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 받는 노인 — 65세 이상 절반이 사각지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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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이 52.1%에 그치는 이유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52.1%로 나타났습니다. 둘 중 한 명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급자 한 사람이 받는 평균 금액은 매달 49만 1천 원이며, 많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수급액은 37만 원에 머무릅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격차가 뚜렷합니다. 65~69세 구간만 유일하게 수급률 60%를 웃돌 뿐, 연령이 오를수록 비율은 계속 낮아져 80세 이상에서는 35.8%까지 주저앉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세대가 고령층에 몰려 있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소득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연령대 | 수급률 | 월평균 수급액 | 중위 수급액 |
|---|---|---|---|
| 65~69세 | 60% 초과 | 62만 1천 원 | 49만 원 |
| 70~74세 | 53.6% | 51만 1천 원 | 39만 5천 원 |
| 75~79세 | 55.0% | 38만 1천 원 | 29만 2천 원 |
| 80세 이상 | 35.8% | 26만 5천 원 | 19만 5천 원 |
| 65세 이상 전체 | 52.1% | 49만 1천 원 | 37만 원 |
표로 정리한 수치를 보면, 연령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동반해 낮아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답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가입 요건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왜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한가
「국민연금법」 제17조는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셉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 즉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낸 보험료는 반환일시금 제도(제77조)에 따라 정산해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라고 곧바로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고용되어야 사업장가입자가 되고(제8조),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제9조).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이 납부가 끊기기 쉽습니다. 제10조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지만,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이 이 경로로 가입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들이 그대로 고령층이 되면 수급률 통계의 절반 쪽에 남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는 왜 가입 기회를 놓쳤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는 오랫동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요건 자체를 채우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월 20일 넘게 일해야 가입 자격이 주어졌는데, 날씨와 공정에 따라 작업이 수시로 끊기는 일용직 구조에서 이 일수를 매달 채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 경력은 길어도 가입 이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달라진 시점은 2020년입니다.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입 문턱은 확실히 낮아졌지만, 이미 60대나 70대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그 혜택을 활용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는 60세가 되는 시점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어, 뒤늦게 가입 문이 열렸다 해도 120개월을 채우기 전에 자격을 다시 잃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2020년의 완화 조치는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젊은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유효하지만, 이미 고령층이 된 세대의 공백까지 메우지는 못합니다. 제도가 바뀐 시점과 개인의 생애주기가 서로 어긋나면서 남은 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확대 연혁과 세대별 격차
국민연금 제도 자체는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업장 근로자만 대상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넓어졌고,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이 다 퍼진 해는 2006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70대나 80대인 사람들은 한창 일할 나이에 아예 가입 대상이 아니었거나,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의 고령층은 아예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뒤늦게 가입해 납부 횟수가 모자라 연금액이 적은 경우, 그리고 가입은 했으나 10년, 즉 120개월을 넘기지 못해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령대별 수급률과 수급액 격차는 이런 제도 확대 시점 차이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완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제18조는 군 복무 기간을, 제19조는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19조의2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산정 대상이 되는 사건(군 복무, 출산, 실업)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애초에 가입 이력이 거의 없던 고령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추가 산입 기간 | 근거 조문 |
|---|---|---|
| 군 복무 | 최대 12개월 | 국민연금법 제18조 |
| 출산(자녀 2명 이하) | 자녀 1명당 12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 실업(구직급여 수급) | 최대 1년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표에 정리한 것처럼 크레딧 제도는 저마다 요건과 상한이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크레딧이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못 채운 사람에게 남는 것 —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사람들의 노후를 보완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 열 명 중 일곱 명가량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선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고시되는 기준연금액을 토대로 산정됩니다(제5조).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제5조, 제6조),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조정 없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쪽에 해당합니다(제5조 제7항). 실제로 안전지킴이로 일하는 한 80대 인터뷰이는 기초연금으로 매달 30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밝혔는데, 이 액수 역시 위와 같은 산정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기초연금법」 제21조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환수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기초연금법」 제10조는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대리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자체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신청 접수를 포함한 여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도 됩니다. 두 창구 모두 접수 창구로 기능하는 셈이니, 더 가깝거나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이 동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여부는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 내용은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통지합니다(제13조).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제14조).
고령일수록 깊어지는 노인 빈곤과 불안정 노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미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빈곤 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가운데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몫은 2016년 19.7%였다가 2024년에는 29.0%까지 커졌습니다.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넓혀서 보면 빈곤층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7.6%까지 올라갑니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 둘 중 하나가 노인인 셈입니다.
이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짚었습니다. 65~74세 구간에서는 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오르고 반대로 무직 비율은 내려갔는데, 이는 일터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보다 불안정한 일자리로라도 계속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변화 폭은 75세 이상에서 더 커집니다. 이 연령대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2016년에 4.7%였던 데서 2024년에는 15.6%까지, 세 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가입기간을 못 채워 국민연금을 못 받고,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사업을 다시 찾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런 일자리는 대체로 계약 기간이 짧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는 되지 못합니다.
60세가 지나도 국민연금에 남을 수 있나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법」 제12조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가입기간이 아직 120개월, 즉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60세를 맞으면 이 시점에 가입 자체가 끊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같은 법 제13조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지난 뒤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계속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 날에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 이미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특정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 제도는 어느 정도 가입 이력이 있지만 10년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고령 일용직 노동자라도 60세 시점에 가입 이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몇 년을 더 납부해 10년을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65세라는 나이 상한이 있어서, 60세를 훌쩍 넘긴 뒤에야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열려 있어도 언제 가입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 있고(제13조 제2항),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제13조 제3항). 이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다면 보험료 납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자격 유지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기초연금도 부부면 깎이고, 소득에 따라서도 깎인다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의 5분의 1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 순위가 뒤바뀌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5조의2에 따른 저소득 특례 대상자에게도 유사한 방식의 감액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제8조 제3항).
| 감액 상황 | 감액 내용 | 근거 조문 |
|---|---|---|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 | 각자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 감액 |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
|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 |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 감액 |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
| 저소득 특례 대상자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별도 감액 | 기초연금법 제8조제3항 |
이 감액을 구체적으로 얼마씩 적용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8조 제4항). 따라서 실제로 얼마가 깎이는지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배우자 수급 여부를 관할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정지되거나, 스스로 신고해야 할 때가 있다
기초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했다고 끝까지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는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국외 체류의 경우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지나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스스로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제18조는 지급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사망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결혼이나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면 별도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국외에 60일 이상 머물 계획이 있거나 소득·재산이 크게 바뀐 수급자는 그 사실을 먼저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되면,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금액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번에 확인한 법령 발췌에는 반환일시금을 정한 「국민연금법」 제77조와 추후납부를 정한 제92조의 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앞서 다른 조문에서 이름만 언급될 뿐이어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의 계산 방식이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의 세부 비율과 계산식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 올해 적용되는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정확한 금액 역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정한 「국민연금법」 제61조의 원문과 세부 요건도 이번 법령 발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령자 대상 단기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과 선발 기준, 계약 형태,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정확한 발표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KBS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