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증여세 총정리 — 공제 한도표와 세율, 정작 사람들이 놓치는 건 10년 합산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의 한도가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라는 점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또 받으면 앞서 받은 것과 합쳐서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금액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합산 규칙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만 기억하고 3년 전에 받은 걸 잊어버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돌아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7일이고, 기준 법령은 2026년 1월 2일 시행분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이게 상속세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매깁니다. 반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3억 원을 자녀 한 명에게 주는 것과 세 명에게 1억 원씩 나눠 주는 것의 세금이 다릅니다. 나눠 주면 각자 공제를 받고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는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 세금만큼도 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준 사람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몇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 해서 1억이 아닙니다. 두 분을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 사위·며느리는 4호(기타 친족)입니다. 3촌 이내 인척이라 1천만 원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과 며느리에게 주는 것의 공제가 다섯 배 차이 납니다.
  •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별개인가요?

제53조의2입니다. 위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추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혼인공제 1억, 출산공제 1억이라고 따로 적혀 있으니 둘 다 받으면 2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3항이 합쳐서 1억이 한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것
  • 출산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것

그래서 성년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기본 5천만 원 + 혼인·출산 1억 = 1억 5천만 원입니다.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으로 총 3억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이 틀어졌을 때를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산세는 면제하고 이자상당액만 붙입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습니다(제56조가 제26조를 그대로 씁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로 계산하면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 초과 ~ 5억 이하20%과세표준 × 20% −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과세표준 × 30% −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 원

조문 자체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위의 누진공제 표는 같은 식을 계산하기 편하게 바꾼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서 손자가 받는 경우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47조 제2항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말이 어려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지금 받은 것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합칩니다
  2. 합친 금액에서 공제를 뺍니다 (공제도 10년 치를 합산해서 봅니다)
  3.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예전에 이미 낸 증여세는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58조)

왜 이렇게 하냐면, 나눠 주는 방식으로 낮은 세율 구간만 반복해서 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1억씩 열 번 나눠 주면 10%만 열 번 내는 게 아니라, 합쳐서 10억으로 보고 30%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5년 전에 부모님께 받은 3천만 원을 잊어버리고 지금 5천만 원을 받으면서 "공제 5천만 원이니까 세금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합계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제68조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3월 5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세는 3개월, 즉 6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30일에 받아도 기한은 똑같이 6월 30일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제2항, 신고세액 공제). 세금을 안 내려고가 아니라 3%를 받으려고라도 기한은 지키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받았고, 지난 10년 동안 받은 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3억 원
  •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 20% − 1천만 원 = 산출세액 4천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120만 원) = 3,880만 원

같은 3억 원을 성년 자녀 두 명에게 1억 5천만 원씩 나눠 주면 이렇게 됩니다.

  • 각자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 × 10% = 산출세액 1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970만 원
  • 두 명 합계 1,940만 원

같은 금액인데 절반입니다. 공제를 각자 받고, 20% 구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부동산을 증여할 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60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집을 넘기면요?

부담부증여입니다. 받은 사람이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빼는 게 원칙인데, 배우자 간·직계존비속 간에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7조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넘어간 채무 부분은 판 것으로 봐서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리셋되나요?

증여세 합산은 그렇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합니다(제13조). 증여세 합산 기간과 상속세 가산 기간은 다른 규정입니다.

정리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나눠 주면 각자 공제와 세율 구간을 따로 씁니다
  • 공제는 배우자 6억, 성년 직계비속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
  • 모두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한 번의 한도가 아닙니다
  • 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 —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이 한도입니다. 각각 1억이 아닙니다
  • 세율은 10~50%,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2026년 8월 27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2026년 1월 2일 시행분)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섞인 경우에는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