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남는 빚
![]()
개인파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파산선고와 면책이 같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릅니다. 파산선고는 "갚을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는 결정이고, 빚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면책 결정입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갚아 나가는 쪽인 개인회생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파산원인 — 조문에 금액이 없습니다
제305조입니다.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빚이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이 조문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15억·10억이라는 한도를 명시한 것과 다릅니다.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제309조제1항입니다.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제2항은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은 따로 있습니다 — 다만 같이 신청됩니다
제556조제1항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이 실무를 간단하게 만들어 둡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제6항 —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목록이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일곱 가지
제564조제1항입니다.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 | 사유 |
|---|---|
| 1 | 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2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 3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
| 4 | 면책을 받은 적이 있고 — 이 조에 의한 경우 확정일부터 7년, 제624조(개인회생)에 의한 경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 5 | 이 법이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 5의2 | 제319조·제322조의 구인 명령을 받고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
| 6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
사유가 있어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곧 결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상당한"지는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제4항 —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 여덟 가지
제566조 단서입니다. 개인회생의 제625조 목록과 거의 같지만, 7번의 문언이 다릅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7번을 보십시오. 개인회생(제625조제2항제1호)은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만 하는데, 파산의 제566조제7호는 "악의로"가 붙어 있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예외라는 단서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목록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살림살이를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제383조입니다.
제1항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청 없이 당연히 빠집니다.
제2항은 신청해야 빠지는 것들입니다.
-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 —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금액은 시행령 소관이라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제3항 —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4항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고 후에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제8항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10항은 면제되는 재산에 대해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조문상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축 | 청산 후 면책 | 변제계획에 따라 갚음 |
| 채무 한도 | 조문에 없음 | 담보 15억 / 그 밖 10억 (제579조) |
| 소득 요건 | 조문에 없음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제579조) |
| 기간 | — | 변제기간 원칙 3년 (제611조) |
| 재신청 제한 | 면책 확정일부터 7년 | 면책 확정일부터 5년 |
재신청 제한은 두 절차 모두 제564조제1항제4호 하나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면책을 받았느냐에 따라 7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정리
- 파산선고 ≠ 면책. 빚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면책 결정입니다
- 파산원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금액 기준이 조문에 없습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 의사표시가 없으면)
- 면책불허가 사유는 일곱 가지. 다만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제564조제2항)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
- 면책돼도 조세·벌금·양육비 등 여덟 가지는 남습니다
-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는 신청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신청 기한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제305조·제309조·제383조·제556조·제564조·제566조. 확인일 2026년 9월 1일. 면제재산 금액, 절차 비용, 필요 서류와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