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대상과 지역 총정리 — 정기검사와 차이, 차종별 주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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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내문에 "종합검사"라고 적혀 있으면 비용이 두 배 이상 나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종합검사인지, 옆집 차는 왜 정기검사인지 설명해주는 곳이 잘 없습니다. 이 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확인해서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먼저 무엇이 더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 안전 항목 | 있음 | 있음 |
| 배출가스 | 정지 상태 측정 | 주행 상태 정밀 측정 |
| 휘발유·LPG | 공회전 (750±250rpm, 2,500±300rpm) | ASM2525 — 차대동력계에서 40km/h 정속주행 |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KD-147 또는 Lug-Down3 — 80/70/60km/h 3모드 |
| 승용차 비용 | 23,000원 | 54,000원 (부하검사) |
차를 동력계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달리게 하면서 측정하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 조건 —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① 지역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가
공단이 고시한 대상 지역입니다.
| 구분 | 지역 |
|---|---|
| 전 지역 |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울산 |
| 인천 |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뺀 전 지역 |
| 대구 | 군위군을 뺀 전 지역 |
| 경기 |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
| 충북 |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
| 충남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
| 전남·광주 | 동·서·남·북·광산구,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
| 경북 |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
| 경남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
여기 없는 지역에 등록된 차는 차령이 아무리 오래돼도 정기검사입니다. 반대로 강원도에 살아도 차량 등록지가 서울이면 종합검사입니다.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입니다.
② 차령 — 몇 년이 지났는가
| 차종 | 용도 | 대상 차령 |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 승합 (경·소형) | 비사업용 | 4년 초과 | 1년 |
| 사업용 | 4년 초과 | 1년 | |
| 승합 (중·대형) | 비사업용 | 3년 초과 |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사업용 | 2년 초과 |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 화물 (경·소형) | 비사업용 | 4년 초과 | 1년 |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 화물 (중·대형) | 비사업용 | 3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사업용 | 2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대형은 6개월) | |
| 특수 | 비사업용 | 3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사업용 | 2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는 출고 4년이 지나면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위 지역에 등록되어 있다면).
최초 종합검사일은 차령이 지난 뒤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 — 고를 수 없습니다
|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부하검사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 무부하검사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가스 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무부하가 15,000원 싸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단 안내는 이렇습니다.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상시사륜 등)
차대동력계 위에서 주행 측정이 곤란한 차만 법정 무부하 대상입니다 — 상시 4륜구동, 2행정 원동기, 1987년 이전 제작 휘발유·가스차, 소방용 차량 등입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부하검사(54,000원)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승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전부 "소형" 요금이 적용됩니다.
검사 기간과 과태료
종합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미수검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이고, 검사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유권이 바뀌거나 사용본거지가 바뀌어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사 가면서 등록지를 옮기신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불합격했을 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기준입니다.
| 상황 | 재검사기간 |
|---|---|
| 기간 내 신청 +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위반 |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 기간 내 신청 + 그 밖의 사유 | 판정일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기간 전·후 신청 |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토·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 재검사기간 내라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만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못 받으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고 수수료도 다시 내야 합니다.
배출가스로 두 번 떨어지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2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고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 비용은 별도입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다른 검사는 면제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또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위 지역표와 차령표를 대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하면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사이버검사소 →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넣으면 유효기간과 함께 검사 종류가 나옵니다.
정리
-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동력계 위에서 주행 측정
- 대상 = 대기관리권역 등록 + 차령 초과, 둘 다 만족해야
-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초과, 유효기간 2년
-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등록증상 사용본거지
- 승용차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는 선택 불가
- 미수검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 등록지를 옮기셨다면 62일 이내
- 제일 빠른 확인법은 사이버검사소 조회
검사 예약 방법은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차종별 전체 수수료는 자동차 검사 비용 총정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자료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대상 지역과 차령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검 전 사이버검사소에서 본인 차량의 검사 종류를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원칙은 생활 정리소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