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실업급여 — 수급 요건 180일과 소정급여일수,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180일이 아니라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조문과 별표 1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

제40조제1항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5호·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1.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번에서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조문이 괄호로 적어 뒀습니다.

기준기간은 18개월입니다

제40조제2항.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상황기준기간
18개월 중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18개월 + 그 일수 (최대 3년)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였고,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근무한 경우이직일 이전 24개월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제41조가 정하는 계산 방식이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6개월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받나 — 별표 1

제50조제1항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라고 하고, 별표 1이 이렇습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별표 비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합니다.

기준은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신청일이 아닙니다.

피보험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제50조제4항제1호입니다. 종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3년 이내에 현재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종전 직장의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한 번 쓴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대기기간 7일

제49조제1항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12개월

제48조제1항입니다.

구직급여는 (…)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돕니다.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달력 시계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실제로 받는 날수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에서 지급이 멈춥니다. 퇴직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 벽에 걸립니다.

연장되는 경우는 제48조제2항입니다. 12개월 안에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그 기간을 가산하되, 4년을 넘지 못합니다.

제3항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주는 두 경우를 둡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취업활동이 곤란했던 사실이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된 경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두 단계입니다.

1. 기초일액 (제45조)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기본입니다. 그 위에 보정이 걸립니다.

  •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일용근로자는 예외)
  • 제4항 —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
  • 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상한

2. 구직급여일액 (제46조)

  • 원칙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 — 기초일액의 100분의 80 (최저구직급여일액)
  • 60%로 계산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 (제2항)

상한액과 하한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과 최저임금이 정합니다. 조문에 숫자가 없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못 받는 이직 사유

제58조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는 가장 넓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영역이라,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

  • 요건 —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 기준은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끝납니다
  • 임신·출산·육아 등은 신고해야 가산됩니다. 최대 4년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최저는 80%
  • 종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 재취업이면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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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 및 별표 1.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과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고용노동부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