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총정리 — 만기는 그날 밤 12시입니다, 할인특약은 사진을 늦게 올리면 그만큼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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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기간은 표준약관상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만기일 밤 12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가입하면 하루가 통째로 무보험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나 마일리지 같은 할인특약은 사진을 내야 적용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늦게 올린 만큼 할인이 깎이거나 환급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약관과 할인율은 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로 교차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만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2조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만기일 24시 = 그날 밤 12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 만기일 당일 낮에 갱신 → 24시에 정확히 이어집니다. 공백 없음
- 만기 다음 날 가입 → 그 하루가 통째로 무보험입니다
"만기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까지는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만기 다음 날 새벽 1시 사고는 무보험 사고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중고차와 의무보험은 "첫날 24시"가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 즉 보험료를 내기 전에는 담보가 없습니다.
만기 안내는 언제 오나요?
자배법 제6조 제1항이 보험회사의 통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두 번 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이미 재계약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만기 60~90일 전부터 갱신 견적을 열어 주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만기 며칠 전에 처리하는 게 결제 실패나 심사 지연을 감안하면 안전합니다.
안 넣으면 얼마를 내나요?
두 가지가 별개로 굴러갑니다.
| 상황 | 근거 | 제재 |
|---|---|---|
| 의무보험 미가입 (세워만 둬도) | 자배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미가입 차량을 운행 | 자배법 제46조 제3항 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을 따릅니다. 교차확인한 바로는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10일 이내 15,000원, 이후 1일당 6,000원씩 붙어 최고 9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별표 원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4항).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얼마까지 보상되나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 구분 | 한도 |
|---|---|
| 사망 | 1억 5천만 원 범위의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 부상 | 상해급수(1~14급)별 별표 1의 금액 범위 |
| 후유장애 | 장애등급(1~14급)별 별표 2의 금액 범위 |
| 대물 |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의 손해액 |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의무보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물 2천만 원은 요즘 수입차 한 대 수리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 한도 확대를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인특약은 어떤 게 있나요?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하는 할인형 특별약관은 자녀할인, 블랙박스장착할인, 마일리지(후정산형)할인, 차선이탈경고장치할인, 고령자안전교육이수할인, 서민(나눔)우대할인입니다. 여기에 회사별로 안전운전(주행습관), 커넥티드카, 대중교통 이용 할인 등이 붙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할인율은 보험사·차종·운전자 조건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같은 특약도 회사에 따라 몇 배씩 차이 납니다. 아래는 공시된 범위입니다.
| 특약 | 대략적인 폭 | 조건 |
|---|---|---|
| 마일리지(주행거리) | 구간별로 크게 차이. 짧을수록 큼 | 1년 만기 계약, 계기판 사진 제출 |
| 블랙박스 장착 | 수 % 수준 | 번호판 + 블랙박스 사진 2장 |
| 안전운전(주행습관) | 10%대 | 누적 주행거리 + 점수 기준 동시 충족 |
| 커넥티드카 | 10%대~20%대 | 제조사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 차량 |
| 자녀할인 | 회사별 편차가 가장 큼 | 태아 또는 일정 연령 이하 자녀 |
| 운전자 한정·연령 한정 | 요율에 직접 반영 | 범위를 좁힐수록 저렴 |
자녀할인은 회사별 편차가 특히 큰 항목입니다. 협회 공시를 보면 같은 개인용인데도 회사마다 상한이 10%대에서 30%대까지 벌어집니다. 한 회사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약입니다.
마일리지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후정산입니다.
- 가입할 때 번호판 + 계기판(주행거리) 사진 제출 → 기준점 설정
- 환급 계좌 등록
- 만기 무렵에 다시 계기판 사진 제출 → 실제 주행거리 확정 → 환급
3번을 안 하면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도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종료일 전후 30일", "종료 45일 전부터 종료 15일 후까지",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1개월 후까지" 같은 식으로 제각각입니다.
