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 —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는 기간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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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 결론부터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을 검색해 들어오신 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결론은, 추납이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얼마가 되는가"보다 "가입기간이 몇 개월 늘어나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대상 기간의 길이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염두에 두는 독자는 27세가 되기 전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빠졌던 분, 또는 같은 시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분입니다. 반대로 처음 가입한 뒤부터 보험료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분이라면 추납으로 되살릴 가입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공백 기간이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는 가입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입대상기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초진일이나 사망일 전날까지를 전체 범위로 보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구간을 빼고 남는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이라 부릅니다. 애초에 빠졌던 구간이라도 나중에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그 구간을 다시 가입대상기간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납 대상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가려내는 것이,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추납을 직접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제92조의 원문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추납이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큰 구조만 법령에 나온 범위에서 짚고, 신청 요건이나 한도처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마지막 항목에 따로 적습니다.
추후납부(추납)란 무엇인가 — 법에서 말하는 근거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은 한때 가입대상기간에서 빠져 있던 구간을 나중에 보험료로 채워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는 이 절차를 제92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제92조가 신청 자격이나 납부 한도, 이자 계산 방식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문 번호와 그것이 가입기간 산정에 미치는 효과까지만 밝히고, 세부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대상기간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전체 틀을 가리킵니다. 18세부터 초진일이나 사망일 전날까지 기간 중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구간은 애초에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추납은 바로 그렇게 빠졌던 구간을 계산 대상 안으로 다시 넣는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고, 가입기간이 늘면 국민연금법 제51조가 정하는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도 같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이 커지는 것도 결국 이 가입기간 확대 효과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기본연금액을 정확히 어떤 공식으로 뽑아내는지는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위임되어 있고, 이번 자료에는 제51조의 세부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액도 늘어난다는 방향 자체는 법 구조로 확인되지만, 몇 만 원이 늘어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가입대상기간에서 빠지는 3가지 경우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는 가입대상기간에서 빠지는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가목은 제6조 단서가 정한 가입 제외 대상에 걸려 있던 기간입니다. 나목은 만 18세부터 26세까지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입니다. 다목은 같은 18~26세 구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입니다. 이 세 구간에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그만큼이 가입대상기간으로 되돌아갑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근거 조문 |
|---|---|---|
| 가목 | 제6조 단서에 걸려 가입 자체가 제외됐던 기간 |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 제6조 단서 |
| 나목 | 18~26세 중 학업·군 복무 등으로 지역가입자에서 빠진 기간 |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제9조제3호 |
| 다목 | 18~26세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 제3조제1항제19호다목, 제91조제1항 |
나목과 다목은 모두 27세가 되기 전 시기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세를 넘긴 뒤에 생긴 미납이나 제외 구간은 이 세 가지 분류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처리 방식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18세가 되기 전에 이미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과 그 기간을 추후 납부한 몫까지 가입대상기간에 넣어 준다고 같은 조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복무나 학업으로 소득이 없던 20대 초반 시절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추납으로 되살릴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을 가늠하려는 분은 먼저 자신의 가입 이력에서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걸리는지를 짚어 봐야 합니다. 예컨대 27세 전 학생 신분이어서 지역가입자에서 빠졌던 기간이 있다면 나목에 해당하고, 그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다목까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가입 이력 조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이 늘어나는 원리 —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이 늘어나는 원리를 보려면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두 축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월 단위로 세는데,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 전날이 속한 달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납으로 비어 있던 구간을 채우면 이 계산에 그 구간이 더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하는 데 쓰도록 가입자의 월소득을 바탕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뜻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5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사업장이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지고, 그 고시 금액의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추납을 신청할 때도 그 기간에 맞는 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추납 시 기준소득월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기는지는 이번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은 늘어난 가입기간과 그 기간에 매겨지는 기준소득월액이 함께 반영돼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사람마다 늘어나는 예상연금액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증가분을 알고 싶다면 자신의 가입 이력과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평균소득월액이라는 말도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매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쳐 평균을 낸 수치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로 쓰이며,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두 말을 혼동하면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을 잘못 짚을 수 있으니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납과 체납분 납부는 다릅니다 —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
추납과 자주 섞이는 것이 체납분 납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제3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린 경우 그 통지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원래 가입기간에서 빠지되, 그 근로자가 체납된 몫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여금만 낸다면 체납 기간의 절반을, 기여금과 부담금을 함께 낸다면 체납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되살려 줍니다.
