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신청 자격과 변제기간 3년 원칙, 면책되지 않는 빚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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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것 두 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변제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 원칙입니다. 둘,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이 8가지 있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579조제1호가 "개인채무자"를 정의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빚의 크기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
| 소득의 종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담보라고 할 때 조문이 드는 것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입니다. 이 한도와 나머지 빚의 한도는 따로 셉니다.
소득 쪽이 더 중요합니다.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제579조제2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제3호)
개인회생은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갚을 재원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서 소득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무엇인가요?
변제 금액의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제579조제4호가 계산식을 그대로 적어 뒀습니다.
가용소득 =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 −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 생계비 − (영업자의 경우) 영업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여기서 생계비 항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즉 조문에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생계비 얼마" 같은 숫자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변제기간 3년, 5년은 예외입니다
제611조제5항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2일 개정으로 원칙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조문입니다. 5년은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늘려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변제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611조제4항 —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압류와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593조제1항의 중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다음을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업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행위는 제외)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체납처분이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2항). 그리고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3항).
법원이 인가해 주는 기준
제614조제1항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다음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인가 전에 납부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
네 번째가 흔히 말하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 나눠 줬을 때보다 적게 주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요건이 늘어납니다
제614조제2항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제1항 요건에 더해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특히 세 번째가 구체적입니다.
| 채권 총액 | 최소한 변제해야 하는 금액 |
|---|---|
| 5천만 원 미만 | 총금액의 100분의 5 |
| 5천만 원 이상 | 총금액의 100분의 3 + 100만 원 |
다만 이 기준은 총변제액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는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을 요구합니다.
면책 — 그리고 면책되지 않는 8가지
제624조제1항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완료하지 못해도 길이 있습니다. 제2항은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②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고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도 제3항에 있습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625조제2항 단서가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제583조제1항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양육비 등)
1번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목록에 안 적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빠뜨린 채권 하나가 절차가 끝난 뒤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625조제3항 —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면책돼도 보증을 서 준 사람의 책임은 남습니다.
절차 중에 번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580조제1항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다만 제2항이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넘기고 관리인이 처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제4항은 파산법 제383조를 준용해 면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
- 한도 — 담보된 빚 15억, 그 밖의 빚 10억 (따로 계산)
- 대상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가용소득 = 소득 − 세금·건보료 −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 영업비용
- 변제기간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5년
- 변제 개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
- 압류·추심은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어야 멈춥니다
- 인가 요건의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
- 면책돼도 세금·벌금·양육비·목록 누락 채권 등 8가지는 남습니다
- 보증인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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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제579조·제580조·제593조·제611조·제614조·제624조·제625조.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최저생계비 금액, 실무상 인가 기준, 신청 서류 목록은 법원 재판예규와 실무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