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 5월 9일 기한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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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입니다. 이 날짜는 당초 발표대로이고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과를 배제해 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적용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4월 9일 낸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기한과 요건, 적용 범위만 다루고 언제 파는 것이 유리한지 같은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 중과 유예 기한이 연장된 건가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바뀐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중과를 배제하는 대상의 범위입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에 더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왜 허가 신청분까지 배제해 주나요?
허가가 기한 안에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가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었습니다
- 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이 15영업일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하나지만, 양도 기한은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 주택 구분 | 허가 신청 기한 | 양도 기한 |
|---|---|---|
|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 2026년 5월 9일까지 | 계약일부터 4개월 내 (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 2026년 5월 9일까지 | 계약일부터 6개월 내 (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
순서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간 안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괄호 안의 날짜는 상한선입니다. 4개월과 6개월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어도 각각 2026년 9월 9일, 2026년 11월 9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는요?
이 경우에는 매수자 쪽 의무 두 가지가 유예됩니다. 파는 사람의 세금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조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이고,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유예되는 의무 | 유예 기간 |
|---|---|
|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 ’26.2.12.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계약종료일까지 유예(’28.2.12.까지 가능) |
|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 |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 |
★ 이건 이미 확정된 규정인가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이 보완방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6.4.10.~4.17.)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하면 단계가 이렇습니다.
- 입법예고 —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예정)
- 국무회의 심의 등 — 그 뒤 절차
- 공포·시행 — 2026년 4월 내가 목표입니다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표현은 확정된 시행일과 다릅니다. 실제 공포된 시행령 내용은 관보와 소관 부처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되나요?
A. 매매계약 체결분은 종전부터 중과 배제 대상이었고, 이번 보완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분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까지 마쳐야 합니다.
Q. 4개월과 6개월은 어디서 갈리나요?
A.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은 4개월,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입니다.
Q. 중과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A. 세율과 중과율,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이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Q. 어느 부처가 담당하나요?
A. 양도소득세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와 주택정책과, 대출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가 담당 부서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
-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 당초 발표대로이며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 넓어진 것은 배제 범위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분 +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 허가 신청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입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 2026년 9월 9일까지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 2026년 11월 9일까지
-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 근거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이고,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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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년 4월 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자료는 2026년 4월 9일 자라 그 이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적용은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2026. 4.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