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세 갈래와 출퇴근 재해, 시효 3년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재는 공장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세 갈래로 나눠 놨고, 그중 하나가 출퇴근길입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업무상 재해 세 갈래 (제37조제1항)

먼저 전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해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입니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다목은 2017년 10월 24일 삭제됐습니다. 조문 끝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이었습니다. 삭제된 그 다목이 출퇴근 관련 규정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제3호가 생겼습니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목은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이 핵심입니다. 회사 차가 아니어도, 내 차로든 지하철로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됩니다.

★ 출퇴근길에 어디를 들렀다면

제37조제3항입니다.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 일탈·중단 그 후의 이동 중 사고까지 빠집니다.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길도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제37조제2항입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기록해 둡니다. 자세한 사유는 대통령령 소관입니다.

요양급여 — 3일이 갈림길

제40조입니다.

  • 제1항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합니다
  • 제2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항의 요양급여 범위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진료재료·의지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등이 들어갑니다.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제52조입니다. 조문이 한 문장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3일이 문턱입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과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다른 조문에 따로 있으나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 시효 — 3년과 5년

제112조제1항입니다.

권리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원칙)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5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제45조)3년
약국의 권리 (제46조)3년
보험가입자의 권리 (제89조)3년

제2항 — 소멸시효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시효를 잠시 멈추는 방법은 내용증명(최고) 글에서 정리한 민법 제174조의 구조와 같습니다.

정리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세 갈래입니다
  • 전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입니다
  • 다만 일탈·중단이 있으면 그 후 이동 중 사고까지 빠집니다 (일상생활 필요행위는 예외)
  •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질병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휴게시간 중 사고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 요양급여·휴업급여 모두 3일이 문턱입니다
  •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시효 — 원칙 3년, 장해·유족·장례비 등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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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제37조·제40조·제52조·제112조.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대통령령), 휴업급여 최저·최고 보상기준, 신청 절차와 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