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모바일신분증 — 법으로 인정되는 8종과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

모바일신분증 법정 8종

2026년 8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법으로 발급 근거가 명확해진 모바일신분증은 8종이고, 발급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이뤄집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7일 낸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발급 앱 사용법이 아니라 제도의 범위와 기준만 다룹니다.

★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은 무엇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8종입니다.

구분모바일신분증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록·보훈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동포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공무원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

근거 조항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입니다. 이 8종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 화면에 뜨는 신분증이면 다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시행령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그 구분입니다.

보도자료는 이 개정으로 국민이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전에는 무엇이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위 8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것인지입니다.

발급기관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항목기준
암호화용 전자적 정보 유효기간3년 이내로 설정
발급 대수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
본인 확인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
정보 관리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통지발급·폐기 사실을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

여기서 3년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입니다. 신분증 자체가 3년마다 사라진다는 뜻으로 적힌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여러 대 쓰면 각각 발급되나요?

안 됩니다. 발급기관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합니다. 여기에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는 절차가 함께 붙습니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은 무슨 일을 하나요?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별도의 기반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관리
  •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이 이번 시행령과 함께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로써 모바일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는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옮기지 않습니다. 조문은 「전자정부법」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자주 묻는 것

Q. 시행일이 언제인가요?
A.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Q. 지자체가 발급하는 증명서도 포함되나요?
A. 보도자료가 밝힌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8종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입니다.

Q.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방법은 이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발급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폐기하면 그 사실도 남나요?
A. 발급기관이 폐기한 사실을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합니다.

정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 법으로 발급 근거가 명확해진 모바일신분증은 8종입니다
  • 근거 조항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입니다
  • 발급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 본인 확인 후에 이뤄집니다
  • 암호화용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 발급·폐기 사실은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됩니다
  • 부정 사용·위변조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이 함께 시행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2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의 범위와 기준만 옮겼습니다. 개별 발급 절차는 발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종류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 8.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