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 — 가입기간과 소득공제, 확인된 조문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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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라는 검색어로 들어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그 공백을 메우는 추납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납부한 돈이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살펴본 「국민연금법」과 「소득세법」 발췌본에는 추납 제도의 신청 자격과 추납금을 세금에서 빼 주는 조문의 본문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라는 말이 가리키는 절차를 하나하나 안내하는 글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라는 더 큰 제도를 조문으로 짚고, 그 안에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는 노령ㆍ장애ㆍ사망에 대비한 연금급여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높이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국내에 사는 국민 가운데 18세부터 60세 전까지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쌓일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므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무엇인지가 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라는 검색어 뒤에 자리한 실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추납이라는 하나의 절차보다 가입기간 제도 전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가입기간의 계산 방식, 가입대상기간 안에서 추후 납부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군 복무와 출산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길, 실업 중 가입기간을 지키는 길,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이력을 쌓는 방법을 차례로 짚습니다. 그 다음 소득공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밝힙니다. 모르는 부분을 숫자나 조문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입기간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달 단위로 쌓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자격을 얻은 달의 바로 다음 달부터 그 자격을 잃은 날 전날이 포함된 달까지를 묶어서 한 달씩 가입기간으로 셉니다. 다만 월의 첫째 날에 자격을 얻었거나,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얻었거나, 가입자 스스로 포함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얻은 그 달도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가입자가 되는 사람과 월 중간에 가입자가 되는 사람은 똑같이 가입해도 가입기간이 한 달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기여금을 떼어가고도 공단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내지 않은 기간의 절반만큼은 그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근로자 본인에게 알린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그 근로자는 체납된 몫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 있고, 기여금만 내면 체납기간 절반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함께 내면 체납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넓게 보면 이 역시 가입기간을 뒤늦게 채워 넣는 추후 납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에 따르면 내야 할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이 몫을 내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여부를 빨리 정하는 쪽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조문은 사업장가입자였던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 흔히 떠올리는 임의가입자의 추납 제도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 일반적인 추납 제도의 신청 자격과 금액 계산 방식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밝혀 둡니다.
가입대상기간에서 추후 납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는 가입대상기간이라는 말을 따로 정의합니다. 가입대상기간은 18세가 된 날부터 초진일(장애를 일으킨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나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기간과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등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18세부터 27세가 되기 전까지의 시기 중 지역가입자 제외 기간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뒤늦게 보험료를 추후 납부했다면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넣어 준다고 밝힙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가 된 경우라면, 18세 전 시기의 보험료 납부기간도 추후 납부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이 문장만 봐도 추후 납부라는 절차가 법 조문 안에 실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가 가리키는 추납 제도는 실재하는 제도이고, 가입대상기간을 계산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추후 납부라는 절차가 다른 조문을 따른다고 언급만 할 뿐, 그 절차의 신청 자격이나 기한, 추납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직접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직접 규정한 조문의 본문은 이번 발췌 자료 안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납을 실제로 신청하려는 분은 이 글에서 짚은 가입대상기간의 개념을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군복무와 출산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는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역병이나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법」상 병역을 마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합니다. 다만 더해지는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이고, 병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이 추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댑니다.
제19조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를 정합니다. 자녀를 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받을 자격을 얻을 때, 자녀가 둘 이하면 자녀 한 명마다 12개월씩, 셋 이상이면 첫째와 둘째에게 주어지는 24개월에 세 번째부터는 한 명마다 18개월씩을 더해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부모 둘 다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다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한 사람에게만 몰아 넣거나, 합의가 안 되면 똑같이 나눠서 각자의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이 비용도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추가되는 가입기간 |
|---|---|---|
| 군 복무 | 국민연금법 제18조 | 최대 12개월(6개월 미만 복무는 제외) |
| 출산(자녀 2명 이하) | 국민연금법 제19조 | 자녀 1명당 12개월 |
| 출산(자녀 3명 이상) | 국민연금법 제19조 | 첫째·둘째 24개월 + 추가 자녀 1명당 18개월 |
두 제도 모두 가입자 본인이 돈을 내는 추납과는 결이 다릅니다. 군 복무와 출산으로 늘어나는 기간은 국가가 비용을 대는 쪽이고, 추납은 본인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직접 내서 기간을 채우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 본인에게 맞는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군 복무나 출산 경력이 있다면 추납을 알아보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이미 반영됐는지부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실업 중에도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추가로 산입해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추가로 들어가는 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8세부터 60세 전까지인 사람 중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적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재산이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는 연금보험료는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하루치 임금을 한 달 치로 바꾼 금액의 절반, 즉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인정소득에는 위아래로 한도가 있는데, 그 액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이 인정소득에 맞춰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고, 국가가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그 보험료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업 상태에서도 본인이 전부 떠안지 않고 가입기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난 기간은 급여마다 다르게 쓰입니다. 노령연금에서는 기본연금액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지만, 장애연금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유족연금에서는 기본연금액에는 안 들어가되 가입기간 조건을 따질 때는 포함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받거나, 「고용보험법」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위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지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입기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이 18세부터 60세 전까지라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의무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해 가입기간을 쌓는 길입니다. 탈퇴도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60세를 넘겨 자격을 잃은 뒤에도 가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65세가 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특정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수직종에서 일했던 사람 중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일부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신청 창구 | 신청 가능 나이 |
|---|---|---|---|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 국민연금공단 | 18세 이상 60세 미만 |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였던 사람 중 60세가 된 사람 | 국민연금공단 | 65세가 될 때까지 |
두 제도 모두 신청 창구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같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고, 서류 이름 자체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발췌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증 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이력을 미리 쌓아 두면, 나중에 추납을 알아볼 때 기준이 되는 가입 이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먼저 살펴볼 만합니다.
추납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절반만 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할 때,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2조가 정한 공제를 적용하고 이를 종합소득공제라고 부른다고 밝힙니다. 즉 연금보험료와 관련된 공제가 종합소득공제의 한 항목으로 법 조문 안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제51조의3을 포함한 해당 조문들이 실제로 어떤 금액을 어떤 요건으로 공제해 주는지를 담은 본문은 이번 발췌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납금을 낸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지, 일부만 공제되는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추납소득공제라는 검색어에서 가장 궁금하실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숫자를 못 알려드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짐작으로 적는 것은 이 블로그의 편집 원칙과 맞지 않아, 그 자리는 비워 두었습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조문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등 몇몇 연금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을 낼 때 받는 공제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매기는 항목이므로 추납금을 낼 때의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추납과 관련된 소득공제의 실제 한도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철이 다가온다면, 추납금 납부 영수증을 챙겨 두고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으로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리하면 이번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 제도 자체의 신청 자격과 기한, 추납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직접 담은 조문의 본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와 제17조를 통해 추후 납부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것이 가입대상기간이나 가입기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절차를 직접 정한 조문 내용 자체는 이번 발췌 자료에 없었습니다.
둘째, 추납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정한 「소득세법」 조문의 세부 내용입니다. 제14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 관련 공제가 종합소득공제 항목으로 이름만 올라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공제율이나 한도, 신청 절차를 담은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입니다. 법 조문은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있을 뿐, 서류 이름 자체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추납을 신청하려는 분은 가입기간과 관련해 이 글에서 짚은 내용을 참고로 삼고, 신청 자격과 추납금 액수, 소득공제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숫자나 서류 이름으로 채우기보다, 어디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됐고 어디부터가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나눠 두는 것이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