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정리 — 소득·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 재산 1억 7천만 원이 진짜 분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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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소득 요건은 각각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진짜 갈림길은 재산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자격 요건선(2억 4천만)과 감액선(1억 7천만)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재산 2억이니까 다 받겠지" 했다가 절반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8까지의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100조의3 제1항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직장인만 받는 걸로 아는 분이 많은데,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봅니다. 조정률 표는 시행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요건이 붙습니다.
| 가구 구분 | 연간 총소득 합계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그리고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 가구인가요?
제100조의3 제5항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아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다음 중 하나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핵심은 300만 원이라는 선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해도 한쪽이 아주 조금 벌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 홑벌이가 되려면 세 조건(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70세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제100조의5의 산정식입니다. 기준은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 400만 ~ 900만 원 | 165만 원 |
| 900만 ~ 2,200만 원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 700만 ~ 1,400만 원 | 285만 원 |
| 1,400만 ~ 3,200만 원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800만 ~ 1,700만 원 | 330만 원 |
| 1,700만 ~ 4,400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700 |
구조를 보면 올라갔다가 평평하다가 내려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가운데 평탄 구간이 최대입니다. 단독가구라면 400만~900만 원 구간에 있을 때 165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문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위 식은 그 표의 근거가 되는 계산식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제100조의5 제4항입니다. 한 줄인데 영향이 큽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앞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계산된 금액 전액
- 재산 1억 7천만 ~ 2억 4천만 원 → 계산된 금액의 50%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신청 자격 없음
맞벌이 가구가 최대 330만 원 구간에 있어도,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면 165만 원만 받습니다. 자격 요건선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세부 평가 방법은 시행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액 |
|---|---|---|
| 정기 신청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5월)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 상반기분 9월 1~15일 /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15일 |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
기한 후 신청은 5% 손해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5월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정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환급합니다. 반기 신청분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반기 신청이 유리한가요?
빨리 받는다는 점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합니다(제100조의5 제2항 제1호). 하반기 소득분은 전체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미리 받은 금액이 나중에 정산해 보니 많았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면 아예 안 나오나요?
제100조의7 제3항에 최저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점증 구간(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계산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점감 구간(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계산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전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70%는 받습니다.
자주 묻는 것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가구 안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4항). 그리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신청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절(제10절의3 이후)에 규정된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중복 적용 관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환급 방식입니다. 낸 세금이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이미 납부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봅니다(제100조의7 제4항).
정리
- 대상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영업자도 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가운데 평탄 구간이 최대입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자격선과 감액선이 다릅니다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
- 5월을 놓쳐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가능, 다만 95%만 나옵니다
2026년 8월 27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과 재산 평가 방법은 시행령 소관이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