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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 상향 — 일해도 안 깎이는 소득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16일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의 기준과 산식만 다루고,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일하면 노령연금이 깎인다는 말, 어디까지 맞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에는 조건이 세 겹으로 붙어 있습니다.

  • 기준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는 소득이 있어야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 이제는 그 위에 2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 깎여도 연금 전액이 아닙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만 줄어듭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정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분종전개선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A값 초과 (2026년 319만 3,511원)A값+200만 원 이상 (2026년 519만 3,511원)
감액구간1~5구간1·2구간 폐지, 3~5구간 유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 90-2번에 넣었고, 감액 소득 기준이 개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액 없이 다 받는 소득은 얼마까지인가요?

연도마다 A값이 달라서 기준 금액도 다릅니다.

소득 연도A값감액이 적용되는 소득
2025년308만 9,062원508만 9,062원 이상
2026년319만 3,511원519만 3,511원 이상

바꿔 말하면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면,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깎이면 연금 전체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에만 산식이 붙습니다. 2026년 기준 감액 산식입니다.

구간적용대상 소득월액감액 산식감액 금액개선
1319만 원 초과 419만 원 미만(소득월액 - A값) × 5%~5만 원감액 중단
2419만 원 이상 519만 원 미만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100만 원) × 10%5만~15만 원감액 중단
3519만 원 이상 619만 원 미만1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200만 원) × 15%15만~30만 원현행유지
4619만 원 이상 719만 원 미만3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300만 원) × 20%30만~50만 원현행유지
5719만 원 이상5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400만 원) × 25%50만 원~현행유지

표의 적용대상 소득월액은 2026년 A값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폐지된 1·2구간의 감액 금액은 최대 15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이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보도자료가 든 예시가 이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甲은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 감액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소득 91만 원(410만 원-319만 원)의 5%인 4만 5,500원에 대한 감액이 중단되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었다.

★ 2025년에 이미 깎인 연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2구간 폐지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감액됐다면 그 감액분을 환급받습니다.

  • 환급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소득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습니다.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온전히 받게 하려는 조치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합니다.

몇 명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매년 약 10만 명, 전체 1~5구간의 약 65퍼센트가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대상금액
2026년도 소득 (5월 누계)약 9만 명 (1~5구간 13.6만 명의 66.4%)195억 원 (전체 감액금액 1,228억 원의 15.9%)
2025년도 소득 환급약 10만 명 (1~5구간 15만 명의 66.3%)약 445억 원

1인당으로 보면 2026년도 소득은 매월 평균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고, 2025년도 환급은 12개월분 기준 1인당 약 60만 원가량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입니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깎이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기준 소득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A. 보도자료가 밝힌 것은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정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Q. 환급 신청서를 어디에 내나요?
A. 낼 필요가 없습니다.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Q. 519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A. 3구간부터 적용됩니다. 15만 원에 A값과 2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의 15퍼센트를 더한 금액이 감액되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4·5구간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 개정법 공포일은 2025년 12월 16일입니다
  • 감액 소득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2026년 기준 월 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 5개 감액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감액 금액 최대 15만 원 구간)
  • 깎이는 것은 연금 전액이 아니라 A값 초과분에 산식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깎인 금액은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환급됩니다
  • 감액대상에서 빠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6월 1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의 기준과 절차만 옮겼습니다. 본인의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2026.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