기한을 넘겨서 거절당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만기 알림을 캘린더에 걸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블랙박스 할인도 비슷한 함정이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 안내에 "보험료 할인은 사진 등록일 다음 날부터 보험종료일까지 일할로 계산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고 세 달 뒤에 사진을 올리면 그 세 달치 할인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할인할증 등급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있고,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에서 시작합니다. 무사고면 매년 1등급씩 올라갑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내용점수제로 점수를 매기고, 1점 = 1등급 할증입니다.
| 사고 유형 | 점수 |
|---|---|
| 대인 사망 | 4점 |
| 대인 부상 | 상해급수에 따라 1~4점 |
| 자기신체사고 | 1점 |
| 물적사고 — 할증기준금액 초과 | 1점 |
| 물적사고 — 할증기준금액 이하 | 0.5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가입할 때 50 / 100 / 150 / 200만 원 중에서 고릅니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를 합한 물적 피해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1점, 이하면 0.5점입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0.5점이면 등급 할증은 없지만 그 해 무사고 할인도 못 받습니다. "할증 안 됐는데 왜 보험료가 그대로냐"는 체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건이 쌓이면 1점이 되어 결국 1등급 할증됩니다.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높이면 할증 확률은 낮아지지만 보험료 자체가 올라갑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할증된 등급은 3년간 유지되고 4년째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에 별도로 사고건수요율이 직전 3년의 사고 건수를 반영해 이중으로 붙습니다. "1년만 참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오래 안 타다가 다시 가입하면요?
예전에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쌓아 둔 우량등급이 초기화돼서 기본등급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 무사고로 관리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선됐습니다. 기존 등급이 높았던 사람은 직전 등급에서 몇 등급만 할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반대로 사고가 많아 낮은 등급이던 사람이 리셋으로 이득을 보던 구멍도 막혔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재가입 계약에는 소급 적용됐습니다.
정리하면, 며칠~몇 달의 공백으로 등급이 리셋되지는 않지만 3년 이상 비우면 상당 부분을 잃습니다.
어디서 비교하나요?
보험다모아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비교 사이트입니다. 자동차보험 외에 실손·여행자·암·연금보험도 다룹니다. 다만 개인용 자동차보험 위주라 20년 초과 차량이나 업무용·영업용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는 회사별 할인할증 적용률과 할인형 특별약관 할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협회 스스로 "적용률이 낮은 회사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적용률이 높은 회사가 무조건 비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 조건으로 실제 견적을 뽑아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여러 특약을 겹쳐서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와 안전운전 특약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가입 전 해당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보험사와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잔여기간이 일정 이상 남아 있어야 중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할인처럼 사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는 특약은 늦게 넣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2026년에 보험료가 올랐다던데요?
2026년 2월부터 대형사를 중심으로 소폭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비공임 인상과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ADAS) 센서·카메라 수리비 상승이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인상률은 회사별로 다르고, 개별 계약의 실제 보험료는 등급과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 만기는 만기일 24시, 즉 그날 밤 12시입니다. 다음 날 가입하면 하루가 무보험
- 신규 가입 신차·중고차와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낸 때부터 개시
- 만기 통지는 75일~30일 전, 30일~10일 전 두 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 미가입 과태료(상한 300만 원)와 미가입 운행 형사처벌은 별개
- 의무보험 한도는 사망 1억 5천만, 대물 사고당 2천만 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블랙박스·마일리지는 사진을 내야 적용되고, 늦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 마일리지 환급은 만기 무렵 계기판 사진 제출이 필수.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름
- 물적사고 기준금액 이하도 0.5점 — 그 해 무사고 할인은 못 받습니다
- 할증은 3년 유지 + 사고건수요율이 별도로 3년 반영
2026년 8월 27일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약관과 할인율은 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로 교차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개별기준(시행령 별표)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교차확인한 범위로만 적었습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가입 전 보험다모아와 각 사 공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