납 시 가입대상기간 포함 여부
18세 미만 시기 중 보험료 납부기간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 제92조제1항제1호의2포함(추납한 경우)
18~27세 중 지역가입자 제외 기간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 나목, 제9조제3호포함(추납한 경우)
18~27세 중 보험료 미납 기간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 다목, 제91조제1항포함(추납한 경우)

표에서 보듯 세 유형 모두 추납하지 않으면 빠지고, 추납하면 되살아나는 같은 틀을 따릅니다. 다만 각 유형의 세부 요건(제91조제1항 각 호,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췌에 본문이 없어 표에는 조문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 추납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은 보험료를 안 낸 구간을 가입기간 계산에서 빼 버린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백을 방치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지 않고, 그 결과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나 실제로 받을 연금액 산정에 그 공백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다만 같은 항 뒷부분은 예외를 하나 두는데, 회사가 월급에서 기여금을 떼고도 공단에 내지 않은 경우라면 그 미납 구간의 절반을 근로자 몫 가입기간으로 쳐 줍니다. 이때 한 달이 안 되는 자투리 구간은 한 달로 쳐 줍니다. 이는 추납 신청과는 상관없이, 회사의 체납 책임을 근로자가 떠안지 않도록 만든 보호 장치로 읽힙니다. 한편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근로자 본인에게 알린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이때는 통지된 체납 달의 다음 달부터는 그 체납 구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지되, 근로자가 직접 그 구간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일정 구간이 다시 가입기간에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업장가입자의 체납 상황에만 적용되는 별도 제도로,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활용하는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제92조)와는 근거 조문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 분할로 낼 수 있는지는 확인됐나요

정직하게 말하면 나눠 낼 수 있는지와 몇 회까지 가능한지, 이자가 붙는지는 이번 발췌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납의 근거인 제92조 본문이 이 발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발췌에서 확인되는 인접 규정으로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와 시행령 제24조의2가 있는데, 이들은 이미 내고 있던 보험료가 '일부'만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을 다른 달 미납분이나 연체금에 메우는 정산 방식을 다룹니다. 이것이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를 여러 차례로 쪼개 내는 절차와 같은 것인지는 이 발췌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를 같다고 단정하면 틀린 정보가 되므로, 이 글은 분할납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라는 말이 실제로 자주 검색된다는 사실을 보면 나눠 내는 방식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근거와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신청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제24조가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근거를 밝히고, 제25조가 가입자 기록 관리와 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지급 업무를 공단이 맡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공백 구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에게 추납이 적용되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방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는 이번 발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4조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언제든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먼저 본인의 가입 기록부터 확인받는 절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요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 발췌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와 군 복무·출산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서로 다른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추납분할납부(제92조)는 가입자 본인이 돈을 내서 빠졌던 구간을 가입대상기간으로 되살리는 절차인 데 반해, 군 복무기간 추가산입(제18조)과 출산 가입기간 추가산입(제19조)은 가입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국가 재원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이 둘을 뒤섞으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건 다 공짜'라거나 거꾸로 '다 돈을 내야 한다'는 오해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근거 조문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제18조를 보면 병역법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복무 기간(상한 12개월)을 가입기간에 더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복무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드는 재원은 국가가 전부 댄다고 같은 조 뒷부분이 밝히고 있어, 본인이 따로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19조는 자녀를 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자녀 수에 맞춰 가입기간을 더해 준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둘 이하면 한 명당 12개월씩, 셋 이상이면 첫째와 둘째에 24개월을 인정하고 셋째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더합니다.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로 한쪽에만 몰아 넣거나, 합의가 안 되면 똑같이 나눠 넣습니다. 이 재원 역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추납과 달리 이 두 제도는 '언제 보험료를 냈는지'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요건을 채웠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업으로 쉰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라면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는 일정 조건을 채운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얹어 준다고 정합니다. 단 더해지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제19조의2제1항은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적습니다. 하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이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5조의2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을 지방세법상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으로,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가운데 일부를 뺀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 기준 금액과 소득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하기 때문에 이번 발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도가 추납과 갈리는 또 다른 지점은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더해지는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임금일액을 월 단위로 바꾼 금액의 절반, 즉 법이 '인정소득'이라 부르는 가상의 소득으로 가입했다고 봐 줍니다(실제로 번 소득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바탕으로 환산한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이 인정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국가가 일반회계ㆍ국민연금기금ㆍ고용보험기금에서 그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19조의2제3항이 정합니다.

추납 보험료를 내는 도중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격이 바로 사라지나요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라면, 보험료를 반 년 이상 계속 못 내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제3항제5호와 제13조제3항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넘게 보험료를 계속 체납한 경우를 자격 상실 사유로 꼽고 있고, 시행령 제21조가 그 기간을 6개월로 못 박습니다. 즉 스스로 가입해 추납이든 일반 보험료든 내다가 6개월을 넘게 연속으로 못 내면 자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추납 보험료를 내는 중이라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 뒷부분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기한 안에 보험료를 못 냈음을 증명하면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 예외가 실제로 어떤 사유와 어떤 증빙을 요구하는지 세부 기준은 이번 발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ㆍ자격상실 규정은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추납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쓰이는지는 이 발췌로 알 수 없습니다. 추납 보험료를 내는 중 사정이 바뀌었다면, 자격 상실 여부와 재신청 가능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번 발췌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다시 모았습니다. 추납의 근거인 국민연금법 제92조 본문 — 신청 자격, 신청 기한, 나눠 낼 수 있는 횟수, 이자 계산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91조제1항 각 호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미납 사유, 제92조제1항제1호의2가 가리키는 정확한 기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룬 다른 제도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실업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재산ㆍ소득 기준 금액, 인정소득의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수치인데 이번 발췌에는 그 숫자가 실려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 예외 조항(천재지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와 증빙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납 보험료를 나눠 내는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중단할 경우 임의가입자 체납 규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이 발췌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백 기간에 추납이 적용되는지, 추납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 군 복무ㆍ출산ㆍ실업 추가산입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