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 상여금·식대가 산입되는 이유와 수습 감액이 안 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우리 회사는 상여금이 있어서 최저임금은 넘는다"는 말이 몇 년 사이에 맞는 말이 됐습니다.

2018년 개정법의 부칙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제외 비율이 0이 됐습니다. 본문 조문만 보면 25%·7%라고 적혀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법 본문과 부칙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먼저 효력 — 계약서보다 법이 셉니다

제6조제3항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집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하나를 더 막습니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무엇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제6조제4항 본문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을 세 가지로 듭니다.

호제외되는 임금
1호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것
2호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호 가목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3호 나목같은 복리후생비 중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데 부칙이 이 숫자를 바꿔 놨습니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법(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 2. 2021년은 100분의 15 / 3. 2022년은 100분의 10 / 4. 2023년은 100분의 5 /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 2. 2021년은 100분의 3 / 3. 2022년은 100분의 2 / 4. 2023년은 100분의 1 /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도상여금 제외 비율통화 복리후생비 제외 비율
202020%5%
202115%3%
202210%2%
20235%1%
2024년부터0%0%

즉 2026년 현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여전히 빠지는 것

  • 제3호 가목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현물 식사, 기숙사 제공 등). 이건 부칙 특례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제외됩니다
  • 제1호 —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것
  • 본문 — 애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매월"이 조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분기나 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은 본문 요건부터 걸립니다.

수습 감액 — 조건이 셋입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세 개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6개월 계약이나 기간을 안 정한 단기 알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3번 단서는 2017년 9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액 비율은 대통령령 소관이라 법 조문에 숫자가 없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단위

제5조제1항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합니다.

제3항은 도급제 등의 형태로 임금이 정해져 시간 단위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6조제6항입니다. 제1항과 제3항은 일정한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주휴수당처럼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따로 정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 택시 운전 근로자는 별도

제6조제5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정리

  •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집니다 (제6조제3항)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제2항)
  • 산입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2024년부터 상여금 제외 비율 0%, 통화 복리후생비 제외 비율 0% — 전액 산입
  • 다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는 복리후생은 여전히 제외입니다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세 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 감액 비율과 연도별 금액은 대통령령·고시 소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제5조·제6조 및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수습 감액 비율(대통령령), 단순노무 직종 고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