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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대상과 지역 총정리 — 정기검사와 차이, 차종별 주기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과 차종별 주기 정리

검사 안내문에 "종합검사"라고 적혀 있으면 비용이 두 배 이상 나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종합검사인지, 옆집 차는 왜 정기검사인지 설명해주는 곳이 잘 없습니다. 이 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확인해서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먼저 무엇이 더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정기검사종합검사
안전 항목있음있음
배출가스정지 상태 측정주행 상태 정밀 측정
휘발유·LPG공회전 (750±250rpm, 2,500±300rpm)ASM2525 — 차대동력계에서 40km/h 정속주행
경유무부하 급가속KD-147 또는 Lug-Down3 — 80/70/60km/h 3모드
승용차 비용23,000원54,000원 (부하검사)

차를 동력계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달리게 하면서 측정하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 조건 —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① 지역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가

공단이 고시한 대상 지역입니다.

구분지역
전 지역서울, 부산, 대전, 세종, 울산
인천옹진군(영흥면 제외)을 뺀 전 지역
대구군위군을 뺀 전 지역
경기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충북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전주 군산 익산
전남·광주동·서·남·북·광산구,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경북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경남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여기 없는 지역에 등록된 차는 차령이 아무리 오래돼도 정기검사입니다. 반대로 강원도에 살아도 차량 등록지가 서울이면 종합검사입니다.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입니다.

② 차령 — 몇 년이 지났는가

차종용도대상 차령유효기간
승용비사업용4년 초과2년
사업용2년 초과1년
승합 (경·소형)비사업용4년 초과1년
사업용4년 초과1년
승합 (중·대형)비사업용3년 초과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2년 초과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화물 (경·소형)비사업용4년 초과1년
사업용2년 초과1년
화물 (중·대형)비사업용3년 초과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2년 초과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대형은 6개월)
특수비사업용3년 초과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2년 초과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는 출고 4년이 지나면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위 지역에 등록되어 있다면).

최초 종합검사일은 차령이 지난 뒤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 — 고를 수 없습니다

구분경형소형중형대형
부하검사48,00054,00056,00065,000
무부하검사34,00039,00045,00049,000
배출가스 면제15,00020,00024,00026,000

무부하가 15,000원 싸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단 안내는 이렇습니다.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상시사륜 등)

차대동력계 위에서 주행 측정이 곤란한 차만 법정 무부하 대상입니다 — 상시 4륜구동, 2행정 원동기, 1987년 이전 제작 휘발유·가스차, 소방용 차량 등입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부하검사(54,000원)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승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전부 "소형" 요금이 적용됩니다.

검사 기간과 과태료

종합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미수검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이고, 검사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유권이 바뀌거나 사용본거지가 바뀌어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사 가면서 등록지를 옮기신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불합격했을 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기준입니다.

상황재검사기간
기간 내 신청 +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위반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기간 내 신청 + 그 밖의 사유판정일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기간 전·후 신청판정일부터 10일 이내

토·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 재검사기간 내라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만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못 받으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고 수수료도 다시 내야 합니다.

배출가스로 두 번 떨어지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2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고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 비용은 별도입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다른 검사는 면제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또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위 지역표와 차령표를 대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하면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사이버검사소 →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넣으면 유효기간과 함께 검사 종류가 나옵니다.

정리

  •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동력계 위에서 주행 측정
  • 대상 = 대기관리권역 등록 + 차령 초과, 둘 다 만족해야
  •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초과, 유효기간 2년
  •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등록증상 사용본거지
  • 승용차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는 선택 불가
  • 미수검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 등록지를 옮기셨다면 62일 이내
  • 제일 빠른 확인법은 사이버검사소 조회

검사 예약 방법은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차종별 전체 수수료는 자동차 검사 비용 총정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자료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대상 지역과 차령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검 전 사이버검사소에서 본인 차량의 검사 종류를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원칙은 생활 정리소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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