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소송 없이 받는 방법과 2주의 벽,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까지
![]()
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소송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민사소송법에는 독촉절차라는 더 짧은 길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지급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주소를 모르면 이 길은 막힙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과 소액사건심판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 청구
제462조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두 가지 제약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제약 | 내용 |
|---|---|
| 청구의 종류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만 |
| 송달 |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다 |
물건을 인도하라거나 무엇을 하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고, 상대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밖에 못 하는 상황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주소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
제466조입니다.
- 제1항 —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는 법원이 직권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3항 —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제464조는 지급명령 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2주 — 이의신청
제469조제1항은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제470조제1항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그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일부에만 이의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아집니다
제474조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한 줄이 지급명령의 존재 이유입니다. 변론 없이,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2주를 흘려보내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의가 들어와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제472조제1항입니다.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신청 시점이 소 제기 시점으로 유지됩니다. 시효 문제에서 의미가 큰 조항입니다.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따로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은 적용 범위를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으로 정합니다. 금액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소관입니다. 이번에 그 규칙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은 적지 않겠습니다.
제2항 — 소액사건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제5조의3)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급명령과 다른 점은 소가 이미 제기된 뒤에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번을 보십시오. 지급명령을 냈다가 이의를 받아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겹치지 않도록 짜여 있습니다.
제3항 —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되,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방법(공시송달 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4항 — 그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도 2주일 (제5조의4)
- 제1항 — 피고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제3항 —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제4항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제5항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제5조의7)
다음 중 하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지급명령의 제474조와 구조가 같습니다.
두 제도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독촉절차)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하 |
| 시작 | 채권자가 따로 신청 | 소 제기 후 법원이 결정 |
| 대상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액 민사사건 |
| 공시송달 | 불가 | 불가 (제5조의3제3항) |
| 이의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불변기간) |
| 확정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정리
-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에만 씁니다
- 공시송달로는 못 보냅니다. 주소를 모르면 이 길이 막힙니다
-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일부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소송으로 넘어가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소액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독촉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이의도 2주일, 불변기간, 서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제462조·제464조·제466조·제469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제2조·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대법원규칙), 인지대·송달료, 서면 작성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