반면 추납은 애초부터 가입대상기간 계산에서 빠져 있던 구간, 즉 앞서 본 가목·나목·다목 세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체납분 납부는 이미 가입대상기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용자가 보험료를 안 낸 경우를 다루고, 추납은 처음부터 계산에서 제외돼 있던 구간을 다루는 것이어서 적용 대상과 근거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신청 창구를 헷갈리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법 제17조의2는, 어떤 달의 연금보험료가 일부만 들어온 경우 그 일부 금액을 다른 미납월의 보험료와 연체금에 먼저 충당하고, 충당 뒤 완납이 된 달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 역시 추납과는 별개로, 이미 신고돼 있던 보험료 중 일부만 들어온 상황을 뒤늦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추납 대상인지, 체납분 납부 대상인지, 일부 납부 정산 대상인지를 먼저 가려야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을 제대로 따지는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세 절차는 근거 조문과 적용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정확히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의 가입 이력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이력을 문의해 확인하는 쪽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제도들과 비교 —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추납 외에도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몇 가지 제도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8조). 현역병이나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그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데, 상한은 12개월이고 병역 수행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드는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합니다.
둘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 자녀를 둔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얻을 때, 자녀가 둘 이하면 자녀 한 명당 12개월씩, 셋 이상이면 첫째·둘째 몫으로 인정되는 24개월에 둘을 넘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을 더해 가입기간에 얹어 줍니다.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해서 한쪽에만 산입하거나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흔히 실업 크레딧이라 부르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일정 조건을 채운 사람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그 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데, 더해지는 기간은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 산정 기초인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을 소득으로 보고 가입한 것으로 치며, 보험료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추가되는 가입기간 | 근거 조문 |
|---|---|---|---|
| 추후납부(추납) | 가입대상기간에서 빠졌던 기간이 있는 가입자 | 빠졌던 기간만큼(구체적 한도는 확인 못함) |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 제92조(원문 미확인) |
| 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 |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 최대 12개월 | 국민연금법 제18조 |
| 출산 크레딧 | 자녀가 있는 가입자 | 1~2명은 1명당 12개월, 3명째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 | 국민연금법 제19조 |
| 실업 크레딧 | 구직급여를 받는 가입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최대 1년(12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이렇게 가입기간을 늘리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뉜 까닭은, 제도마다 전제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과거에 비었던 구간을 보험료로 메우는 절차이고, 군 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은 보험료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추납 대상 기간과 군 복무 추가 산입 대상 기간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두 제도를 모두 짚어야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추납을 비롯해 가입기간과 관련된 확인·신청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으로 세워진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고, 제25조에는 공단이 맡는 업무가 나열되어 있는데 가입자 기록을 관리하는 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일,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납 신청이나 가입기간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 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고, 정관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제27조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추납을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에 관한 신고는 국민연금법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단에 하게 되어 있고,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면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납 신청서의 양식이나 첨부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 전화로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라 원하면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거기에는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가입자 종류, 자격 취득일이 적힙니다(시행령 제23조의2). 이 증명서나 가입 이력 조회 결과로 자신에게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공단에 추납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물어보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4조는 가입자였던 사람도 언제든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 변동, 기준소득월액 변동 같은 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활용해 가입대상기간에서 빠진 구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받은 뒤 추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연금추납후예상연금액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의 발췌를 근거로 썼습니다. 그런데 추납의 직접 근거인 국민연금법 제92조의 원문은 이번 확인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 납부 가능한 기간의 상한, 이자나 가산 방식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본연금액 산정의 핵심 공식을 담은 국민연금법 제51조의 세부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액도 늘어난다는 방향성은 법령 구조로 확인했지만, 특정 가입기간을 추납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거나 예시로 들지 않았습니다.
추납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하는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과 신청 서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27세를 넘긴 뒤에 생긴 미납이나 제외 기간이 추납 대상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도 이번 발췌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