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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총정리 — 10억까지 안 내는 건 맞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5억부터입니다

상속세 공제와 세율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아예 못 씁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은 반쯤만 맞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을 빼고 외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9일이고, 기준 법령은 2026년 1월 2일 시행분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공제는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결정적인 건 두 개입니다.

공제금액근거
기초공제2억 원제18조
일괄공제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 · 최대 30억제19조
자녀공제1명당 5천만 원제20조제1항제1호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제20조제1항제2호
65세 이상 공제1명당 5천만 원제20조제1항제3호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제22조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개 5억 원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일괄공제 5억"으로 통합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붙습니다.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5억과 5억을 더해서 10억. 이게 그 숫자의 출처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얼마인가요?

5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제21조제2항은 이 경우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앞으로 다 해 드리자"며 상속을 포기하면 정확히 이 상황이 됩니다. 배려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조문의 한도금액은 상속재산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하고, 그 값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조문에 수식으로 들어 있고 사전증여 재산 등을 빼고 더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상속이라면 이 계산은 세무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이 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제26조의 세율입니다. 증여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다 뺀 뒤의 금액입니다. 상속재산 12억에 공제 10억이면 과세표준은 2억이고, 12억에 40%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빠지나요?

10년을 넘겨야 빠집니다. 제13조는 상속재산에 다음을 다시 더하도록 정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자녀에게 준 것은 10년, 며느리나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이 기간 안의 증여는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계산하고,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최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면?

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30%를 더 붙입니다. 그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과 수유자가 냅니다. 증여세가 받은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과 달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액을 계산한 뒤 나눕니다.

Q.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21조제1항 단서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를 안 해도 일괄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과 신고를 조건으로 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쓰려면 반드시 기한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Q. 빚도 상속되나요?
제14조에 따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 주지 않습니다.

정리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10억. 배우자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 배우자가 없으면 5억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만
  • 배우자 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사전증여는 상속인 10년 · 상속인 아닌 사람 5년 이내면 다시 합산합니다
  •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닙니다
  •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면 30% 할증(미성년 + 20억 초과면 40%). 대습상속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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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제13조·제1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7조·제67조.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금액이 큰 상속은 조문만으로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