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정리 — 10억까지 안 내는 건 맞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5억부터입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아예 못 씁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은 반쯤만 맞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을 빼고 외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9일이고, 기준 법령은 2026년 1월 2일 시행분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공제는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결정적인 건 두 개입니다.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 원 | 제18조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 · 최대 30억 | 제19조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제20조제1항제1호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 | 제20조제1항제2호 |
| 65세 이상 공제 | 1명당 5천만 원 | 제20조제1항제3호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 | 제22조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개 5억 원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일괄공제 5억"으로 통합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붙습니다.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5억과 5억을 더해서 10억. 이게 그 숫자의 출처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얼마인가요?
5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제21조제2항은 이 경우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앞으로 다 해 드리자"며 상속을 포기하면 정확히 이 상황이 됩니다. 배려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조문의 한도금액은 상속재산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하고, 그 값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조문에 수식으로 들어 있고 사전증여 재산 등을 빼고 더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상속이라면 이 계산은 세무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이 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제26조의 세율입니다. 증여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다 뺀 뒤의 금액입니다. 상속재산 12억에 공제 10억이면 과세표준은 2억이고, 12억에 40%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빠지나요?
10년을 넘겨야 빠집니다. 제13조는 상속재산에 다음을 다시 더하도록 정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자녀에게 준 것은 10년, 며느리나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이 기간 안의 증여는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계산하고,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최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면?
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30%를 더 붙입니다. 그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과 수유자가 냅니다. 증여세가 받은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과 달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액을 계산한 뒤 나눕니다.
Q.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21조제1항 단서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를 안 해도 일괄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과 신고를 조건으로 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쓰려면 반드시 기한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Q. 빚도 상속되나요?
제14조에 따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 주지 않습니다.
정리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10억. 배우자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 배우자가 없으면 5억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만
- 배우자 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사전증여는 상속인 10년 · 상속인 아닌 사람 5년 이내면 다시 합산합니다
-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닙니다
-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면 30% 할증(미성년 + 20억 초과면 40%). 대습상속은 예외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제13조·제1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7조·제67조.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금액이 큰 상속은 조문만으로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