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주 15시간과 개근 요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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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두고 가장 많이 도는 오해가 "5인 미만이라 없다"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게 주휴일 조항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를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근거 조문은 딱 두 줄입니다
법 제55조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조건을 답니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 그 임금이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요건 두 가지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법 제18조제3항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 같이 빠지는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도 없습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제1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정근로일, 즉 근로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원래 쉬는 날은 세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별표 1이 답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목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입니다.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칸에 적힌 것이 이렇습니다.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5조제1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글자가 전부를 가릅니다.
| 조항 | 내용 | 5인 미만 적용 |
|---|---|---|
| 제54조 | 휴게시간 | 적용 |
| 제55조제1항 | 주휴일(주휴수당) | 적용 |
| 제55조제2항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 별표 1에 없음 |
|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별표 1에 없음 |
|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별표 1에 없음 |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있고, 가산수당과 연차와 공휴일 유급은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인 것은 다른 조항입니다
빨간 날에 쉬어도 월급이 안 깎이는 근거는 제55조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시행령 제30조제2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제1호가 빠진 것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미 주휴일 체계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이 적혀 있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
5인 미만은 목록에 없습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단시간근로자의 계산 근거는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제2호가 임금 계산을 정합니다.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 수
-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 이 일급 통상임금이 유급휴일에 지급할 임금이 됩니다
3번의 근거는 별표 2 제4호입니다. 가목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라목이 그때 지급할 임금을 제2호 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금액 예시는 적지 않겠습니다. 산식은 위 그대로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계산도 별표 2에 있습니다
제4호 나목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건 5인 이상 사업장 이야기입니다(별표 1에 제60조가 없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조문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제109조제1항의 벌칙 대상 조문 목록에 제55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목록에 제36조(금품 청산)와 제43조(임금 지급)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걸리는 구조입니다. 제109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제36조·제43조 등의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고 — 가산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제56조 가산임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주휴일에 나와서 일했다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이 별개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 근거는 법 제55조제1항 + 시행령 제30조제1항입니다
- 요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도 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18조제3항)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
- 다만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가산수당·연차가 별표 1에 없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 × 시간급 (별표 2)
- 미지급은 제55조가 아니라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걸립니다
- 공휴일 유급 조항은 5인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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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제18조·제55조·제56조·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제30조 및 별표 1·별표 2.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개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