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수수료와 준비물 총정리 — 2026년 인상 금액과 소요기간, 온라인 재발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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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수료가 2026년 3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약 20년 만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상 전 금액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글은 외교부 여권안내와 「여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 실제로 내는 금액과 준비물,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제도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전 종류 2,000원 인상
근거는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8호, 2026년 2월 10일 개정, 3월 1일 시행)입니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교부가 밝힌 인상 사유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발급 원가 상승이고, 그 전까지 약 20년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권 수수료 전체 표
실제로 내는 돈은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입니다.
| 종류 | 면수 | 발급수수료 | 기여금 | 합계 |
|---|---|---|---|---|
| 10년 복수 (18세 이상) | 58면 | 40,000 | 12,000 | 52,000원 |
| 26면 | 37,000 | 12,000 | 49,000원 | |
| 5년 (8~17세) | 58면 | 35,000 | 9,000 | 44,000원 |
| 26면 | 32,000 | 9,000 | 41,000원 | |
| 5년 (8세 미만) | 58면 | 35,000 | — | 35,000원 |
| 26면 | 32,000 | — | 32,000원 | |
| 5년 미만 | 26면 | 17,000 | — | 17,000원 |
| 단수 (1년 이내) | — | 17,000 | — | 17,000원 |
| 긴급여권 (비전자) | — | 50,000 | — | 50,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 선택 | 27,000 | — | 27,000원 |
18세 이상은 10년 여권만 발급됩니다. 5년으로 짧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권사실증명 5종(발급기록·신청서류·사본·실효확인·정보증명서)은 각 1,000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에서 출력하면 무료입니다.
병역의무자(18~37세 남성)는 유효기간이 갈립니다
수수료가 다른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58면) |
|---|---|---|
| 병역준비역 | 5년 | 44,000원 |
|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 5년 | 44,000원 |
| 6개월 이내 소집해제 예정 | 10년 | 52,000원 |
| 현역 복무 중 | 10년 | 52,000원 |
|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면제 | 10년 | 52,000원 |
국외여행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외교부 병역의무자 안내 페이지는 2026년 8월 현재까지도 인상 전 금액(5년 42,000원 / 10년 50,000원)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구분은 그 페이지가 맞고, 금액은 위 표(시행령 기준)가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분 하나. 여권 발급과 국외여행허가는 별개입니다.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어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
18세 이상 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사진·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효기간 내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미성년자(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단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시 생략)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 서류에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방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여권 사진 규격 — 반려가 가장 많은 부분
기본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머리 길이(정수리~턱) 3.2~3.6cm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 배경은 균일한 흰색, 테두리·음영 없음
- 인화지에 인화 — 일반 종이 인쇄 불가
- 온라인 신청용 파일은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권장
반려되는 대표 사유
외교부가 예시로 든 것 중 실제로 많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 AI로 편집·합성·생성한 이미지, 필터·보정 사진
- 포토샵으로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어색한 사진
- 얼굴 근접 촬영으로 코·이마가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이는 사진
- 치아가 보이거나 무표정이 아닌 경우 — 미소, 눈 가늘게 뜨기 포함
- 머리카락이 눈·눈썹·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
- 안경 빛 반사, 색이 들어간 렌즈, 컬러·서클렌즈
- 모자·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리는 경우
- 이어폰·헤드폰 착용
영유아도 성인과 같은 기준인데,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까지는 허용됩니다.
무겁게 알아두실 것 하나.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확인되면 이미 발급된 여권도 폐기될 수 있고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니 미리 넣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방문
전국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258개소(2026년 8월 기준)와 재외공관 180개입니다.
온라인 — 재발급만 됩니다
정부24, KB스타뱅킹(국내),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국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입니다.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외교관·관용여권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상습분실자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 + 유효한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분실·훼손에 의한 재발급, 수록정보 정정·변경
- 개명·주민번호 변경 등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다만 사진만 바꾸는 것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8세 미만도 정부24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증 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 접수 후에는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령기관에 연락해 반려를 요청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정부24 기준 법정 처리기간입니다.
- 일반여권 — 총 8일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제외)
- 긴급여권 — 총 1일
- 여행증명서 — 총 1일
대행기관별 실제 소요일은 접수량에 따라 다르고,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창구에 "신청일 기준 여권 나오는 날" 안내판이 붙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됩니다.
긴급여권과 48시간 발급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이 둘을 섞어 쓰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 긴급여권 | 48시간 내 발급여권 | |
|---|---|---|
| 종류 | 비전자여권 | 전자여권 |
| 유효기간 | 1년, 단수 | 일반 여권과 동일 |
| 수수료 | 50,000원 | 일반과 동일 (52,000원 등) |
| 심사 | 사유 인정 | 외교부 심사 통과 필요 |
| 접수 시한 | — | 당일 14:00 이전 |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방문국이 받아주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의 안 알려진 환불 제도
긴급여권을 친족 사망·위독 사유로 받는 경우 수수료가 17,000원인데, 급해서 증빙 없이 50,000원을 내셨더라도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습니다.
48시간 발급 대상
- 대행기관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것을 출국 임박해 발견
- 국외 가족·친인척 사건사고로 긴급 출국
- 인도적 사유 또는 사업상 긴급 출국
단순 부주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을 늦게 확인했다거나 여권면이 모자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지면 일반 발급과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수령
원칙은 본인 직접 방문 수령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령기관은 신청할 때 정하고, 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받기 — 방문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 우체국 안심택배로 지정 수령인 주소지 배송
- 비용 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 근무일 기준 약 3~4일 (지역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음)
- 2025년 5월 1일부터 18세 이상 대리인 지정 수령 가능
- 묶음 배송 불가 —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건은 우편 수령이 안 됩니다. 반드시 방문 수령입니다. 다만 18세 미만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 — 미리 바꾸는 게 맞습니다
외교부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합니다. 일부 국가는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가별 요건은 외교부가 단일 목록으로 내지 않고 국가별로 안내합니다. 해외안전여행 국가별 입국허가 요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해도 새 여권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여권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 재발급할 수 있으니 미리 바꿔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분실·훼손 재발급
수수료 가산은 없습니다. 일반 재발급과 같습니다. 대신 절차와 제약이 다릅니다.
- 분실 — 여권분실신고서 추가 제출
- 훼손 — 훼손된 여권 실물 제출
- 분실 신고 즉시 그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찾아도 못 씁니다
- 분실 횟수에 따라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하면 긴급여권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훼손에 대해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출입국 절차와 무관한 낙서나 기념 스탬프도 훼손입니다. 외교부가 게시한 사례에 따르면 2016년 유럽 공항에서 여권 위조죄로 구류 7일과 벌금 4,000유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3월 1일부터 전 종류 2,000원 인상. 10년 58면 52,000원
- 18세 이상은 10년 여권만 발급됩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AI 편집 불가
- 온라인은 재발급만. 최초 발급·분실·훼손·개명은 방문
- 일반 8일, 긴급 1일
- 긴급여권(비전자)과 48시간 발급(전자)은 다른 제도입니다
- 우편 수령은 방문 신청자만, 5,500원
- 출국 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8호), 정부24 민원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개정될 수 있고 국가별 입국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원칙은 생활 정리소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