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여섯 가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두 시행령 모두 시행일은 7월 1일입니다. 바뀌는 것은 고용보험 쪽 네 가지, 산재보험 쪽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흔히 같이 검색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나 지급 방식 개편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개입니다. 그쪽은 실업급여 개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두 시행령이 바꾼 것만 다룹니다.

이번에 바뀌는 게 정확히 몇 가지인가요?

여섯 가지입니다.

시행령바뀌는 내용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7월 1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7월 1일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7월 1일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신설7월 1일
산재보험법 시행령사업주의 조력 의무 구체화7월 1일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확대7월 1일

★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회사가 뭘 받나요?

업무분담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쪽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건이 두 겹입니다. 노동자 쪽에서 20일 연속 사용, 사업주 쪽에서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뭐가 빨라졌나요?

조업시작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을 시작하면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이 빨리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다만 빠져나갈 길도 함께 두었습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됐고, 시행일은 8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은 그동안 월 단위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1주짜리 휴직에 월 단위 기준을 그대로 대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이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이 개정으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재직 중인데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지급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직업훈련 수당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업 때문에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보도자료가 각주로 밝힌 지원 방식은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사업장우선지원 대상기업
훈련 형태주말에 위탁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
지원액1일 5만원
청년 우대1일 7만 5천원

주말과 1일 4시간 이상이 함께 붙어 있는 조건입니다.

회사가 산재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따르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시행일은 7월 1일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 법에 맞춰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적어 넣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법이 의무를 만들고 시행령이 목록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검사에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자료는 검사 소요 기간이 단축되어 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단축 기간은 자료에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실업급여 관련 내용도 바뀐 건가요?
A.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위 여섯 가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나 지급 방식은 이번 개정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도 7월 1일부터인가요?
A.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일은 8월 20일이고, 이번 시행령 개정(7월 1일 시행)은 그 제도에 맞춰 급여 조정기준을 먼저 정비한 것입니다.

Q. 지원금을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신청 창구와 절차는 이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두 시행령 모두 7월 1일 시행입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이 추가됩니다 (받는 쪽은 사업주)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조업시작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특별한 사정 시 1년 범위 연장)
  •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에서 휴직 일수 비례로 바뀌어 1주·2주 단기 육아휴직에도 적용됩니다
  •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가 신설됩니다 (주말 위탁집체훈련 1일 4시간 이상, 1일 5만원 / 청년 7만 5천원)
  • 산재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시행령에 명시됩니다
  •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별진찰 기관이 병·의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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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6월 2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별 지원금의 신청 절차와 서류는 이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 6.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